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용노동부 (문단 편집) == 개요 == ||'''[[정부조직법]] 제41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약칭은 고용부[* 업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통상 부르는 호칭(휘하 지방청을 노동청으로 축약해 부르는 등)을 생각하면 노동부도 많이 사용되나, 공식적인 축약명은 '노동'을 생략한 고용부이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