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격제한폭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20150520_1432023509._99_20150519173504.jpg]] [[대한민국]]에서는 [[주식시장]]이 처음 설립되었던 때부터 가격제한폭이 있었다고 한다.(1950년대에 생겨서 그런지 '''그 당시의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1970년대에는 몇십원 단위로 가격제한폭이 정해져있었으며 1980년대와 90년대 초중반에는 주식 가격제한폭이 각 주식값의 시가총액과 가격대에 따라 17개의 단계별로 상하한가가 정해졌으며 주식값이 일정수준 이상을 넘으면 ± 4%안팍에서 가격제한폭이 지정되었다. 1995년 4월부터 가격제한폭이 ± 6%로 확대되었고 이후로도 규제완화와 외환위기에 따라 가격제한폭이 확대되어갔으며 2005년 이후로 15%로 고정되어가는 듯했다가 현재의 형태([[코스피|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모두 ± 30%)가 확정된 것은 '''2015년'''에 와서였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30%''' [[코스닥]]시장: '''± 30%''' [[K-OTC]](舊 제3시장): '''± 30%''' [[장외시장]]: '''± 50%'''[* 대한민국은 장외시장에도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다.] [[선물(금융)|선물시장]]: '''± 50%'''[* 하지만 코스닥 스타선물은 예외. 그 이유는 코스닥 스타선물 [[거래량]]이 너무 부족해서라고 한다.] [[옵션(금융)|옵션시장]]/[[ELW]]: '''무제한'''. 매일매일 [[헬게이트]] 금융위원회는 상하한가제도가 오히려 주가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라 상하한가제도를 없애고 대신 주가가 수분 내에 급변할 경우 단일가매매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2015년 6월 15일부터 ± 30%로 확대되며, 이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변동성완화장치]]([[VI]]) 제도가 도입된다. 참고로 30%로 늘어난 후 [[http://www.sentv.co.kr/news/view/502283|최초로 30% 하한가를 찍은 주식]][*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6042066951|現 SFA반도체]]]이 나와서 알아봤는데, '''--자칭-- 주식 전문가들이 주식 방송 등지에서 [[http://www.sentv.co.kr/news/view/502405|강력히 추천]]하던 주식이었다.(...)''' 당시 [[SBS]] 모닝와이드에서 나온 내용. 사실 이런 것은 주식판을 오래 기웃거려 본 사람들은 다들 아는 상식인데,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당해 유죄를 받거나 최소한 매우 피곤해질 수 있는 현행법 때문이다. 모 유명 애널리스트가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지적해 "건달주"라는 말을 썼다가 곤욕을 치르고 나서 다음부터는 읍읍..식으로 말한 적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