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세 (문단 편집) == 개요 == {{{+1 [[關]][[稅]] / '''Tariff'''[* 어원은 아랍어 ta'rif(تعريف)에서 비롯되었다. 아랍어 ta'rif(정보, 통지, 지불해야 할 요금 목록) → 중세라틴어 tarifa(가격표) → 이탈리아어 tariffa(요금표, 가격)의 과정을 거쳐 영어에서는 1590년대 ‘계산표’ 및 ‘수출입에 대한 공식적인 관세 목록’을 나타내다가 후에 ‘관세’의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Tariff를 쓴다.] 또는 Custom(s)[* 주로 [[법률]]에 적히는 용어로 Custom(s)를 쓴다.] 또는 Duties[* '''[[보복관세]]'''만 Duties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보복관세가 아닌 다른 관세에 '''Duties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수출/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 관세는 과세물건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입세만을 거둬들이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관세라 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말한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관세법에 의해 부과된다. 현대 무역에서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 수출물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세가 0%로 책정되어 있다.[* 그마저 있는 관세도 어차피 수출할 때 돌려받는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들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용도로 많이 쓰여왔으며, 그 정도가 심해 관세장벽(tariff-barrier)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다. [[세관]]에서 걷는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수출품에 붙이는 관세도 존재한다.[* 브라질 커피콩, 원유등 가격을 높여 받아도 사갈 것이라는 자신감에 가득한 물건에는 붙어있지만, 이 정도 예시 외에는 찾아보기 지극히 힘든 경우이다. 당연히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에는 없다.] 또한 물건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를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붙이는 세금도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됐다. 자유무역이라는 이름하에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무역에서 관세가 매겨져 있지 않은 품목들은 물건이 세관을 통과할 때 세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생[[쌀]]은 2014년까지만 해도 국내 농민 보호를 이유로 관세가 없는 품목이었다. 때문에 해외에서 거래를 위해 생쌀을 대한민국에 들여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WTO와의 협상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물량(쌀 MMA 쿼터)이 있다. 이외에 민간에서 생쌀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 굳이 수입을 하고자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천을 받는다면 MMA 쿼터에 의한 수입은 가능하며(관세 5%), 2015년부터는 의무수입물량이 아니더라도 513%의 관세를 부담한다면 누구라도 수입이 가능하다.(자가사용 목적으로 5kg까지는 관세 면제) 통관절차나 관세 납부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으면 [[관세사]]와 상담하자.[*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세금(예를 들면 [[부가가치세]])을 비롯한 통관에 관한 모든 절차는 관세사의 업무범위이다.] [[세무사]]가 아니다! 세무사 시험에서는 관세법을 보지도 않을뿐더러, 엄밀히 따지면 세무사는 국세 중 내국세[* 관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말한다.]와 지방세 등을 다루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사만이 다룰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