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부 (문단 편집) == [[교정직 공무원/계급|교감]] 이상의 [[계급]]의 [[교정직 공무원]] == 교도관은 교감(6급) 이상을 간부라고 한다. 팀장 또는 주임에 해당하는 교위(7급)와 그 이하는 비간부이다. 과거에는 교위부터 간부였으나 1989년 교위근속승진제가 도입되고 교위의 수가 대폭 늘어, 1997년부터는 감독권한을 교감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다만 이후에도 고참 교위들은 부당직교위, 팀장 등 준간부 역할을 하였는데, 2010년 교감심사승진제가 도입되면서 2020년 경에는 교위가 팀장을 맡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