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용노동부 (문단 편집) === 공무원들 불성실 논란 === 민원인 입장에서 근로개선지도분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심하게는 '''[[어용]], [[유사]]노동부'''라는 혐칭마저 있을 정도.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할 경우 태도부터가 아주 글러먹었다. 보통 불친절한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전투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안 그래도 일 많아서 죽겠는데 왜 또 일감 물어오느냐'는 식으로 감정이 묻어난다. 임금체불 민원업무라는 것이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치이기 일쑤라서 그렇다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보통 기분 나쁜 것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노동자가 스스로 질려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전략도 숨어있다. 상대적으로 소액을 떼인 피해자의 경우 이런 초불친절한 대응에 질려서 스스로 진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 민원을 넣을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부서장, 공안분야 [[검사(법조인)|검사]](학원, 집단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금품체불도 공안부 소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직권남용은 어렵고, 또한 신고사건의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근로기준법 36조 등의 [[반의사불벌죄]] 관련 신고사건에 따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취하가 아닌 경우에는 재차 진정이 가능하고, 이때 진정인이 원하면 근로감독관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관할 검찰 담당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공소권을 가진 사람은 오로지 [[검사(법조인)|검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통 근로감독관들의 불친절은 이런 업무 부하에 의한다(일반 경찰서보다는 조금 낫지만...). 참고로 [[서울특별시|서울]] 등 행정구역이 넓은 곳은 감독관들이 80~90건 내외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고, 아무리 한가한 곳이라도 40건 내외의 사건을 동시에(순서대로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선입선출(FIFO)가 아니다!!) 처리하고, 여기에 점검('단속'으로 이해하면 된다) 물량의 소화와 적발건수에 대한 실적관리 등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과로로 인한 순직자(2006년 전후로는 약 100건의 신고사건을 다루었다) 발생 등으로 2006년에는 대거 공채가 이루어졌다. 덕분에 2013년부터는 [[국가공무원]] 9급 일반행정 공채시험 시 [[우정사업본부]]에 이어서 부처별로 별도 선발하는 2번째 정부기관이 되었다. 보통 일괄채용의 경우에는 필기성적이 가장 낮은 합격자들이 가게 된다.[* 예전 전산으로 부처를 선발하지 않고 합격자들을 모아 놓고 연수원에서 직접 지원할 때는 일정 등수까지 선발한 다음 다른 부처 TO가 전부 떨어지면 그 아래 등수는 일괄로 묶어서 노동부로 보내버렸다. 일반행정 200명 선발이라면 140등 정도까지 부처를 고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노동부에요~ 이런 식. 당연히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일반행정직 기피부처를 노병우로 묶어 부르는데 이 중에서도 고용노동부의 비선호도는 독보적이었다. 지금은 별도 직렬로 분리되어 볼 일이 없는 풍경이지만 가끔씩 일반행정에서 고용노동부를 선발--납치--할 때가 있는데 기피부처인 산림청, 병무청 등의 지원율이 갑자기 폭등하는 마법(...)을 볼 수 있다. 당연히 노동부만은 어떻게든 안 가겠다는 몸부림...] 일반행정의 7급 공채 합격저들 중에 노동부로 배치된 경우 이탈하는 케이스가 하도 많아서 그랬는지 2019년부터는 7급 공채에서도 고용노동부 TO가 따로 생겼다. 물론 합격선은 일반행정에 비해 매우 낮다. [* 그렇다고 쉽게 합격하겠다며 고용노동부 지원하는 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 9급 합격자는 상대적으로 민원강도나 업무난이도가 낮은 고용센터(물론 여기도 타 부처와 비교하면 살인적이라는 말이 어울린다)에서 몇 년 버티고 근로감독관 업무를 시작하는 반면 7급은 들어오자마자 교육 몇 달 받고 바로 감독관으로 보내버린다. 괜히 이탈율이 높은 게 아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고의성이 짙고 체불액수가 크며[* 특히 억대의 체불사건은 중요하게 다뤄진다.] 재산은닉 등을 획책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런 소문을 알게 된 사람들의 경우 꼭 근로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구속영장]] 집행에 성공한다면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근로감독관에게는 포상과 승진 대우 등의 로또급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무협지 수준의 소명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경찰관들과는 달리 많은 어려움과 마찰이 따른다. 만일 자신의 체불사건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구속수사에 성공했다면 전화 한 통만 해 주자. 엄청 뿌듯해한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안내해서 사업주에게 금품청산 지도를 해도 사업주가 정말로 가산을 다 팔아도 청산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퇴직금 지급권이 있는 경우 최종 3개월의 퇴직금(단, 상한액이 있다)을 청산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함께 방문해서 상담을 구하자. 간혹 근로감독관이 협박을 하거나(받을 수 없는 걸 왜 받으려고 하느냐, 그 회사 돈 없다는데, 당신 그러면 재미없다!) 이건 이길 수 없으니 빨리 포기하라고 말할 때는 '''무턱대고 믿지 말기를 바란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자주 지역을 옮기게 되는데 옮기기 직전에 업무가 배정되는 경우 그 업무를 끌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따라서 빨리 종결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지급 기일을 기다려 준다는 동의서라고 속이면서 이 건을 포기하겠다는 서류에 사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실제 사례'''라고 한다.) 설령 이 건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게 된다. 또한 밖에 나가서 조용하게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도 듣지 말기 바란다. 거기서 나온 중요한 정보를 임금체불을 한 악덕기업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예 : 일방적으로 강제 [[해고]]당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자고 신고했는데 담당관이 불러서 '너 사표 안 썼냐?'라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회사 측에서 '야 누가 사표 안 쓰래!!'라고 전화 걸어오는 경우.[* 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가 사표를 안 썼다는 사실을 사측도 알아야 한다. 상술되어 있듯이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고 노동부 절차는 형사처벌 절차인데 형사처벌을 하려면 사업주에게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려주고 처벌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노동부 민원인들이 많이 간과하는 점인데 사업주도 엄연히 법의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검사의 기소와 공판절차를 거쳐 범죄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조차 아니다. 진정 과정에서 사측도 근로자가 범죄사실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는지는 알아야 하고 이견이 있다면(사측은 근로자가 사표를 썼다고 주장한다거나)반박할 권리가 있다.]) 그리로 근로감독관이 근무태만을 한다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자. (담당부서는 고용노동부) 게다가 근로감독관들이 민원인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고 오히려 갑질을 하는 행패까지 부린 사례가 적지않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들의 갑질로 인해 진정인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근로감독관 갑질 관련 피해 사례를 공개했고 이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086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56412|#]] 기본적으로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이런 것을 상담해주는 무료법률 서비스도 있고 인터넷 지식인에도 현직 법률 전문가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는 생각하에 알아보고 대응하길 권한다.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부하뿐만 아니라 고용센터도 문제점이 많다. 고양시 같은 100만 인구 도시의 실업급여 업무를 고작 10명이 담당하고 육아휴직급여는 2명이 담당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반공]]을 국시로 해 온 역대 정권의 역사 특성상 고용노동부 자체가 중앙부처 가운데 힘이 없는 편에 속하다보니 인력증원이 굉장히 밀리는 편이다. 심지어 일부 소속기관은 출장비 예산이 모자라서 출장비가 몇 달씩 밀리기 일쑤이다. 사실 고용노동부는 예산을 제법 많이 받는 부처이다. 2022년 기준, 36조 5,72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https://www.moel.go.kr/agency/budget/budgetView.do?bbs_seq=20220200412|고용노동부 '2022년 예산·기금 개요, 사업설명자료, 각목명세서']] 출처.] 예산 10조원도 못 받는 부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고려하면 제법 큰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의 2/3 가량이 '실업급여, 구직급여'로 대표되는 일자리 예산에 배정되었고, 다른 부처의 예산(특히 [[국토교통부]])과 달리 수급자(민원인)가 합당한 자격을 가지면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성격의 예산이라 재량권이 거의 없고, 따라서 예산 파워가 거의 없다. 오히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2022년의 세계적 불경기로 인해 쓸 곳은 많은데 예산은 부족한 편이다. 일반인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이나, [[외국인 노동자]] 관리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아끼려고 외국인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려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굉장한 갑이다. 또한 급여나 근로환경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고용노동부는 얽히고 싶지 않는 대표적 부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기에 [[국세청]]보다는 파워가 약하기도 했다.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경영자는 언제나 [[탈세]]의 유혹에 시달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악용할 수 있는 복잡한 [[세법]]을 이용해 [[세무조사]]를 해서 과징금을 때려대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인이라면 국세청을 무서워한다. 하지만 중위권 이상의 [[중견기업]]만 되면 대개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는데다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드문 편이기에[* 이 정도 기업이면 대규모 [[노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어용노조든 아니든 사주가 노조의 말을 듣는 시늉 정도는 한다.] 자연히 고용노동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빡세게 임금체불 감독해 봐야, '못 받은 임금 주고, 거기에 체불한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더해주세요.'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되어봐야 국세청이 때리는 그것에 비하면 약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고용노동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힘을 쓰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다만 노동환경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고용노동부의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2020년대 가장 핫한 이슈라면 역시 [[산업재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인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엄청나게 강력한 법이다. [[산업재해]]([[산재보험]])를 [[근로복지공단]], 즉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입김이 굉장히 강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과 정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검찰이 중대재해법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역사상 처음으로 검사를 파견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38241?sid=102|고용노동부에 검사 첫 파견… 달라진 법조계 풍경]]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