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부사관 (문단 편집) == 지원 과정 == 지원은 일단 [[대학]] 2학년 이상 수료 또는 [[전문대]] 졸업 이상이어야 한다. [[학점은행]]으로 80학점 이상 이수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예비역은 오히려 육군3사관학교 지원 시 2년간의 교육 후 임관하는 것에 비하여 3사보다 빨리 임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사관 중에서 장교의 리더쉽을 동경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장기지원 선발이 안 되어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성적과 현역병 또는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받은 근무평점, 그리고 중대장의 지휘추천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진급누락이 있는 현역병은 중대장이 지휘추천서를 써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파일:attachment/rokon.jpg|width=100%]]|| || 간부사관의 [[임관반지]] || 임관반지가 '''{{{#black 오닉스}}}'''인 이유는 가지각색의 병과에서 모인 병사와 부사관 그리고 예비역으로 이루어지게에 모든 색이 합쳐지면 검은색이 되기에 선택되었다고 한다. 지원에 합격하면 육군학생군사학교(2011년 이전까지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임시입교[* 가입교 순화어.] 포함 양성교육 14주[* 임시입교 기간 1주 + 군인화 교육 3주 + 신분화 교육 11주.]교육 후 [[소위]]로 임관하며 병과별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구. 초등군사반, 초군반)]] 교육을 이수하고 자대로 간다. 간부사관은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까지 이수 후 소위로 임관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초창기 기수들은 양성교육+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까지 수료 후 임관한 것이 맞지만 지금은 다른 양성과정과 같이 양성교육 이수 후 소위로 임관하고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으로 간다. [[임관반지]]의 보석은 검은색 '''{{{#black 오닉스}}}'''이다. --[[숯]]-- 다른 양성과정들과 다른 점은 전투병과만 선발한다는 것. 의무복무기간은 임관 후 3년이며 병 출신들은 병 복무 기간과 별도로 3년 복무한다. 병사신분으로 지원하면 사실상 임관날짜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후이므로 꿈이 장교가 아닌 경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지원자가 드문 편이다. 자대 배치 후 [[소대장]] 등 여타 출신들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인원 및 지원자가 너무 적은 데다가 장교 양성과정 중 사실상 유일하게 학사학위가 없는 과정이다. 이 외에는 학력에 관계없이 장교로 임관되는 [[5급 공무원]] 시험[* [[행정고시]](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직군), [[기술고시]](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술직군), 외무고시(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이상의 다섯 시험을 일컫는다. 흔히 고시의 최고봉으로 불리던 [[사법시험]]은 [[5급 공무원]] 임용 시험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입소 자격 시험에 가까웠기 때문에 합격하면 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상위 성적자가 판검사로 임용되는 자격시험의 형식이므로 '고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수원 수료자 중에서도 법무사관후보생 과정은 마쳤는데 군법무관으로는 임용되지 않은 사람도 기본병과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 사법시험이 [[로스쿨]] + [[변호사시험]]으로 대체된 현재 변시 합격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시 변시 합격자도 이론상으로는 기본병과장교로 갈 수 있다.] 합격자[* 이 경우 임관 과정은 [[학사장교]]로 편입된다.]와 3년제 전문학사학위와 면허증만으로도 특수사관 임관이 가능한 [[물리치료사]] 정도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