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 (문단 편집) ===== 연방법집행기관 ===== 법무부, 재무부, 국방부를 포함한 각 부처에 다양한 수사기관을 두어 연방경찰의 형태를 띠는 동시에 검사의 공소를 도울 수 있는 연방법집행기관(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을 두고 있다. 한국의 특별사법경찰과 유사한 형태로 특정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연방수사국]](FBI)[* 일반적인 연방형법 위반을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져있다. 한국 검찰의 검찰수사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만든 형태에 해당한다.], 마약관리청(DEA)[* 한국 검찰의 마약수사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만든 기관과 유사하다. 주로 국내외 마약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별개의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주류·담배·화기및폭발물단속국(ATF) 등이 존재한다. 연방수사기관이 수사의 주체지만 사건의 최종처분은 연방검찰의 재량이고[* 단, 연방검찰이 기소를 거부해도 사건이 항상 종결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은 연방국가로 연방검찰과 주검찰이 있기 때문에, 연방수사기관에서 원하면 주검찰청에 기소 요청을 할 수 있다.], 일부 수사 방식은 연방검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감된 범죄자를 증인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나 위장수사를 하면서 위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계획이 있으면 연방검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FBI를 비롯한 연방수사기관은 검찰의 도움 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https://www.governmentregistry.org/warrant-search/federal-warrants|#]]], FBI 요원을 비롯한 법무부 산하의 수사관들에게 연방검사의 의견은 중요하다.[[https://www.burnhamgorokhov.com/criminal-defense-resources/federal-criminal-process/federal-investigations-what-everyone-should-know|#]] 참고로 [[연방수사국|FBI]] 같은 경우는 국장급, 부국장급, 국장보급에 연방검사로 활동한 인물을 임명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Robert Muelluer 전 FBI 국장[* 트럼프 특검을 맡았다.], Christopher Wray 현 FBI 국장이 있다. 물론 FBI의 일원이 되는 동시에 이들은 FBI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더 이상 연방검사로 활동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들이 연방검사로 활동했다고 해서 딱히 법무부와 협조적이지 않다. 실제로 2016년 당시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는 법무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에 나가서 클린턴 이메일 사건을 다시 공론화시켰다.[[https://learningenglish.voanews.com/a/what-are-the-fbi-and-department-of-justice/3579760.html|#]] 로버트 뮬러는 아예 부시 대통령의 의지를 꺾고 FBI의 중립성을 지켰으며, 크리스토퍼 웨이도 지속적으로 법무부장관 윌리엄 바와 충돌했다.[[https://www.nbcnews.com/politics/white-house/fbi-chief-wray-says-spying-didn-t-occur-trump-campaign-n1002806|#]][[https://www.nbcnews.com/politics/justice-department/fbi-wanted-separate-itself-barr-s-tough-stance-protests-sources-n12249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