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생제르맹 조약 (문서 편집) [include(틀:제1차 세계 대전 평화 조약)] [include(틀:전간기)]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Austria_hungary_1911_and_post_war_borders.jpg|width=100%]]}}}|| || 생제르맹 조약과 [[트리아농 조약]]에 따라 분할된 오헝 제국의 영토.[br]붉은 선과 붉은 글씨가 분할 이후의 국경이다.[* [[갈리치아]]는 폴란드, [[트란실바니아]]/부코비나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보스니아/보이보디나는 유고슬라비아, 이스트리아/쥐트티롤은 이탈리아에게 할양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했으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분리되었다.] || [목차] [clearfix] == 개요 == '''생제르맹 조약'''은 [[협상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중 [[국가협의회에 대표된 왕국들과 영토들|오스트리아 제국]]에서 이어진 [[독일계 오스트리아 공화국]] 간의 강화 조약으로 [[1919년]] [[9월 10일]] [[프랑스 제3공화국|프랑스]]의 [[일드프랑스]] 레지옹에 속한 이블린 주의 코뮌(commune) 생제르맹앙레(Saint-Germain-en-Laye)에서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해체|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해체]]되었다. == 언어별 표기 == ||[[독일어]]||Staatsvertrag von Saint-Germain-en-Laye|| ||[[프랑스어]]||Traité de Saint-Germain-en-Laye|| ||[[영어]]||Treaty of Saint-Germain-en-Laye|| == 상세 == [[오스트리아 제국]]과 [[헝가리 왕국]]은 분리되었고 [[독일인|독일계]]의 영토는 다시 재편되어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보헤미아 왕국|뵈멘 왕국]]의 [[체코인]]은 헝가리 왕국의 [[슬로바키아인]]과 연합하여 [[체코슬로바키아]]로 독립하였으며, [[세르비아 왕국(1882년~1918년)|세르비아 왕국]][* [[슈타이어마르크 공국]]의 40%와 [[케른텐 공국]]의 10%, [[카르니올라 공국|크라인 공국]], [[달마티아 왕국|달마티엔 왕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동통치령|보스니엔]].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에게서 받은 영토와 [[성 이슈트반 왕관령|웅가른]]에게서 받은 영토([[크로아티아-슬라보니아 왕국|크로아티엔-슬라보니엔]], 오늘날의 [[보이보디나 자치주]]), [[몬테네그로 왕국]]을 통합해 [[유고슬라비아 왕국|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을 수립했다.], [[루마니아 왕국]][* [[부코비나 공국]].], [[폴란드 제2공화국]][* [[갈리치아-로도메리아 왕국|갈리치엔-로도메리엔]], [[크라쿠프 대공국]].], [[이탈리아 왕국]][* [[쥐트티롤]], [[오스트리아 연안 지대]].]에게 영토를 할양했다. 오스트리아는 인구가 1/8로 줄어들었으며 [[내륙국]]으로 전락하였고 공업지대를 상실하며 경제력이 약화되었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병력을 30,000명으로 제한하여 군비도 축소되었으며 [[안슐루스|독일과의 합방]]도 20년 동안 금지[* 안슐루스는 1938년에 일어났으므로 이 조항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켜지지 않았다.]되었다. 동시에 공화국은 신분제를 폐지하여 귀족 가문이라도 이름에 폰([[von]]) 등의 귀족을 상징하는 접두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며[* 이 법은 제정 후 한번도 무효화되지 않았다. 다만 [[합스부르크 가문]]은 황실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법적으로만 이름에 [[von]]을 쓰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이름에 von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반 합스부르크 법(Habsburgergesetz)을 헌법에 추가하여 [[합스부르크 가문]]이 황가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국외추방하도록 하였다.[* [[오스트리아 연방국]] 시절 [[쿠르트 슈슈니크]]가 반 합스부르크 법을 일반법으로 격하하였으나, 1955년 [[소련]]이 이 법을 다시 헌법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여 다시 헌법으로 격상되었다가 1995년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합스부르크 가문 입국 금지와 같은 조항을 폐지하였고, 2011년 6월 이후로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오스트리아 대통령]] 출마 금지 조항도 철폐되었다. 현재는 1938년 이후 시행된 강제 재산 몰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폴란드-우크라이나 경계 지역인 [[갈리치아]] 지역에 [[렘코-루신 인민 공화국]], [[코만차 공화국]] 등 잠시 [[우크라이나인|우크라이나계]], [[루신인|루신계]] 독립 국가가 세워지기도 하였으나 이 조약과 폴란드-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결국 [[폴란드 제2공화국]]에 흡수되었다. 조약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역시 [[협상국]]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정확한 액수가 정의되거나 실제 징수되지는 않았다. [[분류:제1차 세계 대전/조약]][[분류:1919년 협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