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세 (문단 편집) === 미국발 물품의 목록통관 === 한미 FTA의 적용으로 목록 통관 대상 물품[* 검역이 필요한 식품류나 동식물류 및 '''전자제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비재.]에 한해서 $200 미만은 면세로 구입할 수 있었는데 2015년 12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일반통관도 "물품가격"[* 배송비는 제외라는 이야기다. ]이 $150 이하면 면세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발송되는 미국 원산지의 물품은 원래 세율보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6월의 목록통관 제외품목 고시에서 전파법에 따라 전파인증의 대상이 되는 전자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미국발 물품의 면세 혜택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EMS 등의 국제우편은 특송물품과는 다른 절차로 통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국제우편에는 한미 FTA에 따른 목록통관 $200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150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 RC (TOY) PARTS * 관세 0 / 부가가치세 10 (모터 등을 제외한다 모터는 관세 8 부과) * 피규어 등 * 관세 8 / 부가가치세 10 * CD / DVD / Blu-ray 등 광학매체 * 관세 0 / 부가가치세 10[* 단, 콘솔게임 소프트는 관세율 8%이다.] * 의류 및 천으로 만들어진 무엇 신발 등 * 관세 13 / 부가가치세 10 * 장갑이나 악세사리 등은 의류로 분류되지 않음 * 가방 가죽 재질 등 * 관세 8 / 부가가치세 10 * 일반 악세사리 * 관세 8 / 부가가치세 1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