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IPTV (문단 편집) === 문제점 === 미끼 상품 격으로 가입자들을 유치한 경향이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고 지상파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게 강점이었지만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의 다시 보기의 부분 유료화[* 처음에는 1주 후 무료라 큰 강점이었지만 방송 후 3주로 바뀌었다. CJ E&M의 전체 프로그램은 전부 유료다.], 생각보다 높은 컨텐츠 요금에 주로 불만이 많은 편이다.[* 지상파나 JTBC, CJ E&M 프로그램은 정액제로 가입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는 하다.] 또, IPTV를 볼 때에도 TV 수신료를 내야 하냐는 의문을 상당히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결론은 '내야 한다'다. TV 수신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TV 수신료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IPTV는 텔레비전 전파를 수신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말장난 같지만 단어의 정의를 엄밀히 생각해 보면 올바른 지적이다. 이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항의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한전의 반응은 '법문구가 현실과 안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라'다(...). 기술의 발전을 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예의 한 사례. 다만 텔레비전수상기로 인정되려면 튜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니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튜너가 있어도 디스플레이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TV수신카드나 셋톱박스만 가지고 있으면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웃기게도 TV 대신 모니터만 가지고 IPTV를 보면 수신료를 안 낸다. 왜냐면 TV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보기를 하려면 처음 볼 때 기본적으로 2~3개의 광고를 보기 싫어도 봐야 한다. 이에 대해 가입자들은 비싼 돈 주고 가입했는데 광고까지 여러개 봐야 하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광고도 생활에 도움이 되면 괜찮지만 전혀 도움이 안되는 광고만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IPTV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IPTV를 시청하면 인터넷 속도가 저하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