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세 (문단 편집) == 해외여행 귀국시 관세 == 해외여행 후 귀국시, 원칙적으로 '''해외'''[* 한국에서 떠날 때 면세점 또한 해외에 포함된다. 출국심사대 뒤쪽부터 입국심사대까지를 모두 해외라고 생각하면 된다.]에서 구매하여 영구히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은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면세 규칙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단기여행자가 국내에서 구매하여 영구히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은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준다.][* 다만 해당 물품이 '''일시적'''으로 한국에 반입된다고 인정되면 과세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단기체재를 하려는 외국인이나 일시귀국하는 해외거주 내국인의 소지품 등.].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생활 일용품 등을 모두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대체로 고액의 물품만을 선별하여 관세를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계나 명품백이라든지... 해외여행 귀국 시 1인당 면세해주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달러는 모두 미국달러 기준) * 주류 2병 / 총 용량 2L 이하 & 총액 $400 이하 (미성년자는 해당없음)[* 미성년자가 주류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폐기 처분된다. 다만 성년인 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명확한 경우 실무적으로는 이들에게 초과분을 과세한다.] [*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즉, 예를들어 2병이 넘어가거나, 2병인데도 도합 2L가 넘거나, 1병인데도 $400이 넘으면 짤없이 과세대상이다] * 담배 궐련(일반담배) 200개비, 또는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 (미성년자는 해당없음,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 * 향수 60mL까지 * 기타 출국 시 세관에 사전 신고한 물품[* 특히 카메라 등의 병행수입품이나 고가품을 들고 나간다면 사전에 공항 세관에서 신고하자. 구입처가 국내외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지불했다면 꼭!! 신고할 것.] * '''상기 물품을 제외한 물품의 합이 $800까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800 면세가 이 조건이다.) * 실무적으로는 화장품을 부부가 $1000 구입한 경우 분할 면세가 가능하지만 1개의 물건이 $800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 면세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 위 한도는 가족 여행의 경우 가족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된다. 즉, 구성원 전원이 성년인 4인 가족의 경우, 아빠가 술 4병, 담배 4보루를 반입해도 OK 라는 것. 귀국 비행기에서 세관신고서류를 나누어준다. 성실신고 시 신고금액 그대로 인정(영수증 불필요), 관세 일정금액 감면 및 통관후 사후납부(14일 이내) 등의 혜택을[* 15만원 한도 내에서 30% 감면] 주는 반면 불성실신고 적발시 유치 및 가산세가 부가되어 세금이 2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하며, 미신고 시 사유에 따라 20~60%의 미신고 가산세를 맞는다. 입국심사 후 수하물을 찾았는데 노란색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면, X-레이 검사에서 이상한 물품이 발견되어 수검사가 필요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세관에서 요주의자로 찍혔거나, [[운빨좆망겜|아니면 그냥 임의검사에 당첨된(...) 경우다.]] 아주 가끔 허니문 시즌이나 휴가철에는 파리, 뉴욕, 홍콩, 도쿄 등 쇼핑을 많이 하는 곳에서 온 비행기의 승객을 전수조사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신고장 앞에서도 세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니 순순히 자진신고 하도록 하자. 환전 및 해외ATM출금, 면세점 쇼핑(기내면세 포함) 등의 정보는 모두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관리된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과세행정상 필요하다고 해서 적용 중] 일부 명품가방, 의류, 고가의 가전제품은 관세 영수증(세관신고필증)이 있어야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설령 국내 정발품이라도 면세점 납품분은 시리얼 넘버로 관리하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하며 세관신고가 되지 않은 제품은 병행수입이나 밀수품 취급받아서 비싼 국제보증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보증수리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고가제품을 세관에 신고하여서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서비스를 받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납부하면 기분이 좀 덜 나쁠 것이다. 다만 해외거주자가 한국에서 발행된 카드로 고액쇼핑 등을 했다고 해도, 해외거주기간이 반년 혹은 1년이상이고, 이사물품 혹은 한국에 일시적으로 반입하는 물건취급을 하면, 특정 물품이 아닌 이상 관세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국외의 지불수단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카드 등)은 한국의 국세청과 관세청이 파악을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해외거주자가 거주국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면 한국의 관세청은 당연히 파악을 할 수가 없다......'''[* 다만 몇몇 국가의 [[면세점#s-5.6|tax refund]]과는 정보공유가 되어있으므로, 현금이나 한국국외지불수단이어도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 있음.] 게다가 ①국적은 한국, ②한국에서 발행된 카드로 면세점 등 해외 매장이나 한국 국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 ③그런데 거주국은 한국이 아니라면, 한국에서는 관세를 징수할 수가 없고[* 관세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건을 귀국시점에 징수하기 때문에 고액쇼핑후 한국에 가지않고 거주국으로 가버리면 한국의 세관은 절대로 관세징수를 못한다.][* 해외 인터넷 쇼핑(우편물)도 마찬가지. 해당 물건이 배달되는 곳이 한국이외의 국가라면, 한국에서 발행된 카드로 600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쇼핑을 해도,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될 뿐. 한국의 세관은 무슨 수를 써도 관세징수를 못한다.][* 어디까지나 국적불문 거주국에 입국시, 혹은 우편물 등이 통관시에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거주국의 관세기준이 널널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세가 발생하지 않는 일도 가능.[* 그 예로 홍콩은 관세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