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격제한폭 (문단 편집) === 기타 === 대만, 중국과 베트남, 태국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가격제한폭 제도가 있는데 대만과 중국에서는 상하 10%, 베트남은 1부 시장격인 호치민 증시는 상하10% 2부 시장격인 하노이 증시는 상하 7%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으며, 태국은 한국과 같은 상하 30%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다. 중국에서는 1992년 증시 초창기때 가격제한폭 제도를 일시적으로 없앴지만 투기의 과열로 이어져 당국에서 곤혹을 치른 후에 재도입했고, 스페인에서는 과거에 가격제한폭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2001년에 폐지되었다. [[미국]], [[영국]], [[독일]], [[홍콩]], [[뉴질랜드]] 등에서는 가격제한폭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장의 충격이나 흥분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풀어라'''라는 의미. 물론 그 대신에 하루아침에 쪽빡차야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가격제한폭을 없애자는 주장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시장조작행위를 어렵게 하자는 것이다. 가격제한폭이 있으면 매매체결의 원칙 중 가격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 적용으로 인해 작전세력은 큰 예수금(상한가) 또는 큰 보유량(하한가)으로 거래 분위기를 조종할 수 있다.[* 상승 조작의 경우 이 분위기를 조성하여 개미들을 불러모아 돈을 넣게 만든다. 그럼 차트는 더 올라가고,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상승이 진짜 대박이다"는 말이 마치 현실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까지 뛰어들어 매수호가가 들어차면 그때 세력은 차익을 실현한다.] 하지만 가격제한폭이 없으면 웬만한 자금력을 가지고도 위와 같은 분위기 조성이 쉽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런 시도를 할 수 없다. 물론 이렇게 본다면 단점만 있는 거 같지만 주식가격이 폭락했을때 대처할 시간을 주어서 빠져나갈 시간을 준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가격제한폭을 두는 나라는 이른바 '''자석효과'''(한번의 급등이나 급락이 연속된 급등이나 급락을 유도하는 경우)라는 골치아픈 문제를 안고 있다. 다만, 시스템 오류나 프로그램 매매가 거래소 전체적으로 몰리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급등락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적어도 지수 차원에서 사이드카 제도와 유사한 장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다. 이것이 원래 자산시장 디폴트값이라고 보면 되고, 최근의 가상화폐거래소들이 가격제한폭이 없는 것도 여기서 따온 것이다. 가상화폐는 전세계 모든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동일한 것이므로, 모든 거래소가 합의해 가격제한폭을 걸든가 걸지 않든가 해야 한다. 남들이 안 거는데 혼자 걸어 놓은 거래소에서는 아무도 거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당연히 가격제한폭은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다. [[분류:주식 거래]][[분류:파생상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