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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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급으로서의 과장
2.1.1. 공기업
2.2. 직책으로서의 과장
2.2.1. 일본 기업
2.2.2. 공무원
2.2.3. 군대
3. 사기업의 직급/직책




1. [편집]


과장()은 무언가를 부풀려서 말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의 경우 광고는 좋았다 문서로 가기 바라며 뻥튀기, 창렬 문서를 참조.


2. / [편집]


  • 과장(): 과(課)를 책임/감독하는 직책 또는 그 사람. 과장(課長)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의 부서의 장인 경우가 많으며, 당장 그 위에 부장이 버티고 있다. 예외적으로 관공서의 과(課)는 결재권자인 과장(課長)을 수장으로 하는 단위 부서다. 단, 초중등학교의 과(課)는 조직명칭 개정 이후 현재 부(部)로 불리우며 그 부서장은 과거에는 과장(課長)이었으나 현재는 당연히 부장(部長)이다.

  • 과장(): 과(科)를 책임/감독하는 직책 또는 그 사람. 보통 관공서(중앙부처) 및 대학이나 법원병원에서 사용되며 상당히 높은 직책이다.[1] 대학에서 과(科)는 학과를 의미하며 학과의 책임자는 보통 학과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법원에서 '과(科)'는 '민사과', '형사과' 등을 의미하며 민사과 과장이란 직급은 그 법원의 민사과의 총 책임자란 의미이고, 병원에서 '과(科)'는 '내과', '외과' 등을 의미하며 내과 과장이란 직급은 그 병원의 내과의 총 책임자란 의미이다.

직급으로서의 과장과 직책으로서의 과장이 나뉜다.

직급으로서의 과장은 '대리와 차장 사이에 있는 중견급 실무자 직급'이나 '최말단 중간관리직'을 말한다. 반면, 직책으로서의 과장은 'OO과의 책임자' (총무과장, 노인정책과장) 를 말한다.


2.1. 직급으로서의 과장[편집]



2.1.1. 공기업[편집]


공기업의 과장은 사기업과는 다르다.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A공기업에서는 4~8년차에 거치는 직급이 과장이요, B공기업에서는 10~20년차에 거치는 직급이 과장이다. 대개 과장까지는 실무자이며, 차장부터는 중간관리직이기 때문에 차장 승진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공기업의 특성상 잘리지는 않기 때문에, 과장이 사원급이나 대리급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서 관료제의 병폐를 드러내기 십상이다.



2.2. 직책으로서의 과장[편집]



2.2.1. 일본 기업[편집]


일본 회사에서 '과장'이라고 하면 직급으로에서의 과장을 의미하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다. 한국어에서 파트장이라 불리우는 최말단 중간관리직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시 : 총무부장 밑에 경리과장이 있고, 그 밑에 과원 10여 명이 있다.


2.2.2. 공무원[편집]


director

공무원(공직)에서 과장은 상당히 높은 직위에 해당한다. 공직사회에서 과장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청의 보조기관 한단위(실-국-과)로서 조직직제상 매우 높은 자리이다. 통상 3~5급 공무원이 과장보직에 임용되며, 이는 5급 공채(구 행정고시) 출신도 중앙부처에서 채용 후 12~14년이 지나서야 오를 수 있는 직책이다.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단위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는 3~4급,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기초단위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는 5급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부장급에 대응하는 수준.[2] 중앙부처의 경우 대개 15명에서 30명 정도의 하급자를 두고 있다. 기초지자체나 경찰, 소방, 세무 직렬에서는 하급자가 50~100여명에 이르기도 한다. 기획재정부 과장이면 대기업 이사~이사대우급 임원들이 직접 상대하며, 교육부 과장이면 웬만한 교수들과, 보건복지부 과장이면 대형병원 과장과도 맞먹을 수 있다.[3]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4급이다. 4~8년차 4급 또는 1~2년차 3급 (비고공단)이 맡는다. 즉, 사무관으로 입직해도 15~20여년 걸린다. 과장 1명이 중앙부처 평균 4.1명의 사무관을 관리한다. 똑같은 3급이더라도 고위공무원단 소속이라면 과장이 아닌 실장, 국장을 맡는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급이다. 6급 보직인 팀장(담당)보다는 높고 국장보다는 낮은 직위.

경찰공무원에서는 4~6급이다.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의 과장은 4급(총경)이 맡고, 경찰서의 과장은 5~6급(경정~경감)이 맡는다. 다만 6급(경감)이 과장인 경우에는 3급서에 해당하며 유사시 서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무과장은 무조건 경정으로 보임된다.

소방공무원에서는 3~5급이다.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경기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의 과장은 3급(소방준감)이고, 나머지 시•도와 중앙소방학교 과장은 4급(소방정), 소방서 과장은 5급(소방령)이다.

교정직공무원에서는 3~5급이다. 큰 교도소의 큰 부서의 과장은 3급, 작은 교도소의 작은 부서의 과장은 5급인 식이다.

과거 초, 중, 고등학교에 존재하던 직책이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부서를 "과"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 과의 부서장을 맡은 보직교사 는 과장 직함을 갖게 되었다.(교무과장, 연구과장, 학생과장 등. 교육행정실은 이 시기에 서무과라 불리었기 때문에 사무관으로 보하는 행정실장은 서무과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학교 부서를 "과"가 아닌 "부"라고 칭하므로 과장 직함을 가진 교사는 거의 보기 어렵고, 보직교사의 호칭도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과 같이 부장이 되었다. 현재 초, 중, 고등학교 중 5급 행정실장이 있는 행정실 차석을 과장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공식적인 직위가 아니다.


2.2.3. 군대[편집]


기본적으로 참모 보직으로 해당 부대 지휘관을 보좌한다.
  • 대대급 제대:
    • 작전과장은 어지간하면 소령급이며, 간혹하다가 부대나 인원의 수에 따라서 고참급 대위가 맡는 경우도 있다. 단 시설대의 경우에는 원사급 부사관의 보직으로, 주임원사가 이를 겸직한다.
    • 군수과장은 보급품 불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책이라서, 예하 중대장과 짬이 비슷하거나 많아야 보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짬 좀 되는 대위가 맡는 경우가 많고 간혹하다가 부대나 인원의 수에 따라서 짬이 좀 있는 고참 중위가 맡는 경우도 있다.
    • 인사과장은 해당 부대의 인사관련 업무들을 책임진다. 병사-간부들의 해당 부대 전입 및 병사-간부들의 급여나 병사-간부들의 휴가/외출/외박 그리고 진급 등의 인사와 관련한 업무들을 담당한다. 계급은 소위~대위로 범위가 부대에 따라 다양하다. 행정병들에게는 비교적 널찍한 책상을 차지하고 파티션으로 주변을 두른 뒤에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는 사람들로 보인다.
    • 동원과장은 소위~대위이며, 부대에 따라 다양하다.


  • 독립 여단 또는 사단급 제대: 소령급 장교이다. 대대연대까지는 과장이 해당 처부의 최고책임자였지만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부터는 00참모/00처장이 해당 처부의 최고책임자가 된다. 부대에 따라서 00과장이라고 하지 않고, 00보좌관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3. 사기업의 직급/직책[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과장(직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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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선 지자체 기준으로, 과장은 5급 사무관에 해당한다. 9급으로 입직할 경우 아무리 못해도 20년은 걸려야 도달할 수 있는 직급.[2] 즉 직급으로서의 과장이 아닌 직책으로서의 과장에 가깝다.[3]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산하기관에 있는 비슷하거나 낮아보이는 직위의 사람에게 갑질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됨은 물론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