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CPO (문단 편집) == 최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include(틀:직책)] {{{+3 '''C'''hief '''P'''rivacy '''O'''fficer}}} 해석하자면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혹은 최고 프라이버시 책임자. 쉽게말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직책이다. IT 기업인 경우 고객정보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며, 해킹을 막아 피해를 방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은행/보험/주식/카드 같은 금융 업종이라면 고객정보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정보보안담당자' 같은 업무가 주어질 수 있는데,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해당 업무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직급이 임원급까지 올라가게 된다. 참고로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정보보안최고책임자)[* 이쪽은 기업내 기밀 정보 관리 쪽에 더 치중되어 있다.]라는 직급도 있는데, 정보 보호라는 업무 특성상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겸직 금지로 논란이 있었는데, 2020년 8월 CISO, CPO 겸직금지가 없어졌다. [[https://zdnet.co.kr/view/?no=20200818155105|관련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