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장 (문단 편집) == [[課]][[長]] / [[科]][[長]] == * 과장([[課]][[長]]): 과(課)를 책임/감독하는 직책 또는 그 사람. 과장(課長)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의 부서의 장인 경우가 많으며, 당장 그 위에 '''부장'''이 버티고 있다. 예외적으로 관공서의 과(課)는 결재권자인 과장(課長)을 수장으로 하는 단위 부서다. 단, 초중등학교의 과(課)는 조직명칭 개정 이후 현재 부(部)로 불리우며 그 부서장은 과거에는 과장(課長)이었으나 현재는 당연히 부장(部長)이다. * 과장([[科]][[長]]): 과(科)를 책임/감독하는 직책 또는 그 사람. 보통 관공서(중앙부처) 및 [[대학]]이나 [[대한민국 법원|법원]] 및 [[병원]]에서 사용되며 상당히 높은 직책이다.[* 일선 지자체 기준으로, 과장은 5급 [[사무관]]에 해당한다. 9급으로 입직할 경우 아무리 못해도 20년은 걸려야 도달할 수 있는 직급.] 대학에서 과(科)는 학과를 의미하며 학과의 책임자는 보통 [[학과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법원에서 '과(科)'는 '민사과', '형사과' 등을 의미하며 민사과 과장이란 직급은 그 법원의 민사과의 총 책임자란 의미이고, 병원에서 '과(科)'는 '내과', '외과' 등을 의미하며 내과 과장이란 직급은 그 병원의 내과의 총 책임자란 의미이다. [[직급]]으로서의 과장과 [[직책]]으로서의 과장이 나뉜다. 직급으로서의 과장은 '대리와 차장 사이에 있는 중견급 [[실무자]] 직급'이나 '최말단 [[중간관리직]]'을 말한다. 반면, 직책으로서의 과장은 'OO과의 책임자' (총무과장, 노인정책과장) 를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