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과서 (문단 편집) == 개요 == || {{{+1 [[教]][[科]][[書]]}}} || {{{+1 textbook}}} || ||'''[[http://www.law.go.kr/법령/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의 하위법(대통령령)이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 위의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본래는 '''교과용도서'''의 준말이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실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FM#s-2.1]]이라는 표현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