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세 (문단 편집) == 해외거주자의 관세면제 == 만약에 해외에서 장기 거주[* 개인은 1년 이상]를 하다가 귀국시[* 완전귀국이건 일시귀국이건 관계 없다], 800달러를 넘겨도 조건만 만족시키면 면세가 된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이나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 등등이 있다. 잘 알아보고 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9&ccfNo=4&cciNo=1&cnpClsNo=1|이사물품 면세받기]] 단, 자동차(다만 외국으로 수출된 한국 생산 자동차는 면세[* 한국에서 생산해서 차대번호가 K로 시작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차여도 앨라바마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해당사항이 없다.])처럼 크고 비싼 물건이나 고가의 보석류, 귀금속류 등은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세한 건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87&layoutMenuNo=69|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왜 이러한 제도가 있냐면, '''이미 해당국가의 [[부가가치세#s-5]]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쟁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추측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