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세 (문단 편집) ==== 해외여행자의 귀국 및 재입국시 ====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는 20만 엔까지 면세대상이다. 20만 엔 초과 시 물건 하나가 20만 엔을 넘으면 물건 금액 전체에 대해 관세를 매기고, 여러 물건의 금액 합계가 20만 엔 이상이면 20만 엔의 한도 내에 들어갈 만큼의 물건들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의 금액에 대해 관세를 매긴다. 예를 들면, 25만 엔짜리 물건을 구입했다면 25만 엔 전체에 대해 관세를 매기고, 10만 엔짜리, 9만 엔짜리, 8만 엔짜리 물건을 구입했다면 면세한도인 20만 엔에 들어가는 19만 엔어치 물건을 제외하고 8만 엔짜리 물건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긴다. 만약 면세범위를 조금 넘는 한도에서 신고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무관세로 통과시켜주기도 한다. 해외여행객의 반입품에 부과되는 면세범위가 [[한국|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상당히 큰 편이다. 하지만 술, 담배, 향수 등은 별도의 면세범위가 있으니 주의할 것. 참고 : [[면세점#s-4.3|일본의 면세한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