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과서 (문단 편집) == 종류 == 크게 3가지로 나뉜다. * [[국정 교과서]]: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에서 만든 교과서로, 저작권은 교육부가 가진다. 저자만 교육부로 표시되고 대학교, 다른 교육과정 개발원, 출판사에 위탁해서 개발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특수학교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의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 초등학교 전 과목 국정교과서도 슬슬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3~6학년 영어와 5~6학년 음악, 미술, 체육, 실과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도입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3~4학년 음악, 미술, 체육 과목도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뀌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이 시행되는 2022년에 맞춰 3~6학년의 수학, 사회, 과학 과목도 1년 간격을 두고 검정교과서로 전환되었다.]가 국정교과서였다. 또한, 예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도덕(교과)|도덕]], [[국어(교과)|국어]], [[한국사(교과)|한국사]] 교과서 등이 있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이마저도 검정으로 전환되었다. 참고로 중학교 국사 교과서는 기존의 사회 과목 세계사 부분과 통합되어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역사(상)/(하)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는 역사1/2로 바뀌었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도 국정교과서였다.] 그리고 장사가 안 될 전문계 고등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서도 국정교과서였으나, 2011 개정 교육과정이 확립된 특성화고나 특목고의 교과서도 인정도서로 발행되고 있다. * [[검정 교과서]] : 검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와 같이 교육부의 관리를 받지만, 민간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버스로 치면 [[준공영제]]와 비슷한 개념. 예를 들어 [[지학사]], [[교학사]] 등과 같은 출판사에서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만든 후, 교육부에서 '''검정'''을 받은 후 출판하게 되는 것이다. 주로 중, 고등학교 교과서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아래에도 나왔다시피 대부분의 과목이 인정 교과서로 바뀌고 있다.[* 중학교의 국어/도덕/국사(역사) 교과서는 7차까지 국정도서였으나(중학교 사회교과서는 6차까지 국정도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검정도서가 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보기 드물었으나[* 6차 교육과정의 경우 영어 교과서만 검정교과서로 발행하였으나, 7차 교육과정으로 이행되면서 이마저 국정교과서로 전환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3~4학년 영어, 5~6학년 체육, 음악, 미술(5~6학년 합본), 실과, 영어 교과서[* 반대로 영어 교과서는 [[6차 교육과정]]까지 검정교과서로 발행했으나 7차 교육과정부터 국정교과서로 발행해 왔다.]와 교사용 지도서가 검정으로 전환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3~4학년 음악, 미술, 체육 과목도 검정교과서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부분 개정이 고시되는 2022년에 맞춰 3~6학년 수학, 사회, 과학 과목마저도 검정교과서로 전환되는데, 3~4학년은 2022년에, 5~6학년은 2023년에 검정교과서 체제로 전환되었다. * '''인정 교과서''' : 국정, 검정 교과서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과서를 말한다. 인정 권한은 각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고 있다. 예로 들면 '''우리들은 1학년''', '''특별활동''', '''재량활동'''에 필요한 교재 등이라 할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중/고등학교 대부분 과목의 교사용 지도서가 인정도서로 전환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중학교의 대부분 교과목 및 고등학교 영어, 수학, 제2외국어, 한문 교과목이 인정도서로 전환되었다. 2011 개정 교육과정이 확립된 현재는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의 교과서도 인정도서로 발행하고 있다. 교과서의 앞 표지에는 ||교육부 검정||[* 일부 인정교과서는 교육감 인정이라 쓰여있다.] ||20XX.XX.XX.[* 개정 연차에 따라 달라진다. 1950년대에는 교과서의 연도 표기가 서기가 아니라 단기였기 때문에 42XX.XX.XX로 표기되었다.]|| 가 있고, 교과서 맨 뒤 페이지에는 검정심의회 위원들의 이름과 함께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정 심사를 하였음'이라는 문구가 있다.[* 수학/과학의 경우 평가원 대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검정 심사를 담당하며,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의 경우도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 심사를 담당한다. 이외에 한국개발원에서 경제 교과서의 검정 심사를 담당한다.][* 인정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과서 맨 뒤 페이지에 인정도서 심의회 위원들의 이름과 함께 'XX 교육청에서 인정 승인을 하였음'이라는 문구가 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국정교과서,version=3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