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인 (문단 편집) === 법원의 해석 === [[대한민국 법원]]은 공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면서, [[공적 인물]]의 준말로 공인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고 공공성이 강한 쪽만 공인이라 칭하기도 했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공인이라고 하기 어려운 [[공적 인물]]이라도 사적 인물에 비해서는 비평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2002년]]까지 [[판례]]에서 공인이라 칭한 이들은 현직 [[공무원]], 현직 [[정치인]], 고위 [[공직|공직자]]의 친인척, 고등 교육계열 종사자, [[종교인]], 시민운동가, [[기업인]], 은퇴한 법조인 등이었다. 이후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시작해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시장(공무원)|시장]] 등의 공직자의 제1비서가 비상시 대리로 발언하거나 집행대행한 경우[* 서울지법 2006.5.11. 선고 2005가합8324 판결, 서울고법 2007.1.24. 선고 2006나 56918 판결.], [[언론]] [[인터뷰]]에 응한 세무관련공무원[* 서울지법 2004.6.30. 선고 2004가합7045 판결, 서울고법 2004.12.28. 선고 2004나49923 판결.] 등도 해당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은 개인의 신분이나 직위보다는 대표성과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안을 판단하고 있으며, 개개 케이스마다 지칭하는 공인이나 공적 인물의 정의에 차이가 있다. 공인 및 공적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서울지법 2006.11.8. 선고 2005가합90013 판결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두고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법원에서의 공적 인물 및 공인에서의 사례와 같은 표현을 한 바 있다. 물론 일부 판례에서는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서울지법 2000.10.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 , [[JYP]] [[수지(1994)|수지]] [[퍼블리시티권]] 판례와 테일러 스위프트의 [[패프닝]] 및 [[합성#s-2|합성사진]] 사건 문서로.] 정상권 연예인들이 자본적 파급력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연예인을 공인 역시 공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연예인은 일반적으로 [[공적 인물]]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사전적 의미의 공인보다는 공공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다. 위의 판례를 살펴보면 스스로 [[저명성]]을 띠고 일정한 권한을 포기한 이들을 [[공적 인물]]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들 또한 사전적 의미의 공인과 등치되는 존재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성이 없는 공무원, [[군인]]들도 법이론상으로는 공인에 속하지 않는다. 권리의 선후관계는 [[자연인]]과 [[기본권]] 개념을, 사례로는 [[산케이신문#s-2|2015년 대통령과 산케이의 명예훼손 사건]] 문서로. 일부 판례에서 연예인을 공인으로 표현한 것은 public figure의 용법으로 사용한 것에 가깝고 사전적 의미의 공인으로 쓰지 않았음은 확실해 보인다. 또한 연예인을 굳이 억지로 공인에 포함시켜야 합당한 처벌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나 비난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사실 이 문제는 [[유명세]]나 [[북괴]]처럼 올바른 단어의 사용에 관한 문제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을 봐주자는 주장이 결코 아니다. 이후 '''2022년에 대법원은 연예인의 연예활동은 __공적 영역__'''이라 하여 '공인'의 엄밀한 용어 사용을 추구하면서도 연예활동의 성격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로써 [[연예인 공인론]]에 대한 설왕설래도 해소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