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 (문단 편집) === 법리상 적용 ===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드디어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 즉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도록 형법이 개정되었고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개정 전의 구형법에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로 한정되어 있었고 강간죄의 기수는 남성기가 여성기에 몰입되는 시점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강간죄의 주체는 오직 남성만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된 신형법에서 도입한 유사강간에서는 남성기를 제외한 신체나 도구까지도 포용하고 있어 여성과 여성이라 하더라도 [[손가락]]이나 도구를 몰입시키는 순간 유사강간 기수로 처벌 받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