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정고시 (문단 편집) === 응시 방법 === 교육청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접수가 가능하나 나이스는 접수시 [[보안 플러그인]]의 설치를 요구하고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 또한 나이스 접수는 원서접수 종료일보다 하루 빨리 종료된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었던 검정고시 응시료가 2019년 8월 검정고시를 기점으로 전면 폐지되었다. 가장 먼저 응시료가 폐지된 지역은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이며, 2012년 전라북도, 2013년 경기도, 2015년 강원도, 2017년 충청북도가 응시료를 폐지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2014년부터 저소득층 수험생에 대하여 응시료를 면제해 주기도 했다. 또한 초, 중졸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애초부터 없었다. 여담으로 정규 학력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가 없다. 즉 정상적인 일반 학교 과정을 밟았다면 응시 자격 자체가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일반 학교를 졸업했다면 검정고시 자체를 볼 이유가 없긴 하지만 약간 악명이 높거나(?) 질이 안 좋았던 학교를 나온 사람의 경우 검정고시로 학력 세탁을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이게 안 된다.[* 대학을 나왔어도 이력서에 출신 고등학교는 따로 적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필 자기가 나온 학교가 그 지역에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차라리 검정고시를 볼 걸 하고 후회하곤 했다. 전국적으로 악명 높은 고등학교라면 기업에서 꺼리지만 검정고시를 봤다고 하면 "뭔가 사정이 있어서 고등학교를 못 나와서 뒤늦게 검정고시를 봤나보다."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넘어갔기 때문. 같은 이유로 중학교 내신점수가 낮아 고등학교를 안 좋은 쪽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고등학교 진학을 단념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검정고시의 대학 과정인 독학학위제는 정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얼마든지 응시할 수 있는 점과 비교된다.[* 하다못해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석사, 박사 학위까지 있는 사람도 독학학위제 응시가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