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동시장 (문단 편집) == 상세 ==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의 단계를 벗어나 이 단계에 오면 [[법률]], [[행정]] 등에 회원국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에 오게 된다. 이에 회원국간의 제도를 감독할 초국가적 [[국제기구]]나 국제협력이 필요해진다. [[유럽연합]]이 나오기 전에 유럽공동체(EEC)가 바로 이 형태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으로 발전하면서 [[완전경제통합]]의 단계로 돌입했으며, EEC에 비해 후발주자인 [[걸프 협력회의]], [[메르코수르]], CA-4[* [[1960년]]에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5개국이 시도한 중미공동시장이 전신으로 이후 [[코스타리카]]가 빠진 '중앙아메리카4개국 자유이동협정' 혹은 CA-4로 이어진다.], [[동아프리카 공동체]], [[유라시아 연합]]이 공동시장의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은 구 [[TPP]], 현 [[USMCA]]([[NAFTA]])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공동시장의 형태로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실제로 [[TPP]]가 공동시장에 근접하는 중이다. 그러나 [[USMCA]]를 주도하는 [[미국]], 그리고 현재의 [[TPP]]를 주도하는 [[일본]]은 노동시장 개방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 [[미국]]이야 말할 필요도 없이 [[불법체류자]] 문제와 겹쳐 총체적 난국이지만,[* USMCA의 인적 교류 부문도 [[비자/미국#TN/TD 비자 (USMCA 단기취업)|TN/TD 비자]]로 땜빵하는 실정이다.] [[일본]]은 인력부족이 심각함에도 [[비자/미국|미국의 사증 제도]]만 참고하고 이상할 정도로 국경 개방에는 무관심한 상태다. 노동시장 개방으로 빈번한 인적교류가 수반되기 때문에 상호 국적 소지만으로 이동의 자유 혹은 전출입시 영주권을 자동 부여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 쯤 되면 [[여권]] 취급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기에 [[걸프 협력회의]], [[동아프리카 공동체]], [[메르코수르]], 현재의 [[유럽연합]] 등 과반이 사실상 의례처럼 [[ICAO Doc 9303]] 표준 [[신분증]]을 도입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국에서 자란 경우 [[DMZ|육로 국경지대는 군인이 쫙 깔려있어 삼엄할 것]]이라는 오해와 함께 국외여행 하면 [[여권]]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있는 경우 또한 많은데 공동시장 참여국의 역내 이동은 오히려 여권을 요구하는 블록이 더 드물다.] 표준 신분증을 맞춘 경우 국경으로 인한 교류 단절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관광 촉진에도 도움이 되기에 [[유럽연합]] 출신 관광객을 노리는 [[조지아]], [[튀르키예]] 등 역외 근린 국가가 검토 끝에 출입국 정책을 개정하는 사례도 있다. [[튀르키예]]의 경우 2022년에는 아예 [[EFTA]]도 포함시켜 [[노르웨이 신분증]]도 인정하기 시작했을 정도다. 한편 [[ASEAN]],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은 아직 노동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아 상호 [[비자]] 면제에 일부 중장기비자 수수료 감면만 실시한다. [[CANZUK]] 또한 이동의 자유를 핵심 안건으로 삼고 있는데 만약 성사된다면 공동시장의 형태를 띌 것이 유력하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대미의존 축소 및 인재 확보가, [[영국]] 입장에서는 [[브렉시트|탈퇴해버린 EU 단일시장의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