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조직법 (문단 편집) == 총칙 == * 국군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 및 [[대한민국 공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를 둔다(제2조 제1항). *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에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를 둔다(같은 조 제2항). *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육군은 지상작전을,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제3조). *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제4조 제1항). *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군인사법]]이 제정되어 있다. * 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제5조제1항). * 군기의 종류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이에 따라 [[군기령]]이 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