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정고시 (문단 편집) == 개요 == ||<-6> '''{{{#ffffff 2023년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일정 }}}''' || || '''{{{#ffffff 회차}}}''' || '''{{{#ffffff 공고일 }}}''' || '''{{{#ffffff 원서 접수}}}''' || '''{{{#ffffff 시험장소 공고}}}[* 교육청마다 날짜가 다르며 여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을 기준으로 한다.]''' || '''{{{#ffffff 시험일}}}''' || '''{{{#ffffff 합격자 발표}}}''' || || 1회 || 2월 3일 || 2월 13일 ~ 2월 17일 || 3월 24일 || 4월 8일(토) || 5월 9일(화) || || 2회 || 6월9일 || 6월 26일 ~ 6월 30일 || 6월 9일 || 8월 10일(목) || 9월 1일(금)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1 [[檢]][[定]][[考]][[試]]}}} 정부가 정한 정규 교육과정(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에는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이 존재한다.]을 이수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두었던 사람들이 정규 학교에 입학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하는 시험 제도. 초, 중, 고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인원들이 몇몇 과목의 시험을 본 후에 초, 중, 고의 졸업과 비슷한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해당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이 된다. 시험의 주관은 각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이며, 문제 출제는 과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출제(순회식)하였으나 지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다. 물론 시험 주관(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합격증명서 발급 등)은 여전히 각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국내 최고령 검정고시 합격자는 90세 남성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