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제자유구역 (문단 편집) == 개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업|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주거|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경제특구]]의 한 종류로, 국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끌어오고는 싶은데, 전국적인 [[규제]] 완화 및 경제 개방이 어려울 때 정부에서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대해 규제완화 및 경제개방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국외자본과 기술을 끌어오기 위한 경제 전문 특별 구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