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제르맹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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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Austria_hungary_1911_and_post_war_borders.jpg
생제르맹 조약과 트리아농 조약에 따라 분할된 오헝 제국의 영토.
붉은 선과 붉은 글씨가 분할 이후의 국경이다.[1]
1. 개요
2. 언어별 표기
3. 상세



1. 개요[편집]


생제르맹 조약협상국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오스트리아 제국에서 이어진 독일계 오스트리아 공화국 간의 강화 조약으로 1919년 9월 10일 프랑스일드프랑스 레지옹에 속한 이블린 주의 코뮌(commune) 생제르맹앙레(Saint-Germain-en-Laye)에서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해체되었다.


2. 언어별 표기[편집]


독일어
Staatsvertrag von Saint-Germain-en-Laye
프랑스어
Traité de Saint-Germain-en-Laye
영어
Treaty of Saint-Germain-en-Laye


3. 상세[편집]


오스트리아 제국헝가리 왕국은 분리되었고 독일계의 영토는 다시 재편되어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뵈멘 왕국체코인은 헝가리 왕국의 슬로바키아인과 연합하여 체코슬로바키아로 독립하였으며, 세르비아 왕국[2], 루마니아 왕국[3], 폴란드 제2공화국[4], 이탈리아 왕국[5]에게 영토를 할양했다.

오스트리아는 인구가 1/8로 줄어들었으며 내륙국으로 전락하였고 공업지대를 상실하며 경제력이 약화되었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병력을 30,000명으로 제한하여 군비도 축소되었으며 독일과의 합방도 20년 동안 금지[6]되었다. 동시에 공화국은 신분제를 폐지하여 귀족 가문이라도 이름에 폰(von) 등의 귀족을 상징하는 접두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며[7], 또한 반 합스부르크 법(Habsburgergesetz)을 헌법에 추가하여 합스부르크 가문이 황가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국외추방하도록 하였다.[8]

폴란드-우크라이나 경계 지역인 갈리치아 지역에 렘코-루신 인민 공화국, 코만차 공화국 등 잠시 우크라이나계, 루신계 독립 국가가 세워지기도 하였으나 이 조약과 폴란드-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결국 폴란드 제2공화국에 흡수되었다.

조약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역시 협상국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정확한 액수가 정의되거나 실제 징수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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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리치아는 폴란드, 트란실바니아/부코비나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보스니아/보이보디나는 유고슬라비아, 이스트리아/쥐트티롤은 이탈리아에게 할양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했으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분리되었다.[2] 슈타이어마르크 공국의 40%와 케른텐 공국의 10%, 크라인 공국, 달마티엔 왕국, 보스니엔.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에게서 받은 영토와 웅가른에게서 받은 영토(크로아티엔-슬라보니엔, 오늘날의 보이보디나 자치주), 몬테네그로 왕국을 통합해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을 수립했다.[3] 부코비나 공국.[4] 갈리치엔-로도메리엔, 크라쿠프 대공국.[5] 쥐트티롤, 오스트리아 연안 지대.[6] 안슐루스는 1938년에 일어났으므로 이 조항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켜지지 않았다.[7] 이 법은 제정 후 한번도 무효화되지 않았다. 다만 합스부르크 가문은 황실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법적으로만 이름에 von을 쓰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이름에 von을 사용하고 있다.[8] 오스트리아 연방국 시절 쿠르트 슈슈니크가 반 합스부르크 법을 일반법으로 격하하였으나, 1955년 소련이 이 법을 다시 헌법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여 다시 헌법으로 격상되었다가 1995년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합스부르크 가문 입국 금지와 같은 조항을 폐지하였고, 2011년 6월 이후로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오스트리아 대통령 출마 금지 조항도 철폐되었다. 현재는 1938년 이후 시행된 강제 재산 몰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