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언론법 (문서 편집) == 의의 == 언론법은 언론활동 내지 언론기관을 규율하는 법규라고 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 언론법연구(2009), 4면] == 분류 == === 언론 자유법과 언론 책임법 === 언론 자유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 증진하는 법규다. 예를 들면, 헌법 제21조, 제37조, 언론중재법 제3조, 제5조 제2항, 신문법 제3조, 방송법 제4조, 형법 제310조 등이 있다고 한다.[* 사법연수원, 언론법연구(2009), 4면] 언론 책임법은 언론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규율하는 법규다. 예를 들면, 헌법 제21조, 민법 제750조, 제764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4조, 제5조, 제14조 내지 제17조의2[* 가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정정보도청구권]]을, 제16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제17조는 [[추후보도청구권]]을 정하여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신문법]] 제4조, 제5조, [[방송법]] 제5조, 제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4조의10, [[공직선거법]] 제8조의4, 제8조의6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 사법연수원, 언론법연구(2009), 4면] === 조직 제도법과 내용법 === 언론법 중 조직 제도법은 언론기관의 내부 조직이나 언론 관련 행정기관 등의 조직, 제도에 관한 법규다. 언론법 중 내용법은 언론활동이나 언론기관의 활동에 관한 법규다.[* 사법연수원, 언론법연구(2009), 4-5면] === 실체법과 절차법 === 언론법에는 언론활동의 내용과 그에 대한 보호 또는 규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요건으로 한 법규인 실체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법규인 절차법이 있다. 실체법으로는 [[헌법]], [[민법]], [[형법]],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이 있다. 절차법으로는 [[민사소송법]], [[언론중재법]] 제18조 내지 제29조,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사법연수원, 언론법연구(2009), 5면] === 헌법과 하위법 === 언론에 관한 최고 규범은 [[헌법]]이며, 다른 모든 법은 그 하위법이라 할 수 있다. [[분류:법학]][[분류:언론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