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춘영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鄭春永 [[1894년]] ~ [[1950년]] 이후 (향년 56세 이상) [[일제강점기]] 때 존재했던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 [[3.1 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를 고문했던 '''역대 최악의 악질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악명을 떨쳤다. === 생애 === [[생년월일]]은 불명이지만 일제 경찰로 복무하고 [[3.1 운동]]의 [[독립운동가]]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3.1 운동을 이끈 [[조인원(1864)|조인원]], [[유관순]] 등을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감된 이들을 '''[[인간 말종|잔혹하게 고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관순]]이 [[성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했다는 얘기가 진실인 것처럼 돌아다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는 [[일본]]과 [[조선총독부]] 측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왜곡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도, 관련 사료나 증언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 다만, 본래 갸름했던 얼굴이 퉁퉁 부었을 정도로 혹독하게 폭행을 당한 건 사실이고, 주류 [[역사학|역사학계]]에서는 출소 이후에 그녀가 [[독립운동]]의 아이콘으로 알려질 것을 우려해서, [[일본]] 경찰들이 불법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자신이 체포한 독립운동가 조인원만큼이나 공이 큰 [[김구응]]과 그의 어머니를 '''직접 살해했다'''. 해방 이후 정춘영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여관업 종사 중이었다. 그러다 1949년 8월 9일 당시 55세의 나이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유관순 열사를 고문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얼마안가 반민특위가 약해지자 풀려났다. 이후로 그의 자세한 행적은 밝혀지지 않았다. === 평가 === 일생동안 일본 경찰로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고문, 살해한 '''친일매국노'''이며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해방 이후 천수를 누린 점을 생각하면 똑같은 친일 경찰 출신인 [[노덕술]][* 이 쪽은 옆에 있는 김덕기, 하판락, 위에 있는 정춘영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행위를 저지른 괴물인데 친일 + 기회주의 + 뻔뻔함의 악질성은 다 지니고 있는 최악의 일제 친일파 중에 1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덕술]] 항목 참조.], [[김덕기]], [[하판락]], [[김태석]] 등과 공통점이 많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예시의 친일 경찰들은 모두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한 전력이 있다. [[노덕술]]은 [[박일형]], [[김규직]], [[유진흥]], [[양정욱]] 등을 [[하판락]]은 [[이광우(독립운동가)|이광우]], [[이미경(독립운동가)|이미경]], [[여경수]]를 [[김덕기]]는 [[오동진(독립운동가)|오동진]], [[편강렬]], [[장창헌]], [[이진무]], [[김형출]]을 [[김태석]]은 [[강우규]]를 체포하여 고문하였다. 정춘영도 유관순, 조인원, [[김구응]] 등을 잔혹하게 고문, 살해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모든 일제 순사 출신 친일파들은 이유가 뭐던 간에 '''독립군을 잔인하게 토벌한 사실'''이 명백한 '''[[을사오적]]급 [[친일반민족행위자|매국노]]라는 뜻이다'''.] 또 그와 유사한 인물로 같은 일제 헌병 보조원 출신 [[허진종]]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역시 독립운동가 [[나운규]]를 구타하고 위협하는 등의 악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그러나 [[친일인명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 대중매체에서 === [[유관순]] 열사를 소재로 한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에서 배우 [[류경수(배우)|류경수]]가 연기했으며, '''니시다'''라는 이름[* 정식 이름은 니시다 지로(西田次郎)]으로 등장했다. 영화에선 다소 부족한 모습으로 연출되지만 실제로는 유관순 열사를 적극적으로 고문하였다고 한다. [[분류:1894년 출생]][[분류:몰년 미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