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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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편집]


언론법은 언론활동 내지 언론기관을 규율하는 법규라고 할 수 있다.[1]

2. 분류[편집]




2.1. 언론 자유법과 언론 책임법[편집]



언론 자유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 증진하는 법규다. 예를 들면, 헌법 제21조, 제37조, 언론중재법 제3조, 제5조 제2항, 신문법 제3조, 방송법 제4조, 형법 제310조 등이 있다고 한다.[2]
언론 책임법은 언론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규율하는 법규다. 예를 들면, 헌법 제21조, 민법 제750조, 제764조, 언론중재법 제4조, 제5조, 제14조 내지 제17조의2[3], 신문법 제4조, 제5조, 방송법 제5조, 제6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4조의10, 공직선거법 제8조의4, 제8조의6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4]


2.2. 조직 제도법과 내용법[편집]



언론법 중 조직 제도법은 언론기관의 내부 조직이나 언론 관련 행정기관 등의 조직, 제도에 관한 법규다. 언론법 중 내용법은 언론활동이나 언론기관의 활동에 관한 법규다.[5]


2.3. 실체법과 절차법[편집]



언론법에는 언론활동의 내용과 그에 대한 보호 또는 규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요건으로 한 법규인 실체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법규인 절차법이 있다. 실체법으로는 헌법, 민법, 형법,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이 있다. 절차법으로는 민사소송법, 언론중재법 제18조 내지 제29조,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6]


2.4. 헌법과 하위법[편집]


언론에 관한 최고 규범은 헌법이며, 다른 모든 법은 그 하위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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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연수원, 언론법연구(2009), 4면[2] 사법연수원, 언론법연구(2009), 4면[3] 가령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청구권을, 제16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제17조는 추후보도청구권을 정하여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4] 사법연수원, 언론법연구(2009), 4면[5] 사법연수원, 언론법연구(2009), 4-5면[6] 사법연수원, 언론법연구(2009),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