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정면허 (문서 편집) 限定免許 [목차] == 개요 == 어떤 종류의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조건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발급하는 면허. 교통 분야에서 쓰인다. == 종류 == ===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특정 조건을 붙여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보통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자동변속기]] 한정면허(기호:A). === [[철도면허]] === 취득한 면허에 따라 운행할수 있는 열차가 다르며 고속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한정면허 버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받은 버스노선. 자세한것은 해당 항목을 참조. === [[해기사]] ===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정 종류의 선박에만 승선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발급한다. 상선과 어선의 업무 조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상선한정/어선한정 면허의 구분이 확실하다. ===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관제사 === 조종사와 정비사는 기종별로 한정 면허가 있으며 관제사는 지상 관제소, 타워 관제소, 디파처/어프로치(출발/접근) 관제소, 컨트롤(항로) 관제소에 따라 관제 범위에 한정이 있다. 관제사는 레이팅이라고 부른다. [[분류:교통]][[분류:자격면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