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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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軍組織法 / Act on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Armed Forces

1. 개요
2. 총칙
3. 군사권한
5. 육군·해군·공군


전문


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74조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명 그대로 대한민국 국군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로 공포된 유서 깊은 법률이기도 하다. 물론, 제정 후 한 차례 전부개정된 외에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2. 총칙[편집]


  • 국군은 육군, 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제2조 제1항).
  •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 둔다(같은 조 제2항).
  •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육군은 지상작전을,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제3조).
  •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제4조 제1항).
  •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군인사법이 제정되어 있다.
  • 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제5조제1항).
  • 군기의 종류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이에 따라 군기령이 제정되어 있다.

3. 군사권한[편집]


  •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제6조).
  •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제8조).
  •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의장을 둔다(제9조제1항).
  •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
  •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이에 따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대략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기타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제10조제1항).
  •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제2항).
  • 해병대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제3항).
  •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제11조).


4. 합동참모본부[편집]


  •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제12조제1항).
  •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1]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항).
  •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제13조제1항).
  •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제2항).
  •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제3항).
  •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4항).

5. 육군·해군·공군[편집]


  •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제14조 제1항).
  •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같은 조 제2항).
  •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항).
  •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육군본부 직제, 해군본부 직제, 공군본부 직제, 해병대사령부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제15조 제1항), 이러한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이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이에 대해서는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 기준에 맞는 부대는 모두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립해야 한다.
국방부||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
육군
사단급 이상 부대·기관
해군
함대급·사단급 이상 부대·기관
공군
비행단급보다 상위의 부대 또는 기관
  • 또한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는 중대급 이하로 한다.

6. 군무원[편집]


  •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제16조 제1항).
  •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군무원인사법이 제정되어 있다.
  •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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