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조직법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74조''' ①[[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군|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명 그대로 [[대한민국 국군]]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로 공포된 유서 깊은 법률이기도 하다. 물론, 제정 후 한 차례 전부개정된 외에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