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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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人
1.1. 공인의 범주?
1.1.1. 관련 문서
1.2. 국립국어원의 해석
1.3. 법원의 해석
2. 公印
3. 公認
4. 貢人
5. 공부 인증의 줄임말


1. 公人[편집]


「명사」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 공무원은 공인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관련 어휘」사인05(私人).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 ‘공적인 일’을 공무로 보아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풀이하는 사전도 있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는 ‘공인’이라는 용어를 다소 두루뭉술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짙다. 가장 넓게 사용되는 의미는 공적 인물의 준말에 해당된다. 이런 대상들을 가리켜 공인이라고 칭하는 용법은 영단어 public figure의 용법과 거의 동일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공인이라 생각하는지와는 별개로 자신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언행을 보이려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공적 인물을 한국어에서 사전적인 공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우나,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면 좁은 의미의 공인에 준하는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1.1. 공인의 범주?[편집]


사전적 의미의 공인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어디까지 공적인 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일반인들이 보통 ‘공인’이라고 해서 지칭하는 대상은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인플루언서, 사회운동가 같은 대중매체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을 가리킬 때가 많다.

한편 ‘대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공인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직자와 연예인 같은 사람 외에도 운동선수, 교육자(사교육 포함), 종교인 중에서 인지도와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한 분쟁이 바로 연예인 공인론이다.

그러나 연예인 가운데도 인지도의 차이도 있고, 단순히 공공성이 있는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넘어서 홍보대사 등 명백하게 공적인 일을 맡는 경우도 있는 만큼 명백하게 모든 연예인이 공인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이연복이나 최현석 등처럼 단순히 요리하는 사람은 공인이라고 하기 어려우나, 백종원은 지상파 방송에도 종종 나오고 외식업계에서 규모가 큰 기업을 경영하며 공공기관의 홍보대사도 맡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인 만큼 공인으로 볼 수도 있다. 보겸이나 감스트 같은 유튜버들은 공적 인물에는 해당되나 공인이 아닌 공적 인물로 봐야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보다는 공공성이 낮게 된다. 하지만 홍보대사 활동이나 지상파 방송 출연 등의 활동이 아주 많은 경우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

한편 공무원인 정치인을 제외한, 단지 유명한 사람일 뿐인 연예인 등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범하면 “연예인은 공인인가”라는 논쟁이 종종 벌어지곤 하는데, 홍보대사 활동이나 지상파 방송 출연 등의 활동을 공적 활동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엇갈리기는 하지만 공적 인물이지만 항상 사전적 의미의 공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반대로 공인이 아니라고 다 사인으로 보는 것도 어려운데, <명예훼손법>(현암사)에서는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을 사인과 달리 취급하는 이유에 관해서는'이라고 언급하여 공적 인물이 아닌 사람을 사인으로 보고 있다. 연예인은 공중에게 노출되고 종종 공공성이 있는 방송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인'으로 지칭하지 않더라도 '사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방송가에선 연예인들에게 '공인'으로 지칭하기보다는 셀럽(유명인)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엄숙한 분위기의 공식석상 등이나 사과문 발표 등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리에선 여전히 ‘공인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식으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1]

2020년대 들어서 유튜버등의 온라인콘텐츠창작자와 기성 연예인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셀럽도 공적 인물로서 연예인에 준하는 책임은 져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가대표의 지위와 ‘연금’, ‘병역혜택’을 받는 스포츠 스타보다 연예인의 공인지위 및 공공성 정도에 대한 논란은 더욱 격한 감이 있다. 당장 썰전에서도 디스패치김연아 열애설 보도 당시 이윤석이 “연예인은 그렇다치더라도 스포츠 스타에게 이래도 되나.”이라는 요지의 내용으로 방송했던 바 있다.

이순재버닝썬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는 공인이 아니지만 공인적 성격을 띄고 있는 직업”이라고 평가하며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 그러나 다른 연예인은 공인이 아닌 것으로 보더라도 이순재 본인은 그만둔지 오래되긴 했지만 국회의원을 역임한 적 있는 만큼 좁은 의미의 공인으로 볼 수 있으며, 공인이고아니고를 떠나서 어찌됐든 그 어느 직종보다 사회적으로 다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다.


1.1.1. 관련 문서[편집]




1.2. 국립국어원의 해석[편집]


국립국어원은 '공인(公人)'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적(公的)'을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이때 '공인'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하게 범주화하기는 어렵고 실 생활에서의 유명인을 공인으로 칭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모두 공인으로 부르는 게 알맞은 표현이 아니라고 밝혔다. #

일상생활의 용례의 기준이 되어주는 국립국어원은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공인'의 뜻과 다르다고 했다. 공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 자체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라는 의미일 뿐이고, 여기에 인지도가 높다는 가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연한 답변이다. # 물론 연예인 = 인지도 높은 사람인 것도 아니다.[2]

연예인은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공인에 포함된다며 작성된 답변도 있지만, 김영란법 등으로 '공직자', '공인'의 개념에 연예인이 전혀 대치되지 않는 등의 혼란이 일어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연예인이 출연하는 방송 매체 등은 공공성을 갖고 사회에 관계되기 때문에 여전히 애매한 문제로 남는다.

연세 한국어사전에는 연예인은 '공인'으로 부를 수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도 연예인이 공인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적도 있긴 하다. #

학계에서는 공적 인물의 준말로 공인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말샘을 집필할때 공적 인물과 공인을 구분해서 '공적 인물의 이론'이라는 표제어를 만들었다. 학계에서는 '공인'을 공적 인물의 준말로 보아 '공인 이론'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말이다.

연예인은 정치인이나 공무원만큼의 공공성은 없지만 방송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튜버 보다는 많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명인들을 모두 공인이라 부를 수는 없다.

공적 인물의 범위와, 공적 인물 중에서도 좀더 공공성을 가지는 공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되고 있다. 이외수 작가 보고 공인이라고 한다면 유명한 소설가일 뿐이라 생각해 조금은 이상할 수 있으나, 감성마을의 촌장으로 지정되는 등 약간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단순히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니 우리말에서 공인으로 부른다면 범주가 너무 넓어지지만, 대중을 상대로 하고 영향을 미친다면 공적 인물로서 공인이 지는 사회적 책임의 일부를 질 수 있다.


1.3. 법원의 해석[편집]


대한민국 법원은 공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면서, 공적 인물의 준말로 공인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고 공공성이 강한 쪽만 공인이라 칭하기도 했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공인이라고 하기 어려운 공적 인물이라도 사적 인물에 비해서는 비평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2002년까지 판례에서 공인이라 칭한 이들은 현직 공무원, 현직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 고등 교육계열 종사자, 종교인, 시민운동가, 기업인, 은퇴한 법조인 등이었다.

이후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시작해 국회의원, 시장 등의 공직자의 제1비서가 비상시 대리로 발언하거나 집행대행한 경우[3], 언론 인터뷰에 응한 세무관련공무원[4] 등도 해당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은 개인의 신분이나 직위보다는 대표성과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안을 판단하고 있으며, 개개 케이스마다 지칭하는 공인이나 공적 인물의 정의에 차이가 있다. 공인 및 공적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서울지법 2006.11.8. 선고 2005가합90013 판결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두고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법원에서의 공적 인물 및 공인에서의 사례와 같은 표현을 한 바 있다.

물론 일부 판례에서는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하기도 했다.[5] 정상권 연예인들이 자본적 파급력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연예인을 공인 역시 공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연예인은 일반적으로 공적 인물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사전적 의미의 공인보다는 공공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다.

위의 판례를 살펴보면 스스로 저명성을 띠고 일정한 권한을 포기한 이들을 공적 인물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들 또한 사전적 의미의 공인과 등치되는 존재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성이 없는 공무원, 군인들도 법이론상으로는 공인에 속하지 않는다. 권리의 선후관계는 자연인기본권 개념을, 사례로는 2015년 대통령과 산케이의 명예훼손 사건 문서로.

일부 판례에서 연예인을 공인으로 표현한 것은 public figure의 용법으로 사용한 것에 가깝고 사전적 의미의 공인으로 쓰지 않았음은 확실해 보인다. 또한 연예인을 굳이 억지로 공인에 포함시켜야 합당한 처벌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나 비난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사실 이 문제는 유명세북괴처럼 올바른 단어의 사용에 관한 문제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을 봐주자는 주장이 결코 아니다. 이후 2022년에 대법원은 연예인의 연예활동은 공적 영역이라 하여 '공인'의 엄밀한 용어 사용을 추구하면서도 연예활동의 성격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로써 연예인 공인론에 대한 설왕설래도 해소되었다.


1.4. 버벌진트의 곡 공인[편집]


버벌진트의 7번째 정규앨범 변곡점의 타이틀곡이다. 곡에서는 자신이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이고, 자신에 생활에 관해서는 사람들에게 알 권리는 없다고 한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공인(버벌진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 公印[편집]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공문에 찍는 도장. 국가행정기관의 관인에 대응한다.


3. 公認[편집]


국가나 공공 혹은 사회단체 및 공식적인 인물들 등이 어느 행위나 대상에 대해 식적으로 정함. officially certified.

예를 들면 공인인증서, 월드컵 공인구라는 단어에는 이 공인이라는 한자어가 쓰인다.


4. 貢人[편집]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모든 세금을 쌀 또는 동전으로 바치게 되자 국가는 수요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나라에선 각 고을에 공인들을 임명해 대동미를 주고, 공인들은 나라로부터 받은 대동미를 통해 각 지역의 특산물을 사서 나라에게 납품하는 것을 관장하던 상인을 말한다.


5. 공부 인증의 줄임말[편집]


일부 공부 커뮤니티나 공스타 등에서
공부 인증을 할때 쓰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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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은 공인이 전혀 아닌 사람, 예를 들어 정몽준 아들같은 경우는 SNS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정몽준이 직접 사죄를 해야했다. 입시 논란이 있는 조국의 딸도 그런 개념이다. 사실 자식들은 공인도 아니고 말그대로 그냥 일반인이지만, 아버지가 중요한 직위에 있어서 공인 비슷한 잣대를 받는다.[2] 연예인 중에서도 무명 연예인이 수두룩하다. 이들 보고 공인이라고 칭하기에는 애매하다.[3] 서울지법 2006.5.11. 선고 2005가합8324 판결, 서울고법 2007.1.24. 선고 2006나 56918 판결.[4] 서울지법 2004.6.30. 선고 2004가합7045 판결, 서울고법 2004.12.28. 선고 2004나49923 판결.[5] (서울지법 2000.10.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 , JYP 수지 퍼블리시티권 판례와 테일러 스위프트의 패프닝합성사진 사건 문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