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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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이용환경
3. 한국의 IPTV
3.1. 역사
3.2. 장점
3.3. 문제점
3.4. 한국의 IPTV 사업자 및 상품
4. 해외의 IPTV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 방송이다. 일반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VOD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컴퓨터가 아니라 셋톱박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약칭: 인터넷방송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동법 제 1장 제 2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ㆍ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IPTV에서 파생된 Mobile IPTV 즉, OTT (Over the Top) 서비스의 경우 IPTV와 전송기술측면에서 동일한 Internet Protocol을 사용하는 영상전송 방식이므로 IPTV 관련법을 수정하여 법적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학계의 주장[1]이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OTT가 아직 시장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OTT 시장이 더욱 성장하면 방송 및 IPTV 관련 법을 수정하여 시청자보호 및 내용규제 등의 내용이 법령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


2. 이용환경[편집]


UHD급 화질을 위해서는[2] 100Mbps로는 살짝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적어도 500Mbps 급은 되어야 UHD급 화질 시청 및 타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다. ICOD 방식으로 이용할 때 SD 콘텐츠의 경우엔 5~8Mbps 정도의 대역폭을 소비하고 HD 콘텐츠의 경우엔 10~13Mbps급의 대역폭이 소비된다. D&P의 경우에는 대역폭을 덜 사용하긴 하지만 이것도 만만하지 않다.[3] 일반적인 수준(HD급)의 TV를 시청하기 위해서 약 다운로드 대역폭 10Mbps 정도를 셋탑이 잡아먹는데 IPTV 시청과 인터넷을 동시에 이용하려면 최소 50Mbps급 이상의 회선을 이용해야 한다.[4]


3. 한국의 IPTV[편집]



3.1. 역사[편집]


국내에는 2004년에 첫선을 보였으나, 당시 정책적 대립과 케이블방송쪽의 알력으로 실시간방송 없이 VOD서비스만 제공이 되었다. 2006년 시범사업이 진행되기는 했으나, 지상파 프로그램을 별도 편성으로 송출하는 반쪽짜리 운영이었다.

결국 2007년 12월 말에서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듬해 4월에 시행되었지만, 지상파 3사와의 재전송비용의 갈등으로 11월에야 KT의 메가TV를 시작으로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졌다.[5] 이후 KT가 온미디어와의 계약을 통해 11월부터 점진적으로 송출 채널을 늘려가는 등 본격적인 실시간방송 체제가 시작되었다.

한편, 케이블방송 진영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이 시점 당시 케이블이 채널 수 자체는 IPTV보다 많은 편이긴 하나[6], IPTV 사업자들의 콘텐츠 확보 노력으로 지상파 계열 PP를 비롯한 케이블 인기 채널들은 거의 다 시청할 수 있다. 또한 통신사별 결합 상품에 가입하면 케이블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시청할 수 있다. 케이블 SO들이 지상파 간의 재 송신료 갈등으로 인해 IPTV로 갈아타는 시청자가 늘어나고 있어,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 과도기 시절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IPTV에서 시청할 수 없었다. 법률과 채널계약과는 별개로, 채널별로 각 프로그램의 IPTV용 방영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 따라서 투니버스채널CGV등 일부 채널은 IPTV용 별도 채널·편성표를 운영하여 해결하였다. 이같은 방영권 갈등이 가장 심했던 건 프로야구 중계권 사태로 대표되는 KBO 리그의 중계였다. 2009년에는 한 차례 중계가 중단되기도 했고, 2012년에는 기존 채널의 야구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는 시간이 지나며 신규 프로그램에 IPTV용 방영권과 중계권을 취득하면서 해결되었다.

2015년 4월, 지상파 일부 프로그램 다시보기 요금이 1000원에서 1500원 인상됐다.[7] CJ E&M 프로그램은 전부터 1500원이었고 종합편성채널은 1000원으로 유지된다.#

2016년 기준 IPTV 가입자 수는 1479만 명, 매출액은 2조 4300억 원이다.

2018년 2분기 기준 IPTV 가입자가 1,685만 명을 넘어섰다. 시장점유율은 KT가 47.9%, LG U+가 23.7%, SK브로드밴드가 28.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2019년 기준 IPTV 가입자수는 전년도에 비해 9.4% 증가한 1,713만 명이다.#

3.2. 장점[편집]


무엇보다, IPTV는 케이블방송에서 매년 반복되는 채널 갈아엎기 및 SO-PP 간 분쟁이 거의 없는 편이다. 실제로 아름방송SBS 계열 채널을 막아 놓았을 때 IPTV로 가입자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거긴 성남시KT 앞마당인 것도 있고

군대에서도 IPTV가 보급되면서, 다시보기 기능을 사용해 걸그룹 출연 영상 및 영화, 예능을 다시 돌려보기도 하며 국방TV를 정신교육 때 IPTV로 틀어주기도 한다. 현격한 화질 향상은 덤.


3.3. 문제점[편집]


미끼 상품 격으로 가입자들을 유치한 경향이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고 지상파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게 강점이었지만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의 다시 보기의 부분 유료화[8], 생각보다 높은 컨텐츠 요금에 주로 불만이 많은 편이다.[9]

또, IPTV를 볼 때에도 TV 수신료를 내야 하냐는 의문을 상당히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결론은 '내야 한다'다. TV 수신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TV 수신료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IPTV는 텔레비전 전파를 수신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말장난 같지만 단어의 정의를 엄밀히 생각해 보면 올바른 지적이다. 이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항의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한전의 반응은 '법문구가 현실과 안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라'다(...). 기술의 발전을 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예의 한 사례. 다만 텔레비전수상기로 인정되려면 튜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니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튜너가 있어도 디스플레이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TV수신카드나 셋톱박스만 가지고 있으면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웃기게도 TV 대신 모니터만 가지고 IPTV를 보면 수신료를 안 낸다. 왜냐면 TV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보기를 하려면 처음 볼 때 기본적으로 2~3개의 광고를 보기 싫어도 봐야 한다. 이에 대해 가입자들은 비싼 돈 주고 가입했는데 광고까지 여러개 봐야 하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광고도 생활에 도움이 되면 괜찮지만 전혀 도움이 안되는 광고만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IPTV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IPTV를 시청하면 인터넷 속도가 저하된다.

3.4. 한국의 IPTV 사업자 및 상품[편집]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IPTV 목록

파일:B tv 로고.svg
파일:KT GENIE TV.png
파일:U+tv 로고.svg



시장 점유율 순.
한국의 IPTV를 서비스하는 대기업 통신 3사 모두 비슷한 요금제를 가지고 있다. 9,000~10,000원 정도의 일반 요금제, 15,000원 정도의 중간 가격 요금제 20,000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인데, 사업자마다 요금이 조금씩 다르며, 부가가치세와 셋톱박스 등의 요금이 더 추가된다. UHD가 시범방송 되면서 각 IPTV회사들도 UHD IPTV를 서비스 하고 있다. 해당 방송국들이 UHD 장비를 이용해서 송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수준의 UHD 화질은 아니지만 기존의 Full HD보다는 좋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일반 HD 상품과 UHD 상품 간의 가격 차이는 없으며, 회사에 따라 해당 셋톱박스 임대료에서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10]

olleh tv와 U+tv의 경우 인터넷 결합을 하지 않고 IPTV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다만, 결합할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비싸며, 판매하지 않는 대행사들이 있으므로 본사에 전화를 해서 가입하는 것이 편하다.


3.5. 한국의 IPTV 채널[편집]


기존 케이블방송과 제공하는 채널이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내 IPTV 채널 목록에 대해서는 케이블 방송(PP)/채널 목록 문서 참조. 지상파 채널은 지상파 방송 문서 참조.


4. 해외의 IPTV[편집]


아시아 태평양 권에서 IPTV가 가장 성공한 나라는 홍콩으로, 홍콩에서는 이미 NOW TV 브랜드의 IPTV 가입자 수가 케이블 TV 가입자 수를 앞질렀다.[11] 한국과 홍콩 모두 아파트 위주 주거환경 특성상 IPTV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일본은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환경이라 모든 동네에 인터넷 회선을 일괄적으로 설치하기 어렵고, 콘텐츠 확보 등의 문제로 IPTV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강세를 보이지 않는 상태다. 시장 점유율 1위인 '히카리TV' 스포츠 방송의 경우 아직까지 J SPORTS 1,2,3 채널 서비스가 되지 않고, 'AU히카리'의 경우에는 채널 수가 빈약하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구역 외 재송신 때문에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다가 케이블 TV에서도 IPTV같은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IPTV가 갈 길은 아직 멀다. 애초에 일본에서는 전국 규모의 위성방송 서비스(BS, CS)가 이미 존재하며, 가격 또한 (NHK를 제외하면)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한 수준이라 굳이 IPTV 서비스를 채용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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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호, 김재범, 김영범 (2014), IPTV, M-IPTV, OTT, 스마트미디어 진화단계에 관한 탐색과 활용관점의 Spiral 모형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5(3), 327-338. [2] 인터넷 공유기로 IPTV 뿐만 아니라 1~2개의 PC/스마트폰도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3] MPEG4 방식으로 전환하면 SD 콘텐츠 기준 6Mbps, HD 콘텐츠 기준 10Mbps를 소비한다고 한다. 2012년부터 교체 이야기가 나오지만 장비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언제 될진 모른다. 다만 3D 방송 사업을 사업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될 것이라고 한다.[4] 아래 설명으로는 10Mbps급 인터넷망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쉬우나, ADSL망이 아닌 이상 HFC망에서의 10Mbps는 사실상 서비스 속도를 의미하고, 현재의 DOCSIS 2.x망에서는 포트 당 35Mbps까지 지원하므로 IPTV 전용의 대역폭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중이다. 하지만 2013년 시점으로 아직 지방은 물론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서도 서비스 불가 지역이 많다.[5] 2009년 1월 1일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과금협상을 가입자당 280원으로 타결하여 지상파 재송신이 허용되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상파 재전송이 불가능하다가 2005년말부터 허용된 스카이라이프보다 2년 정도 늦었다.[6] SPOTV의 경우 애당초 IPTV 전용채널로 시작되어서 케이블방송국에 따라서 못 보는 경우가 있다.[7] 일반화질은 700원에서 1000원으로.[8] 처음에는 1주 후 무료라 큰 강점이었지만 방송 후 3주로 바뀌었다. CJ E&M의 전체 프로그램은 전부 유료다.[9] 지상파나 JTBC, CJ E&M 프로그램은 정액제로 가입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는 하다.[10] 현재 B tv의 경우는 셋톱박스 임대료 차이가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UHD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11] 이는 PCCW의 막강한 마케팅 능력도 한몫 한다. 특히 축구 등의 스포츠 콘텐츠 면에서는 이미 동아시아 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