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 (문단 편집) ==== [[프랑스]] ==== 프랑스는 검찰 조직이 법원의 하부 조직이며 법원은 법무부 산하에 있다. 한국처럼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성으로 이뤄져 있지만 대검찰청을 정점으로 지휘•감독하는 구조가 아니고, 고등검찰청이 지방검찰청들을 지휘•감독한다고 한다. 프랑스 혁명 당시 형사절차에서 판사가 수사와 기소 재판권을 전부 가진 "규문재판관" 제도가 문제되어 1811년 나폴레옹이 치죄법에서 소추. 예심수사. 재판 기능을 분리하여 다른 기관에 담당케 하였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agist418&logNo=220649694579&referrerCode=0&searchKeyword=%EA%B8%B0%EB%8A%A5%EB%B6%84%EB%A6%AC |#]] '''현재 프랑스는 기능분리원칙에 따라 소추[* 여기서 소추란 수사후 기소절차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닌 수사를 포함하여 법원에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agist418&logNo=220655196593&referrerCode=0&searchKeyword=%EA%B8%B0%EB%8A%A5%EB%B6%84%EB%A6%AC|#]]]는 검사, 예심수사는 [[수사판사]], 재판은 재판 판사, 형집행은 형집행 판사로 분리되어 있다.''' 검사는 국가형사정책을 집행하는 자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판사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수사판사는 최고사법관회의의 동의와 법무부장관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수사판사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범죄에 있어서 강제수사 개시를 할 수 있으나 사법경찰에게 수사를 위임한다. 사법 경찰 또한 1958년 수사권 조정에 의거해 (형소법 57조) 강제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프랑스 검사는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으로 경찰을 견제하며 사법 경찰관에게 인정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38311420 |형소법 41조 1항 검사는 형벌 법규에 반하는 범죄 수사및 소추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행하게 한다]]][*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06575101/| 제68조 검사가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영장발부권이 수사판사에게 있다보니 권한 행사에 소극적이다.[* '''예심판사 제도가 있어 관례적으로 직접수사를 자제할뿐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엄연히 명시되어 있다.'''] 법률상 수사판사의 지위가 독점적 상위로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사법관에겐 인적 물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법 경찰관의 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적자면 수사판사의 권한은 강대하나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일한다. 일을 돕는 서기가 있지만 한국처럼 수사보조가 아니라 수사판사 업무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검사 또한 마찬가지로 인적 물적 조직이 없기 때문에 사법경찰에서 수사를 지휘하여 증거가 충분하면 기소, 불충분하면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 지휘를 할 뿐이다. 1993년 1월 4일 제정된 법에 의거해 고검장은 자기 관할의 사법 경찰관에 대한 근무평가(notation)를 하며 이는 인사 고과에 반영된다. 이 경우 해당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있는 자신의 서류를 일람할 수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법 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의견을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찰노조에서 해당 경찰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막아내는 행위가 허용된다. 여담이지만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업에 있어서 수평관계를 추구하며 상하 관계를 왕정시대의 잔재로 보며 고쳐야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 때문에 경찰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근무평가 제도마저 그 중 하나로 보고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