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동시장 (문단 편집) == 개요 ==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에서 더 나아가 [[국가]] 간 [[무역]]량 확대와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해 회원국간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까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게 한 경제통합의 단계. 여기서부터는 노동시장 개방이 전제되는 만큼 일반적인 [[사증]] 면제를 넘어선 [[영주권|영주자격]] 자동부여가 성립되며[* [[사증]] 정책의 취지가 '''노동시장 보호'''인데 이게 사라지면 그냥 내국인에 준하여 취급해도 된다.] 이 단계를 넘어가면 [[완전경제통합]]으로 발전한다. 또한 공동시장이 성립되면 통합 조정을 할 수 있는 별개의 [[국제기구]]가 세워지게 된다. [[메가 FTA]] 중에서 개방도가 높은 [[자유무역협정]]([[FTA]])은 공동시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현재 [[NAFTA]]가 공동시장에 많이 유사하며 공동시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한 [[TPP]]도 2015년 대폭 협정 수정을 통해 공동시장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둘 다 노동시장 부문은 부족한 편이라 이 부분에서는 다른 공동시장과 구별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