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폐기물관리법 (문서 편집) [include(틀:행정법)] ||<-2> {{{-2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5710d4,#d4E1Fd 대한민국}}}]]의 [[법률|{{{#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폐기물관리법[br]廢棄物管理法}}}[br]{{{-2 WASTES CONTROL ACT}}}''' || }}} || || '''제정''' ||[[1987년]] [[4월 1일]][br]{{{-2 법률 제3904호}}} || || '''현행''' ||[[2023년]] [[4월 27일]][br]{{{-2 법률 제18853호}}} || || '''소관''' ||[[환경부|[[파일:환경부_국_상하.svg|width=30]] 환경부]] ||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 || {{{+1 廢棄物管理法 / Wastes Control Act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21&lsiSeq=234035|폐기물관리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14&lsiSeq=243189|폐기물관리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8&lsiSeq=239327|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 개요 == >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환경]]법에 속하며, 생활 및 사업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쓰레기]] 포함)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 상세 == 전 세계적으로 경제 개발이 심화하면서 [[환경문제]]는 전 인류의 생존을 논해야 하는 과제가 될 정도로 문제가 악화되었다. 이에 [[1986년]] [[전두환]] 정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981&ancYd=19861231&ancNo=03904&efYd=198704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최초로 제정]]하여 [[2022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대다수는 사업장폐기물이며, [[쓰레기 종량제]]의 대상이 되는 생활폐기물은 극히 일부분이다. 사업장폐기물 외에 특정 성분을 함유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폐기물은 이른바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정폐기물은 처리 방법도 매우 복잡하다. 이 지정폐기물은 한국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 관리되는 금지 물질을 사용한 폐기물(예를들어 폐[[변압기]] 등)에 적용된다. 폐기물관리법 본법보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더 중요하다. 각종 서식이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 [[사무직]]이나 [[환경직 공무원]]으로 회사에 취업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출허가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 [[분류:환경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