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용노동부 (문단 편집) ==== [[특별지방행정기관]]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서울강남지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서울동부지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서울서부지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서울남부지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서울북부지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서울관악지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인천+강원)[* 중부청은 권역을 3개로 나누어 경기남부와 강원지역은 대표지청이 '청'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 중부청 권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인천북부지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부천지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고양지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의정부지청]] - 경기지청 권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경기지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성남지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안양지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안산지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평택지청]] - 강원지청 권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강원지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강릉지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원주지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태백지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영월출장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부산동부지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부산북부지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창원지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울산지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양산지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진주지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통영지청]]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대구서부지청]]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포항지청]]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구미지청]]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영주지청]]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안동지청]]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도의 경우 제주고용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관이고, 근로개선지도과(근로감독부서)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할한다.]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전주지청]]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익산지청]]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군산지청]]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목포지청]]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여수지청]]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청주지청]]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천안지청]]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충주지청]]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보령지청]]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서산출장소]] 이름 그대로 노동 분야 전반을 다루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취업알선부터 취업 이후의 노동관계까지의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는 행정기관이다. 교육청 다음으로 중앙부처 중에 지방관서가 많다. 세종시에 있는 노동부 본부-지방노동청-지청-고용센터[* 다만 고용센터의 경우 '기관' 개념이 아니라 지청 '과' 단위 부서 중 하나로 취급한다. 따라서 고용센터소장은 기관장에 들어가지 않고 과장급으로 들어간다.]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통 일반 국민들이 찾는 곳은 (지)청 또는 고용센터이다. 통상 (지)청은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지청에 따라 없는 곳도 있다. 이 경우 지역협력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광역근로감독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나누어진다.[* 부정수급조사과, 광역근로감독과는 현재는 청 단위에만 있고, 노사상생지원과는 청 단위+경기지청/울산지청에만 있고,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경기지청에 건설산재지도과는 일부 지청에만 있다.] 지역협력과는 말 그대로 다른 지역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하는 곳이고 고용관리과는 사기업에서의 인사, 총무, 운영지원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된다. 산재예방지도과는 말 그대로 산재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노사상생지원과는 노조-회사간의 상생적 노사관계 지도, 비정규직 차별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지도, 노사분규 예방 및 교섭지도 등의 업무를 한다. 민원인들이 주로 찾게 되는 곳은 근로개선지도과인데, 우리가 흔히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돈을 받아주는 곳(?)이 바로 근로개선지도과이다. 지청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권에 있는 지청들은 대부분 1과에서 3과까지 운영한다. 그 외에도 노사상생지원과가 없는 지청에서의 노사관계 해결 등 노동법상 벌어지는 각종 분쟁사건을 처리하는 곳이 근로개선지도과이다. 이곳에 속한 공무원들을 [[근로감독관]]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법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닌 수사관들이다.''' 노동분야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송치할 권한을 가진다. 워낙 사건이 많다보니 격무에 시달리면서 온갖 욕은 다 먹는 보직 중 하나.[* 아무래도 돈이 걸린 일이다보니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돈을 못 받아주면 욕먹는 경우가 많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등의 __혐의__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일반 경찰서 수사과에서 폭행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단순히 과태료 내리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게 아니라 정식 기소 후 처벌을 주기 위해 오라는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출석요구서도 경찰관서와 완전히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며 조사 후 지문도 찍게 되고 이후 검사의 처분에 의한 [[기소유예]], 내지는 판사의 판결에 의한 [[벌금형]] 등도 받을 수 있다. 청 단위에는 광역근로감독과도 있는데, 바로 근로개선지도과의 광역수사대 버전. 부정수급조사과도 사람들이 은근히 찾는데, 여긴 반대로 근로자였던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거나, 사업장에서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찾는 케이스. 여기 소속 공무원들은 고용보험수사관으로, 위의 근로감독관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닌 수사관들이다.''' 보통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취업을 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정규직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에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를 요구한 케이스로 많이 찾는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이며, 이 혐의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폭행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일반 경찰서 수사과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과 완벽히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위의 근로개선지도과 단락에 쓰인 것처럼 기소유예, 혹은 정식 기소 후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원래 실업급여 내지 지원금을 주는 과별로 나눠져 있던 인원을 하나로 모아서 만든 과라 소속된 사람이 많이 없어 인력난을 보이는 과 중 하나. 고용센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래 조직체계상 지청의 한 '과' 단위에 속한다. 근로개선지도과 과장과 고용센터 소장이 동급이라는 뜻이다. 고용센터 소장은 조직도상에 '기관장'이 아닌 '부서장'으로 표시된다. 다만 맡고 있는 업무 특성상 독립적인 기관처럼 운영되고[* 실제로 대부분 지청 근처 별도의 건물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민원인들도 고용센터를 하나의 지역기관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고용센터는 통상 5~6개 정도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다만, 지방청의 직할 1센터는 지청장급인 3~4급이 소장으로 보임되고 하단에 서술할 팀이 '과'로 편제되어 5급 과장들을 휘하에 두고있다) - 취업지원총괄팀 : 직업진로상담/구인/구직으로 나누어진다. 취업알선업무 전반을 책임진다고 보면 된다. 센터에는 특별히 운영지원팀이 없기 때문에 총무나 운영지원의 기능으로 보통 취업지원총괄팀에서 담당한다. 사실상 고용센터의 존재 의의라고 보면 된다. 고용률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취업지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보통 취업지원총괄팀장이 고용센터의 주무팀장이며, 대부분 사무관 승진을 앞둔 6급이 팀장을 맡는다. - 실업급여팀 : 아마 고용센터하면 떠올리는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실업급여팀일 것이다. 크게 '수급자격' 업무와 '실업인정' 업무로 나누어진다. 수급자격에서는 민원인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한 상담을 전담한다. 실업인정에서는 수급자격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 국민취업지원팀 : 아마 구직활동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팀이다. 팀 업무 특성상 대부분이 공무직 직업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공무원은 별로 없다. 심한 곳은 팀원 20명 중에 공무원이 3명뿐인 곳도 있다. - 기업지원팀 : 고용안정/모성보호로 나누어진다. 고용안정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금 사업이고, 모성보호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담당한다. 고용센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움직이는 곳. 직업능력개발팀과 더불어서 행정심판, 소송 등이 가장 많은 팀이다. - 직업능력개발팀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더불어 구직자가 한 번쯤 들어봤을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실업자 재직자 훈련을 담당하는 팀이다. 내일배움카드 업무는 사실상 공무직 직업상담원들이 전담하고 실질적인 팀의 주 업무는 훈련기관 관리이다. 훈련기관들에 대한 지원부터 관리, 감독까지 모두 이 팀에서 전담한다. - 외국인력팀 : 직제상 센터 소속은 아니지만(지역협력과 소속) 업무특성상 센터에 나와있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외국인(체류자격 E-9, H-2) 고용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