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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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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교육 · 입시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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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비상교육 통합과학 교과서.png

대한민국 교과서의 예시
비상교육의 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 교과서
1. 개요
2. 특징
4. 구입 방법
5. 교과서 위주 공부?
6. 서술 차이
7. 외국에서
7.1. 미국
8. 종류
9. 문제점
10. 기타
11. 교과목
11.1. 기초과목군
11.1.1. 국어과
11.1.2. 수학과
11.1.3. 영어과
11.1.4. 한국사
11.2. 탐구과목군
11.2.1. 사회과
11.2.2. 과학과
11.3. 체육·예술과목군
11.3.1. 체육과
11.3.2. 예술과
11.4. 생활·교양과목군
11.4.1. 기술·가정
11.4.2. 제2 외국어
11.4.3. 한문
11.4.4. 교양
12. 외부 링크


1. 개요[편집]



textbook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 위의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본래는 교과용도서의 준말이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실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다.[2]


2. 특징[편집]


대한민국 학생들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아니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책.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고, 낙서장이나 베개로 활용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만만한 물건은 아니며 최신 교육학, 교육심리학의 결정체다. 다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후속 조치로 발표된 2011 교과 교육과정은 5~6개월이라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제작해야 했기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참고서나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잘못된 교육에 의한 영향이 크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만들어진 보조자료로서, 바꿔 말하자면 교사가 자기 자신의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과정 목표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면 교과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과 돈, 능력의 문제가 많기에 교육과정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교과서다.

즉, 교과서는 교육을 위한 도구이지, 사전처럼 단순한 정보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소리다. 특정 과목의 전문 학자들과 교육학자가 다투는 이유 중 하나에는, 교과서에 들어갈 내용량의 견해차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특정 분야의 학자들은 이것저것 잔뜩 넣고 싶어하지만 교육의 효율성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필요의 분량을 정확히 분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서 교과들의 분리도 일선 교사보다는 관련 교과의 교수들의 이해 관계가 반영된 것이 크다. 6차 교육과정 시기에 정치-경제에서 정치, 경제가 분리된 것이나 7차 교육과정에서 정치가 정치와 법과 사회로 분리되었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정치로 통합된 것 등이 있다.[3]

교과서는 글자 하나의 크기, 줄 간격, 사진 하나, 쪽수를 비롯한 모든 요소가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철저하게 편집된 것이다. 교육과정의 변화에는 몇 년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교과서 개발에도 몇 년의 시간이 사용된다는 소리다. 어떻게 해서 교과서가 구성되었는지 알아보려면 교육학 관련 책과 교육과정해설서를 참고할 것.

교과서는 제작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분이 가끔 보인다.

한국검인정교과서 협회 홈페이지에서 출판사별 교재 가격확인과 온라인 교재구매가 가능하다. 교과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구매하여 공부할 수 있다.

실험용 교과서라는 것도 있다. 새 교과서가 만들어져서 정규 교육과정에 쓰이기 전에 일부 학교에서 먼저 실험용으로 쓰이는 것.[4] 주로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교 부설 학교에서 사용되지만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교사의 신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1950년대의 교과서에는 연도 표기가 단군기원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연도 표기를 단군기원으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과서에도 단군기원을 쓰게 된 것.

3. 학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학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구입 방법[편집]


교과서는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택배로 구입할 수 있지만, 메이저 인터넷 서점에서는 살 수 없다.[5] 각 출판사에서 자체 운영하는 인터넷 직영 매장[링크]에서도 해당 출판사 교과서의 구입이 가능하다. 일부 출판사는 인쇄 공장 현장직구(현금결제 only)가 가능하기도 하다.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대형 서점은 교보문고 광화문점 정도이다.


5. 교과서 위주 공부?[편집]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학 본고사나 수능 등에서 만점자와 최우수 득점자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와 같은 식의 매우 원론적인 인터뷰가 주를 이뤘다. 사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라는 인터뷰는 무려 1950년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때 당시는 천하의 서울대 본고사 수학조차 교과서에서 내던 시절이다.[6] 그러나 인터뷰 내용을 깊게 생각해보면 무조건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다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 다시 말해 위 인터뷰는 교육과정에 충실했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써 교과서, 개념서,학교 수업시간에 따로 지정한 교재[7]등으로 개념및 원리 학습을 하고 그 이외에 문제풀이 훈련, 실전 훈련, 사교육(학원, 과외)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식의 자기주도학습을 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한편, 1회 학력고사 전국 수석이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험생인 당시 모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방송사 직원이 그렇게 말하라고 쪽지를 줬다고 전해진다. 물론 이를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인터뷰 내용에 속지 않았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언론사에서도 더 이상 위와 같은 원론적인 인터뷰를 하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2017학년도 수능 만점자의 인터뷰에서도 "인터넷 강의와 실전 연습 덕택이다."라고 한 걸 보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식의 원론적인 인터뷰도 이제 옛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강의를 넘어선 '학원 수업' 따위를 언급하는 것은 아직 금기이다. 인터넷 강의의 경우 그게 EBSi인지 메가스터디인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어쨌든 공교육으로 했다고 우길 수 있어서 저런 언급이 가능한 것 뿐이다! 실전 연습 역시 기출인지 사설모의고사인지 모호하게 말할 수 있어서 가능한 것.

6. 서술 차이[편집]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일부 국정 교과서를 제외하면 많은 수의 교과서가 나오는데, 서술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교과서에서 못 본 단어가 뜬금없이 시험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학사 세계사 교과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시박사(市舶司)[8]라는 개념이 시험에서는 밥 먹듯이 등장한다. 한 종류뿐인 교과서 또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7차 교육과정 시절 윤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지문을 듣도 보도 못한데서 끌어와서 난도를 높여버리니 이건 교과서만으로 받아칠 수준이 못 된다.

또한 일부 과학 교과서에는 개념이 거의 들어있지 않고 실험 개요들만 줄창 소개하고 있으니 적어도 실험이라도 해봐야 이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대표적인 예외로 교학사의 물리 교과서가 있는데, 이 문구가 이 문서에 수록될 정도면 다른 출판사의 물리 교과서는 여기에서 서술하는 것에 대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7. 외국에서[편집]


한국은 일반적으로 교과서의 사용연한이 1년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3~4년 쓴 책도 새 것으로 칠 정도다. 보통 10~20년 된 책을 쓰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교과서가 학생 개인의 소유물로 여겨지지 않는 탓도 있고, 돈도 아낄 겸 겸사겸사.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교과서는 한국의 교과서가 보조문제집인 것에 비해서 필요없지만 알면 좋은 정보까지 다 들어있는 아주 두꺼운 서적이기 때문이다.[9] 심지어 물려줘야 하는거라 제본도 못한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를 근검절약의 미담으로 봤지만, 정작 유럽 학생들은 매년 새 교과서를 받아볼 수 있는 한국을 매우 부러워한다고 한다.

일본의 교과서 및 참고서류는 대개 21cm×15cm×두께의 크기로 나온다. 한국은 주로 25cm×20cm×두께. 물론 오차는 꽤 있는 편이다. 한국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6차 교육과정까지는 일본과 동일한 크기의 판형을 사용했으며, 7차 이후 개정되었다. 오른쪽에서 세로로 쓰는건 현대문과 고전 뿐, 다른 과목들은 교사들도 가로로 필기한다. New Horizon 교과서가 유명한데, 미연시를 연상케하는 작화가 화제가 되었다. 이를테면 과거 영어교과서 내 교사 역할로 등장한 엘런 베이커가 유명하다.


7.1. 미국[편집]


일반적인 미국 공립학교는 차이는 있겠지만, 교과서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경우가 많다. 낙서는 약과고 껌 등이 덕지덕지 붙어있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쓴 것이 많기 때문에 종이 자체가 너덜너덜하거나 찢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고등학교에선 교과서를 학기 초에 주고 끝나기 전에 회수하는데, 한국과는 달리 수업 자체가 교과서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여러모로 알면 좋은 정보가 들어있으니 책 두께가 장난 아니다. 재수없이 1교시에 교과서 쓰는 과목이면 그냥 하루 종일 벽돌 들고 다니는 셈이다. 상태가 안 좋은 걸 받아도 바꾸기 힘들어서 아예 학교에서 쓰는 걸 돈주고 따로 사서 쓰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말이 달라진다. 사립학교나 대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구매하게 한다. 교과서값만 새책으로 구매할 경우 보통 일년에 50만원은 족히 잡아야한다. 문제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립학교 수업에서 교과서는 부교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파워포인트pdf를 이용해서 수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마존이나 Chegg 같은 업체에서는 오히려 대여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대여한 교과서는 책에 노트를 많이 적었다면 구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조심해야한다.

8. 종류[편집]


크게 3가지로 나뉜다.

  • 국정 교과서: 교육부에서 만든 교과서로, 저작권은 교육부가 가진다. 저자만 교육부로 표시되고 대학교, 다른 교육과정 개발원, 출판사에 위탁해서 개발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특수학교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의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10]가 국정교과서였다. 또한, 예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도덕, 국어, 한국사 교과서 등이 있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이마저도 검정으로 전환되었다. 참고로 중학교 국사 교과서는 기존의 사회 과목 세계사 부분과 통합되어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역사(상)/(하)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는 역사1/2로 바뀌었다.[11]
그리고 장사가 안 될 전문계 고등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서도 국정교과서였으나, 2011 개정 교육과정이 확립된 특성화고나 특목고의 교과서도 인정도서로 발행되고 있다.

  • 검정 교과서 : 검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와 같이 교육부의 관리를 받지만, 민간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버스로 치면 준공영제와 비슷한 개념. 예를 들어 지학사, 교학사 등과 같은 출판사에서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만든 후, 교육부에서 검정을 받은 후 출판하게 되는 것이다. 주로 중, 고등학교 교과서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아래에도 나왔다시피 대부분의 과목이 인정 교과서로 바뀌고 있다.[12] 초등학교에서는 보기 드물었으나[13]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3~4학년 영어, 5~6학년 체육, 음악, 미술(5~6학년 합본), 실과, 영어 교과서[14]와 교사용 지도서가 검정으로 전환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3~4학년 음악, 미술, 체육 과목도 검정교과서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부분 개정이 고시되는 2022년에 맞춰 3~6학년 수학, 사회, 과학 과목마저도 검정교과서로 전환되는데, 3~4학년은 2022년에, 5~6학년은 2023년에 검정교과서 체제로 전환되었다.

  • 인정 교과서 : 국정, 검정 교과서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과서를 말한다. 인정 권한은 각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고 있다.

예로 들면 우리들은 1학년, 특별활동, 재량활동에 필요한 교재 등이라 할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중/고등학교 대부분 과목의 교사용 지도서가 인정도서로 전환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중학교의 대부분 교과목 및 고등학교 영어, 수학, 제2외국어, 한문 교과목이 인정도서로 전환되었다. 2011 개정 교육과정이 확립된 현재는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의 교과서도 인정도서로 발행하고 있다.

교과서의 앞 표지에는
교육부 검정
[15]
20XX.XX.XX.[16]
가 있고, 교과서 맨 뒤 페이지에는 검정심의회 위원들의 이름과 함께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정 심사를 하였음'이라는 문구가 있다.[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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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제점[편집]


  • 예산 낭비
위에 서술했다시피 몇몇 교과서는 아예 쓸모가 없다. 가령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개 교과서를 쓰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는 실기평가 위주인 음악·미술·체육은 시험기간 직전에야 범위 집어주는 데 쓴다.[19] 100% 수행인 곳은 아예 쓰지 않기도. 역사·사회·과학·기술가정은 교과서로 공부하는 곳도 있지만 과목 특성상 유인물로 진도 나가고 교과서는 살짝 참고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한다.[20]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은 중학교와 비슷하지만 2학년부터 음악, 체육, 사회/과학탐구는 아예 안쓰거나 시험기간 며칠 남기고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회탐구 영역/과학탐구 영역은 교사가 자체 제작한 유인물로 진도를 나가며 교과서는 시각자료를 볼 때나 약간 사용하는 수준. 그나마 이것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 얘기지 고3되면 제2외국어나 수학, 과학탐구 Ⅱ과목 빼고는 이것도 안쓴다. 특히 고3때는 가뜩이나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 같이 거의 교과서 숫자 만큼 사는 책들을 사느라 돈이 매우 많이 깨지는데 만약 교과서 살 돈이면 못해도 수능특강 정도는 다 살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무조건 예산낭비라고 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교과서 대신 EBS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 등을 푸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제도와 입시제도의 모순과 몇몇 교사들의 교과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본래는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정석이 맞다. 또한 학교 유인물과 사설 문제집을 교과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제가 대부분 검정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 측에서 초중고 때 무엇을 배우는게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단원과 내용을 정해주고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만드는데, 유입물과 문제집도 이에 맞춰서 만들어지는게 당연하다. 이게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와 맞물리게 되면서 개념만 설명하는 교과서가 아닌 문제까지 풀어서 직접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유인물과 문제집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다 실력있는 만능교사라면 몰라도 대부분의 평범한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목표와 커리큘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과서와 같은 수업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과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는 아니다. 그러니 교과서를 가지고 따지기 보단 우리나라의 현 공교육제도와 입시제도를 비판하거나 검정교과제가 아닌 자유발행제로 개정하여 누구나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 옳다. 그러나 반례는 외국의 경우 자유발행제로 교과서 질적 하락, 가격 폭등을 불러와 다시 국가에서 개입하는 사례가 있다. 질과 만족도 모두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 학교장의 이념에 따른 교과서의 선택 문제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에게는 교과서의 선택의 권리가 없다는 점이다. 학교마다 교과서 채택은 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서와 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교사들이 미리 각 출판사의 교과서들을 평가하여 선택한 후 학교장이 승인하여 교과서를 채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자료 저작권 문제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략)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20. 2. 4.>
즉, 저작권법 25조에 따라 저작권자(저자)의 허락과 상관없이 교과서에 작품을 싣고난 후, 나중에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퉁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 교과서의 내용이 정권의 정치 성향에 따라 교묘히 다르게, 편향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가장 심각한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예시로, 군사정권 시절의 경우 그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서술을 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선 박정희의 업적이 유독 많이 나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업적은 작성이 축소되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은근히 긍정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은근히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문재인 정부 스스로의 업적을 부각한다. 또 근현대사의 비율이 교과서의 7로 늘어났다.[21]

  • 학계와의 괴리
이 부분은 특히 역사 교과서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이다. 자본주의 맹아론처럼 이미 학계에서는 부정되거나 의견이 갈리는 설들이 아직도 실려 있고 이로 인해 대중의 역사 인식은 학계와의 괴리가 있으며 이를 교묘히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하고자 하는 이들이 나타남으로서 비생산적 논쟁이 커지고 있다.

  • 반동주의적 가치 강요
집필진의 성향에 따라 시대착오적이거나 지나치게 수구적인 가치관을 반강요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밀레니엄 시대를 대비해 나름대로 새로운 인간관을 중시했다고 자처한 7차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체벌을 옹호하는 <가정 교육의 어제와 오늘>[22]이라는 수필이 실린 바 있으며 요즘 애들이 참을성과 예의가 없는 것국물 요리를 먹지 않아서라는 궤변을 담아 수요층인 학생들의 입맛을 공격하던 <국물 이야기>라는 수필이 실리기도 했다.[23] 또한 1997년 외환 위기의 책임을 국민의 과소비에 돌리는 등 알게모르게 학생들에게 기득권에게 유리한 가치관이나 전근대적인 사상을 심어주기도 한다. 그나마, 예시로 든 부분들은 최근 교육과정에 들어서서 거의 없어졌으나 여전히 잔재가 남겨져 있다.

10. 기타[편집]


  • 판치기를 진행하는 전장이다. 책상에 놓인 교과서에서 판돈이 오고간다.
  • 농구공 돌리듯, 검지로 교과서를 돌리는 학생들이 있었다.
  • 훗날 태블릿 교과서가 도입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두 행위를 시도할 수 없다.


11. 교과목[편집]


2015개정 교육과정 기준 교과서가 있는 고등학교 교과이다.


11.1. 기초과목군[편집]



11.1.1. 국어과[편집]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18~ 高1)
공통 과목
고1 과정
선택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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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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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수학과[편집]


2015 개정 교육과정 수학과 고등학교 과목 ('18~'24 高1)

공통 과목
(1학년)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 '진로 선택 과목'은 심화 과목이 아니며, 이 중 기본 수학실용 수학은 공통 과목 수학 이수 전에 편성할 수 있다(대한민국 교육부 고시).
심화 수학Ⅰ · 심화 수학Ⅱ · 고급 수학Ⅰ · 고급 수학Ⅱ과학 계열 전문 교과로 분류되었다(해당 둘러보기 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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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Ⅰ · 수학Ⅱ · 확률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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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영어과[편집]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영어 ('18~ 高1)
공통 과목
고1 과정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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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교과[B]
    • 심화 영어 회화 I
    • 심화 영어 회화 II
    • 심화 영어 I
    • 심화 영어 II
    • 심화 영어 독해 I
    • 심화 영어 독해 II
    • 심화 영어 작문 I
    • 심화 영어 작문 I


11.1.4. 한국사[편집]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20~ 高1)
공통 과목
고1 과정
한국사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필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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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11.2. 탐구과목군[편집]




11.2.1. 사회과[편집]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도덕·역사과 고등학교 과목 ('18~'24 高1)

공통 과목
(1학년)

선택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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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탐구
물리학Ⅰ · 화학Ⅰ · 생명과학Ⅰ · 지구과학Ⅰ · 물리학Ⅱ · 화학Ⅱ · 생명과학Ⅱ · 지구과학Ⅱ최대 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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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 관련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한국사 영역에서 다룬다.










11.2.2. 과학과[편집]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학과 과목 ('18~'24 高1)

공통 과목
(1학년)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및 실험 과목은 과학 계열 전문 교과에서 다룬다(해당 둘러보기 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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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체육·예술과목군[편집]



11.3.1. 체육과[편집]


  • 일반 선택 교과 [25]
    • 체육[24]
    • 운동과 건강
  • 진로 선택 교과
    • 스포츠 생활
    • 체육 탐구




11.3.2. 예술과[편집]


  • 일반 선택 교과
  • 진로 선택 교과
    • 음악 연주
    • 음악 감상과 비평
    • 미술 창작
    • 미술 감상과 비평





11.4. 생활·교양과목군[편집]



11.4.1. 기술·가정[편집]


  • 일반 선택 교과
    • 기술·가정
    • 정보
  • 진로 선택 교과
    • 농업 생명 과학
    • 공학 일반
    • 창의 경영
    • 해양 문화와 기술
    • 가정과학
    • 지식 재산 일반
    • 인공지능 기초


11.4.2. 제2 외국어[편집]


  • 일반 선택 교과
    • 프랑스어Ⅰ
    • 독일어Ⅰ
    • 스페인어Ⅰ
    • 일본어Ⅰ
    • 중국어Ⅰ
    • 아랍어Ⅰ
    • 러시아어Ⅰ
    • 베트남어Ⅰ
  • 진로 선택 교과
    • 프랑스어Ⅱ
    • 독일어Ⅱ
    • 스페인어Ⅱ
    • 일본어Ⅱ
    • 중국어Ⅱ
    • 아랍어Ⅱ
    • 러시아어Ⅱ
    • 베트남어Ⅱ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18'~ 高1)

전공 기초
회화
독해·작문
문화
영어
심화 영어Ⅰ
심화 영어Ⅱ
심화 영어 회화Ⅰ
심화 영어 회화Ⅱ
심화 영어 독해Ⅰ
심화 영어 독해Ⅱ
심화 영어 작문Ⅰ
심화 영어 작문Ⅱ

독일어
전공 기초 독일어
독일어 회화Ⅰ
독일어 회화Ⅱ
독일어 독해와 작문Ⅰ
독일어 독해와 작문Ⅱ
독일어권 문화
프랑스어
전공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 회화Ⅰ
프랑스어 회화Ⅱ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Ⅰ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Ⅱ
프랑스어권 문화
스페인어
전공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회화Ⅰ
스페인어 회화Ⅱ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Ⅰ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Ⅱ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어
전공 기초 중국어
중국어 회화Ⅰ
중국어 회화Ⅱ
중국어 독해와 작문Ⅰ
중국어 독해와 작문Ⅱ
중국 문화
일본어
전공 기초 일본어
일본어 회화Ⅰ
일본어 회화Ⅱ
일본어 독해와 작문Ⅰ
일본어 독해와 작문Ⅱ
일본 문화
러시아어
전공 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회화Ⅰ
러시아어 회화Ⅱ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Ⅰ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Ⅱ
러시아 문화
아랍어
전공 기초 아랍어
아랍어 회화Ⅰ
아랍어 회화Ⅱ
아랍어 독해와 작문Ⅰ
아랍어 독해와 작문Ⅱ
아랍 문화
베트남어
전공 기초 베트남어
베트남어 회화Ⅰ
베트남어 회화Ⅱ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Ⅰ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Ⅱ
베트남 문화
※ '영어권 문화'는 영어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었다.





11.4.3. 한문[편집]


  • 일반 선택 교과
    • 한문Ⅰ
  • 진로 선택 교과
    • 한문Ⅱ


11.4.4. 교양[편집]


  • 일반 선택 교과
    • 철학
    • 논리학
    • 심리학
    • 교육학
    • 종교학
    • 진로와 직업
    • 보건
    • 환경
    • 실용 경제
    • 논술


12.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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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교육법'의 하위법(대통령령)이다.[2] 이와 비슷한 의미로, FM이라는 표현도 있다.[3]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정치와 법[4] 이런 교과서에는 표지에 따로 견본이나 검토본이라는 표시가 있으며, 선생님들의 고견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같은 멘트가 표지에 적혀있다.[5] 교과서 판매 사업을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독점하기 때문이다.[링크] 미래엔, 비상교육, 금성출판사, 교학사, 지학사[6] 덧붙여 이 당시에는 사법시험, 5급 공채(구 행정고시) 등의 고시 수석들도 대학교 수업듣고 합격했다고 했었다. 변변한 사교육 인프라가 없었고, 그에 따라 대학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합격 커트라인이나 시험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다.[7] 주로 과학고, 외고, 국제고 등의 특목고, 영재학교, 전국단위/광역단위 자사고, 개방형 자율학교에 준하거나 필적할 정도로 내신 경쟁이 빡센 비평준화 일반고및 평준화 일반고 등이 학교 수업시간에 교과서가 아니라 다른 교재를 주로 활용한다.[8] 중국에서, 해상무역 등을 담당하던 기관. 2009개정 교육과정 비상교육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다.[9] 어느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두꺼운 편인 수학이나 사회과부도 교과서를 두개를 쌓아도 더 두꺼운 교과서가 부지기수다.[10] 초등학교 전 과목 국정교과서도 슬슬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3~6학년 영어와 5~6학년 음악, 미술, 체육, 실과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도입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3~4학년 음악, 미술, 체육 과목도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뀌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이 시행되는 2022년에 맞춰 3~6학년의 수학, 사회, 과학 과목도 1년 간격을 두고 검정교과서로 전환되었다.[11] 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도 국정교과서였다.[12] 중학교의 국어/도덕/국사(역사) 교과서는 7차까지 국정도서였으나(중학교 사회교과서는 6차까지 국정도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검정도서가 되었다.[13] 6차 교육과정의 경우 영어 교과서만 검정교과서로 발행하였으나, 7차 교육과정으로 이행되면서 이마저 국정교과서로 전환하였다.[14] 반대로 영어 교과서는 6차 교육과정까지 검정교과서로 발행했으나 7차 교육과정부터 국정교과서로 발행해 왔다.[15] 일부 인정교과서는 교육감 인정이라 쓰여있다.[16] 개정 연차에 따라 달라진다. 1950년대에는 교과서의 연도 표기가 서기가 아니라 단기였기 때문에 42XX.XX.XX로 표기되었다.[17] 수학/과학의 경우 평가원 대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검정 심사를 담당하며,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의 경우도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 심사를 담당한다. 이외에 한국개발원에서 경제 교과서의 검정 심사를 담당한다.[18] 인정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과서 맨 뒤 페이지에 인정도서 심의회 위원들의 이름과 함께 'XX 교육청에서 인정 승인을 하였음'이라는 문구가 있다.[19] 음악의 경우 가창 수업이 많아 교과서를 많이 쓰는 편이다.[20] 다만 교과서의 글 또는 삽화가 출제되거나 교과서에 실린 문제가 변형되어 나올 수 있다.이 문제 어디서 본 건데[21] 중학교 역사가 전근대사가 7~8:근현대사 비율이 2~3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줄인다는 논리로 교육과정이 개편되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은 여전히 심하다.[22] 저자는 김태길이며 정확히는 체벌이 주가 되던 과거의 가정 교육과 부모와 자녀간의 친근감을 강조하기 시작한 근래의 가정 교육의 일장일단을 비교하는 글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후자의 장점은 형식적으로만 명시해놓고 체벌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의도를 숨길 수 없는 논조의 수필이다.[23] '수필'이라는 설명이 달린 글 중에선 순서상 최초로 실린 글이었다. 다른 글로 해도 될텐데 굳이 이런 걸 제일 먼저 배치했고 뒤 이어 전술한 김태길의 수필까지 수록한 걸 보면 노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B] 주로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이수한다.[24] 2015개정교과에 신설됨.[25] 체육과목은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음악과 미술이랑 달리 3년내내 배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