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직상 (문서 편집) [Include(틀:조선총독부 중추원)] [[파일:0cf51b38b3f9231a0b575ca032bc29e8c640bc734d39bbc533cdce8577ab8753.jpg]] 張稷相 일본식 이름: 張元稷相(하리모토 지키쇼) [[1883년]] [[3월 25일]] ~ [[1959년]] [[4월 17일]][* 음력 3월 10일.] (향년 76세) [목차] == 개요 == 대한제국의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기업인이다. 경상북도관찰사 장승원의 아들이자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둘째 형이다. 본관은 [[인동 장씨|인동]](仁同)[* 상장군 금용(金用)계 남산(南山)파 31세 상(相) 항렬. 인동 장씨 31세.], 자는 치대(致隊)이다.[* 인동장씨대동보 14권 남산파 1451쪽 참조.] == 생애 == 1883년 [[경상도]] 인동도호부 북삼면 오태동(현 [[경상북도]] [[구미시]] [[오태동(구미)|오태동]])에서 경상북도관찰사를 지낸 아버지 장승원(張承遠, 1852 ~ 1917. 9. 28)과 어머니 [[풍양 조씨]][* 조준구(趙駿九)의 딸이다.] 사이의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조선]] 중기의 [[사림파]] 학자인 여헌(旅軒)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8902|장현광]](張顯光, 1554 ~ 1637)의 11대손으로, 할아버지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8541|장석룡]](張錫龍, 1823 ~ 1908. 10. 21)[* 초명 장용규(張龍逵). 1868년(고종 5) 종3품 예조참의로 재직 중에 장석룡(張錫龍)으로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05_03A_19A_00360_2004_024_XML|개명했다]].]은 1846년([[헌종(조선)|헌종]] 12) 정시(庭試) 문과에 갑과 1위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MN_6JOc_1846_012732|장원급제해]] 공조판서(정2품)에 올랐고 아버지 [[http://people.aks.ac.kr/front/dirSer/ppl/pplView.aks?pplId=PPL_6JOd_A1853_1_0027969|장승원]] 또한 1885년(고종 22)에 증광시 문과에 병과 5위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MN_6JOc_1885_014417|급제하고]] 경상북도 [[관찰사]](종2품)를 지내는 등 당시의 이른바 문벌 [[가문]]이라 불릴만한 배경을 타고 났다. 8세 때 가숙(家塾)에 들어가 한글과 한문을 수학하였으며, 1903년 [[경기전]] [[참봉]](종9품)에 제수된 것을 시작으로, 산릉도감(山陵都監) 감조관(監造官), 경상북도 신녕군수 등을 지냈다. 1910년 [[한일합방]] 직후 신녕군수를 사임하고 고향인 인동군 북삼면 오태동으로 돌아갔다. 같은 해 10월 다시 신녕군수가 되었다. 이후 1911년 비안군수, 1912년 하양군수, 1913년부터 1916년까지 선산군수 등을 역임했고 1916년 경상북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을 지냈다가 1916년 3월 관직을 그만두었다. 1917년 7월 대구은행 [[취체역]]에 취임하였으며, 이어 선남은행(鮮南銀行) 취체역에 취임했다. 1919년 칠곡군 학교평의원, 1920년 4월에는 경일은행(慶一銀行) 전무취체역에 취임하였고, 왜관금융창고 감사 및 조합장, 대구창고주식회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1924년 3월 대구상업회의소 특별평의원에 선출되었다가 1925년 11월 대구상업회의소 회두(會頭:회장)에 선출되는 한편, 1920년부터 1927년까지 경상북도 평의회 의원, 대구부협의회원 등을 지내고 1930년 6월 [[조선총독부]] [[중추원(일제강점기)|중추원]] 참의에 추대되어 광복 직전까지 역임했다.[[http://db.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sort=&dir=&limit=20&page=1&pre_page=1&setId=19&totalCount=19&kristalProtocol=&itemId=jw&synonym=off&chinessChar=on&searchTermImages=%E5%BC%B5%E7%A8%B7%E7%9B%B8&brokerPagingInfo=SnUpYrZZuHIxMzHLMdPQRSiTQSSBoZWYYHuCCxKLaPcKOPgSTUVl0n0p&selectedTypes=&selectedSujectClass=&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5%BC%B5%E7%A8%B7%E7%9B%B8&searchKeywordConjunction=AND|#]] 그 밖에 대구부공직자대회 회장, 조선공업협회 상담역 및 평의원, 동아인촌(東亞燐寸)주식회사 대표, 영흥탄광(永興炭礦)주식회사 발기인 및 감사, 조양무진(朝陽無盡)주식회사 대주주, 조선신탁(朝鮮信託)주식회사 이사, 대구상공은행(大邱商工銀行)주식회사 감사, 남선합동전기(南鮮合同電氣)주식회사 이사, 남선양조(南鮮釀造)주식회사 이사, 합자회사 친우(親友) 대표, 경북화물자동차(慶北貨物自動車)주식회사 이사, 경북산업(慶北産業)주식회사 이사, 매일신보사(每日新報社) 발기인 및 감사·남선수력전기(南鮮水力電氣)주식회사 이사를 지내는 등 지역 및 재계의 유력자로 활동했다. 또 1933년 대구의학전문학교(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될 때 1,500여 원을 기부하였고, 1926년 [[경북여자고등학교|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설립 시에는 2,800원을, 1932년 조선나예방협회(현 한국한센복지협회) 창립 시에 1,100여 원 등을 비롯해 5,400여 원을 기부하였으며, 도로 부지, 학교 부지 등으로 8천평 이상의 토지를 조선총독부에 헌납했다.[[http://db.history.go.kr/id/im_109_00272|#]] 한편, 1938년부터는 친일단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발기인과 평의원으로 활동하다가, 1940년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 평의원과 사무국 경제부 경제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1941년 흥아보국단(興亞報國團) 위원과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 발기인 및 이사로 참여한 뒤, 1945년 대화동맹(大和同盟) 심의원 등으로 활동하였다.[[http://people.aks.ac.kr/front/dirSer/ppl/pplView.aks?pplId=PPL_7HIL_A1883_1_0024963|#]]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 1915년 [[다이쇼]]대례기념장, 1935년 시정 25주년 기념표창 등을 받았다. [[8.15 광복]] 후에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영하던 경북산업의 대표를 맡았으며, 그 밖에 [[한화생명|대한생명]] 회장, [[한국전력공사|남선전기]] 사장, 남전와사공장(南電瓦斯工場)[* 와사(瓦斯)는 [[가스]]를 [[아테지|말한다]].] 사장, 남선기공(南鮮機工) 사장, 조선전구제조(朝鮮電球製造) 사장 등을 지냈다. 1959년 4월 17일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대구시]] 자택에서 [[숙환]]으로 사망했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904190020910302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59-04-19&officeId=00020&pageNo=3&printNo=11335&publishType=00010|#]] 2002년 발표된 친일반민족행위자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분류:구미시 출신 인물]][[분류:상장군계 인동 장씨]][[분류:1883년 출생]][[분류:1959년 사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