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장 (문단 편집) ==== 공무원 ==== director 공무원(공직)에서 과장은 상당히 높은 직위에 해당한다. 공직사회에서 과장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청의 보조기관 한단위(실-국-과)로서 조직직제상 매우 높은 자리이다. 통상 3~5급 공무원이 과장보직에 임용되며, 이는 5급 공채(구 행정고시) 출신도 중앙부처에서 채용 후 12~14년이 지나서야 오를 수 있는 직책이다.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단위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는 3~4급,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기초단위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는 5급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부장(직위)|부장]]급에 대응하는 수준.[* 즉 직급으로서의 과장이 아닌 직책으로서의 과장에 가깝다.] 중앙부처의 경우 대개 15명에서 30명 정도의 하급자를 두고 있다. 기초지자체나 경찰, 소방, 세무 직렬에서는 하급자가 50~100여명에 이르기도 한다. 기획재정부 과장이면 대기업 [[이사(직위)#s-2|이사]]~이사대우급 임원들이 직접 상대하며, 교육부 과장이면 웬만한 교수들과, 보건복지부 과장이면 대형병원 과장과도 맞먹을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산하기관에 있는 비슷하거나 낮아보이는 직위의 사람에게 갑질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언론을 통해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892|논란이 됨]]은 물론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381|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4급이다. 4~8년차 4급 또는 1~2년차 3급 (비고공단)이 맡는다. 즉, 사무관으로 입직해도 15~20여년 걸린다. 과장 1명이 중앙부처 평균 4.1명의 사무관을 관리한다. 똑같은 3급이더라도 [[고위공무원단]] 소속이라면 과장이 아닌 [[실장]], [[국장(직위)|국장]]을 맡는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급이다. 6급 보직인 팀장(담당)보다는 높고 국장보다는 낮은 직위. [[경찰공무원/계급|경찰공무원]]에서는 4~6급이다.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의 과장은 4급([[총경]])이 맡고, 경찰서의 과장은 5~6급([[경정(계급)|경정]]~[[경감(계급)|경감]])이 맡는다. 다만 6급(경감)이 과장인 경우에는 3급서에 해당하며 유사시 서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무과장은 무조건 [[경정(계급)|경정]]으로 보임된다. [[소방공무원/계급|소방공무원]]에서는 3~5급이다.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경기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의 과장은 3급([[소방준감]])이고, 나머지 시•도와 [[중앙소방학교]] 과장은 4급([[소방정]]), [[소방서]] 과장은 5급([[소방령]])이다. [[교정직 공무원/계급|교정직공무원]]에서는 3~5급이다. 큰 교도소의 큰 부서의 과장은 3급, 작은 교도소의 작은 부서의 과장은 5급인 식이다. 과거 초, 중, 고등학교에 존재하던 직책이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부서를 "과"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 과의 부서장을 맡은 보직교사 는 과장 직함을 갖게 되었다.(교무과장, 연구과장, 학생과장 등. 교육행정실은 이 시기에 서무과라 불리었기 때문에 사무관으로 보하는 행정실장은 서무과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학교 부서를 "과"가 아닌 "부"라고 칭하므로 과장 직함을 가진 교사는 거의 보기 어렵고, 보직교사의 호칭도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과 같이 [[부장]]이 되었다. 현재 초, 중, 고등학교 중 5급 행정실장이 있는 행정실 차석을 과장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공식적인 직위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