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문서 편집) [include(틀:대한민국의 주요선거)]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헌법]]''' >------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법률]]로 정한다. >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궐위로 인한 선거|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에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정말 각양 각색의 [[선거]]제도를 시도해왔고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금은 확실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시행한다. 약칭으로 ''''대선''''이라고 불린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령탑을 뽑는 선거인만큼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선거들 중 가장 큰 정치 행사이며,[*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대통령 선거 만큼은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하는 비율이 높고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정치 저관심층에서도 정치 얘기를 할 정도다.] 선거에서 선출된 후보는 취임일 전까지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내각을 구성한다. == 규정 == === 준비 과정 === 보통 취임하는 대통령이 5년 동안 임기를 갖고 활동하는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직전해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한다. 이때가 되면 각 정당에서는 자신의 당을 대표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 돌입한다. 경선에 당선되면 대통령 후보로서 등록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퇴임일로부터 70일이 남은 시점에서 걸리는 첫 수요일에 실시하며 선거 준비 기간은 23일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이 되는데 이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과 만나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지난 정권에서의 잘한 점은 계승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며 새로 의견을 제시해 정책 현안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5월 9일에 현직 대통령은 퇴임하고 5월 10일에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다. 12~18대 대통령까지는 2월 25일에 취임했으나, 18대 대통령인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궐위에 의한 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져 5월 10일로 바뀌었다. === 선거구 선거관리 === 대통령 선거의 선거구 선거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이다([[공직선거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선거권과 피선거권 ===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참고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초일산입을 하기 때문에, 선거일+1일에 18세가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선거권이 주어진다. 선거일의 초일을 산입하는 조건으로 선거일 현재라고 함은 선거일 자정(선거일+1일 0시)까지 포함되므로, 선거일+1일 0시에 태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선거일+1일에 태어난 사람도 출생시각에 관계없이 선거권이 주어진다. 사람의 생일을 계산할 때에도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이 선거권 결격사유는 여타 공직선거에서도 같다.] * [[금치산자|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없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투표만 안 할 뿐이지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다음과 같은 자 * 선거범. 즉, 공직선거법위반죄나 국민투표법위반죄를 범한 자(같은 조 제2항) *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같은 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죄[* 정확하게는,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피선거권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67조''' >------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피선거권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2017년 1월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유야무야 정리가 됐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같은 법 제19조). * 선거권 결격사유 중 ☆로 표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따라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선거권만 인정되며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국회 회의 방해죄(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선거일 === * [[대통령 선거일]] 문서 참고. 임기 만료에 의한 대선일은 [[법정공휴일]]이다.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70일 전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9차 개헌 이후 오랫동안 2나 7로 끝나는 해의 [[12월]] 16~22일 중에 한 날짜로 선거를 치르다가, [[박근혜 탄핵]]으로 선거일이 앞당겨졌다. 19대 대선은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하였으며, 20대 대선부터는 3월 3~9일에 실시하였다. 후보 등록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날까지 총 23일 간 선거유세 기간이 있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한다. [[궐위로 인한 선거|궐위대선]]은 요일 규정이 없다. === 후보자 === ==== 후보자 추천 ==== 여느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의 당원은 소속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무소속 대선 후보자가 되려면,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700~1,200명의(총 3,500~6,000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과거에는 "각각 500~1,000명의 서명(총 2,500~5,000명)"이었다(구 공직선거법(2012. 1. 17. 법률 제11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1호).] 추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교부하며(같은 항), 추천장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49조 제3항). ==== 후보자 등록 ====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2일 간("후보자 등록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정당 추천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추천 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를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추천장을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에 '''3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종전에는 5억원이었다.][*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50%.] ==== 후보자 사퇴 ==== 대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 추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 정당의 사퇴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4조). === 투표시간 === * 오전 6시 ~ 오후 6시. [[재보궐선거]]보다 2시간 짧다. 다만 궐위대선은 재보궐선거와 같이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 ==== 당선인의 결정·통지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67조''' >------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 1인 후보 득표수가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대선이 대통령 임기만료 약 2달 전에 치러지기 때문에,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후임자를 뽑기 위해 다시 대선을 치르든가, 임기 만료 후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지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회|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이는 2인 이상의 후보가 같은 수의 유효표를 획득하는 경우를 뜻한다.] ==== 당선인의 공고 ====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3항) === 기탁금의 반환 등 === 대통령 선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한다([[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반액 다만, 여느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한다(같은 조 제2항). == [[/역대 선거|역사]] ==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역대 선거]] [[1945년]]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을지 [[간접 선거]]로 뽑을지 여러 변화가 있었다.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은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 '''공화국''' || '''대수''' || '''방식''' || '''선거권자''' || ||<|2>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 [[제1대 대통령 선거|1대]] || [[간접 선거|간선제]] || [[제헌 국회의원]] || || [[제2대 대통령 선거|2대]] ~ [[3.15 부정선거|3.15]] || [[직접 선거|직선제]] || 20세 이상의 국민 || ||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 [[제4대 대통령 선거|4대]] || [[간접 선거|간선제]] || [[제5대 국회의원]] || ||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 [[제5대 대통령 선거|5대]] ~ [[제7대 대통령 선거|7대]] || [[직접 선거|직선제]] || 20세 이상의 국민 || ||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 [[제8대 대통령 선거|8대]] ~ [[제11대 대통령 선거|11대]] ||<|2> [[간접 선거|간선제]]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 [[제12대 대통령 선거|12대]] || 대통령선거인 || ||<|3>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 [[제13대 대통령 선거|13대]] ~ [[제16대 대통령 선거|16대]] ||<|3> [[직접 선거|직선제]] || 20세 이상의 국민 || || [[제17대 대통령 선거|17대]] ~ [[제19대 대통령 선거|19대]] || 19세 이상의 국민 || || [[제20대 대통령 선거|20대]] ~ [[현재]] || 18세 이상의 국민 || *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정부 설립 직후: [[간선제]]. ([[제1대 대통령 선거|1대]]) * [[발췌 개헌]]: [[제2대 대통령 선거]]부터 [[직선제]]로 변경. [[1950년]] [[5월]]의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엄청난 이승만 반대세력 + 무소속을 당선시켰고, 이런 간선제에서 이승만의 당선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나마 이승만이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비교적) 인기가 많았기에 이를 이용해 직선제로 개헌하였다. 이승만은 [[조봉암]]과 [[민주당(1955년)|민주당]]([[신익희]], [[조병옥]])의 분열과 부정선거를 통해 3선까지 성공했고, 4선에 시도하려다가 [[3.15 부정선거]]가 터졌다. ([[제2대 대통령 선거|2대]], [[제3대 대통령 선거|3대]], [[3.15 부정선거|3.15]]) *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간선제]] 복귀. [[내각제]] + 의원 [[간선제]]로 형식적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선출했다. ([[제4대 대통령 선거|4대]]) * [[5.16 군사정변]] ~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3공화국]]: [[직선제]] [[개헌]]. ([[제5대 대통령 선거|5대]], [[제6대 대통령 선거|6대]], [[제7대 대통령 선거|7대]]) *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10월 유신]]: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 대한 위기감으로 간선제로 다시 변경.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이었으며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역시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이름만 바꿔서 이어갔다. 이들 군사정권은 말로는 미국 간선제를 빌려쓴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독재]]를 위한 것이었다. ([[제8대 대통령 선거|8대]], [[제9대 대통령 선거|9대]], [[제10대 대통령 선거|10대]], [[제11대 대통령 선거|11대]], [[제12대 대통령 선거|12대]]) * [[6월 항쟁]] ~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직선제]]로 전환. 다만,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국회에서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3대 대통령 선거|13대]]~[[현재]])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간접 선거, version=138, paragraph=3.2, title2=직접 선거, version2=38, paragraph2=2.3.1)] == 통계 == === 결과 ===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역대 선거]]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iMZbSIWiDfw)]}}} || || '''{{{#ffc224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결과}}}'''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tYvDw4WuDEU)]}}} || || '''{{{#ffc224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 || ||<-5> {{{#ffc224 '''역대 대통령'''}}} || || [[제1대 대통령 선거|{{{#ffffff '''1948'''}}}]] || [[제2대 대통령 선거|{{{#ffffff '''1952'''}}}]] || [[제3대 대통령 선거|{{{#ffffff '''1956'''}}}]] || [[제4대 대통령 선거|{{{#ffffff '''1960'''}}}]] || [[제5대 대통령 선거|{{{#ffffff '''1963'''}}}]] || || [[대한독립촉성국민회|{{{#ffffff {{{#!html대한독립촉성국민회}}}}}}]] ||<-2> [[자유당|{{{#ffffff {{{#!html자유당}}}}}}]] || [[민주당(1955년)|{{{#ffffff {{{#!html민주당}}}}}}]] || [[민주공화당|{{{#ffffff {{{#!html민주공화당}}}}}}]] || ||<-3> [[이승만|{{{#373a3c,#dddddd 이승만}}}]] || [[윤보선|{{{#373a3c,#dddddd 윤보선}}}]] || [[박정희|{{{#373a3c,#dddddd 박정희}}}]] || || [[제6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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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한국독립당(1946년))] || 6.63% || 낙선 || ||<-2> [[안재홍|{{{#373a3c,#dddddd 안재홍}}}]](安在鴻) || 2 || 3위 || ||<-2> [include(틀:무소속)] || 1.02% || 낙선 || ||<|3> '''{{{#000,#ddd 계}}}''' || '''선거인 수''' || 198 ||<|3> '''투표율'''[br]98.99% || || '''투표 수''' || 196 || || '''무효표 수''' || 1 || ||<-4> [[제2대 대통령 선거|{{{#fff {{{+1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 선거'''}}}}}}]] || ||<|2> '''기호''' || '''이름''' || '''득표수''' || '''순위''' || || '''정당''' || '''득표율''' || '''비고''' || ||<|2> {{{+5 '''1'''}}} || [[조봉암|{{{#373a3c,#ddd 조봉암}}}]](曺奉岩) || 797,504 || 2위 || || [include(틀:무소속)] || 11.35% || 낙선 || ||<|2> {{{+5 '''2'''}}} || '''[[이승만|{{{#373a3c,#ddd 이승만}}}]](李承晩)''' || '''5,238,769''' || '''1위''' || || [include(틀:자유당)] || '''74.61%''' || '''당선''' || ||<|2> {{{+5 '''3'''}}} || [[이시영(정치인)|{{{#373a3c,#ddd 이시영}}}]](李始榮) || 764,715 || 3위 || || [include(틀:무소속)] || 10.89% || 낙선 || ||<|2> {{{+5 '''4'''}}} || [[신흥우|{{{#373a3c,#ddd 신흥우}}}]](申興雨) || 219,696 || 4위 || || [include(틀:무소속)] || 3.12% || 낙선 || ||<|3> {{{#000,#fff '''계'''}}} || '''선거인 수''' || 8,259,428 ||<|3> '''투표율'''[br]88.09% || || '''투표 수''' || 7,275,883 || || '''무효표 수''' || 255,199 || ||<-4> [[제3대 대통령 선거|{{{#ffffff {{{+1 '''대한민국 제3대 대통령 선거'''}}}}}}]] || ||<|2> '''기호''' || '''이름''' || '''득표수''' || '''순위''' || || '''정당''' || '''득표율''' || '''비고''' || ||<|2> {{{+5 '''1'''}}} || [[조봉암|{{{#373a3c,#dddddd 조봉암}}}]](曺奉岩) || 2,163,808 || 2위 || || [include(틀:무소속)] || 30.01% || 낙선 || ||<|2> {{{+5 '''--2--'''}}} || --[[신익희|{{{#373a3c,#dddddd 신익희}}}]](申翼熙)-- ||<|2><-2> 사망 || || --[include(틀:민주당(1955년))]-- || ||<|2> {{{+5 '''3'''}}} || '''[[이승만|{{{#373a3c,#dddddd 이승만}}}]](李承晩)''' || '''5,046,437''' || '''1위''' || || [include(틀:자유당)] || '''69.98%''' || '''당선''' || ||<|3> {{{#black '''계'''}}} || '''선거인 수''' || 9,606,870 ||<|3> '''투표율'''[br]94.38% || || '''투표 수''' || 9,067,063 || || '''무효표 수''' || 1,856,818 || ||<-4> [[3.15 부정선거|{{{#ffffff {{{+1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 || ||<|2> '''기호''' || '''이름''' || '''득표수''' || '''순위''' || || '''정당''' || '''득표율''' || '''비고''' || ||<|2> {{{+5 '''--1--'''}}} || --[[조병옥|{{{#373a3c,#dddddd 조병옥}}}]](趙炳玉)-- ||<|2><-2> 사망 || || --[include(틀:민주당(1955년))]-- || ||<|2> {{{+5 '''2'''}}} || '''[[이승만|{{{#373a3c,#dddddd 이승만}}}]](李承晩)''' || '''9,633,376''' || '''1위''' || || [include(틀:자유당)] || '''100%''' || '''당선''' || ||<|3> {{{#black '''계'''}}} || '''선거인 수''' || 11,196,490 ||<|3> '''투표율'''[br]97.01% || || '''투표 수''' || 10,862,272 || || '''무효표 수''' || 1,228,896 || ||<-4> [[제4대 대통령 선거|{{{#ffffff {{{+1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 || ||<-2> '''이름''' || '''득표수''' || '''순위''' || ||<-2> '''정당''' || '''득표율''' || '''당락''' || ||<-2> '''[[윤보선|{{{#373a3c,#dddddd 윤보선}}}]](尹潽善)''' || '''208''' || '''1위''' || ||<-2> [include(틀:민주당(1955년))] || '''79.09%''' || '''당선''' || ||<-2> [[김창숙|{{{#373a3c,#dddddd 김창숙}}}]](金昌淑) || 29 || 2위 || ||<-2> [include(틀:무소속)] || 11.03% || 낙선 || ||<-2> [[백낙준|{{{#373a3c,#dddddd 백낙준}}}]](白樂濬) || 3 || 3위 || ||<-2> [include(틀:무소속)] || 1.14% || 낙선 || ||<-2> [[변영태|{{{#373a3c,#dddddd 변영태}}}]](卞榮泰) || 3 || 3위 || ||<-2> [include(틀:무소속)] || 1.14% || 낙선 || ||<-2> [[김도연(1894)|{{{#373a3c,#dddddd 김도연}}}]](金度演) || 2 || 5위 || ||<-2> [include(틀:민주당(1955년))] || 0.76% || 낙선 || ||<-2> [[허정|{{{#373a3c,#dddddd 허정}}}]](許政) || 2 || 5위 || ||<-2> [include(틀:무소속)] || 0.76% || 낙선 || ||<-2> [[김병로|{{{#373a3c,#dddddd 김병로}}}]](金炳魯) || 1 || 7위 || ||<-2> [include(틀:무소속)] || 0.38% || 낙선 || ||<-2> [[김시현(독립운동가)|{{{#373a3c,#dddddd 김시현}}}]](金始顯) || 1 || 7위 || ||<-2> [include(틀:무소속)] || 0.38% || 낙선 || ||<-2> [[나용균|{{{#373a3c,#dddddd 나용균}}}]](羅容均) || 1 || 7위 || ||<-2> [include(틀:민주당(1955년))] || 0.38% || 낙선 || ||<-2> [[박순천|{{{#373a3c,#dddddd 박순천}}}]](朴順天) || 1 || 7위 || ||<-2> [include(틀:민주당(1955년))] || 0.38% || 낙선 || ||<-2> [[유옥우|{{{#373a3c,#dddddd 유옥우}}}]](劉沃祐) || 1 || 7위 || ||<-2> [include(틀:민주당(1955년))] || 0.38% || 낙선 || ||<-2> [[이철승|{{{#373a3c,#dddddd 이철승}}}]](李哲承) || 1 || 7위 || ||<-2> [include(틀:민주당(1955년))] || 0.38% || 낙선 || ||<|3> {{{#black '''계'''}}} || '''선거인 수''' || 263 ||<|3> '''투표율'''[br]98.48% || || '''투표 수''' || 259 || || '''무효표 수''' || 6 || ||<-4> [[제5대 대통령 선거|{{{#ffffff {{{+1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 선거'''}}}}}}]] || ||<|2> '''기호''' || '''이름''' || '''득표수''' || '''순위''' || || '''정당''' || '''득표율''' || '''비고''' || ||<|2> {{{#FFFFFF {{{+5 '''1'''}}}}}} || [[장이석|{{{#373a3c,#dddddd 장이석}}}]](張履奭) || 198,837 || 5위 || || [include(틀:신흥당)] || 1.97% || 낙선 || ||<|2> {{{#FFFFFF {{{+5 '''--2--'''}}}}}} || --[[송요찬|{{{#373a3c,#dddddd 송요찬}}}]](宋堯讚)-- ||<|2><-2> 사퇴 || || --[include(틀:자유민주당(1963년))]-- || ||<|2> {{{#FFFFFF {{{+5 '''3'''}}}}}} || '''[[박정희|{{{#373a3c,#dddddd 박정희}}}]](朴正熙)''' || '''4,702,640''' || '''1위''' || || [include(틀:민주공화당)] || '''46.64%''' || '''당선''' || ||<|2> {{{+5 '''4'''}}} || [[오재영|{{{#373a3c,#dddddd 오재영}}}]](吳在泳) || 408,664 || 3위 || || [include(틀:추풍회)] || 4.05% || 낙선 || ||<|2> {{{#000000 {{{+5 '''5'''}}}}}} || [[윤보선|{{{#373a3c,#dddddd 윤보선}}}]](尹潽善) || 4,546,614 || 2위 || || [include(틀:민정당)] || 45.09% || 낙선 || ||<|2> {{{+5 '''--6--'''}}} || --[[허정|{{{#373a3c,#dddddd 허정}}}]](許政)-- ||<|2><-2> 사퇴 || || --[include(틀:국민의당(1963년))]-- || ||<|2> {{{+5 '''7'''}}} || [[변영태|{{{#373a3c,#dddddd 변영태}}}]](卞榮泰) || 224,443 || 4위 || || [include(틀:정민회)] || 2.22% || 낙선 || ||<|3> {{{#black '''계'''}}} || '''선거인 수''' || 12,985,015 ||<|3> '''투표율'''[br]84.99% || || '''투표 수''' || 11,036,175 || || '''무효표 수''' || 954,977 || ||<-4> [[제6대 대통령 선거|{{{#ffffff {{{+1 '''대한민국 제6대 대통령 선거'''}}}}}}]] || ||<|2> '''기호''' || '''이름''' || '''득표수''' || '''순위''' || || '''정당''' || '''득표율''' || '''비고''' || ||<|2> {{{#FFFFFF {{{+5 '''1'''}}}}}} || [[이세진|{{{#373a3c,#dddddd 이세진}}}]](李世鎭) || 98,433 || 6위 || || [include(틀:정의당(1967년))] || 0.89% || 낙선 || ||<|2> {{{#FFFFFF {{{+5 '''2'''}}}}}} || [[전진한|{{{#373a3c,#dddddd 전진한}}}]](錢鎭漢) || 232,179 || 5위 || || [include(틀:한국독립당(1963년))] || 2.09% || 낙선 || ||<|2> {{{#FFFFFF {{{+5 '''3'''}}}}}} || [[윤보선|{{{#373a3c,#dddddd 윤보선}}}]](尹潽善) || 4,526,541 || 2위 || || [include(틀:신민당(1967년))] || 40.93% || 낙선 || ||<|2> {{{#FFFFFF {{{+5 '''--4--'''}}}}}} || --[[서민호|{{{#373a3c,#dddddd 서민호}}}]](徐珉濠)-- ||<|2><-2> 사퇴 || || --[include(틀:대중당)]-- || ||<|2> {{{#FFFFFF {{{+5 '''5'''}}}}}} || [[김준연|{{{#373a3c,#dddddd 김준연}}}]](金俊淵) || 248,369 || 4위 || || [include(틀:민중당(1967년))] || 2.24% || 낙선 || ||<|2> {{{#FFFFFF {{{+5 '''6'''}}}}}} || '''[[박정희|{{{#373a3c,#dddddd 박정희}}}]](朴正熙)''' || '''5,688,666''' || '''1위''' || || [include(틀:민주공화당)] || '''51.44%''' || '''당선''' || ||<|2> {{{+5 '''7'''}}} || [[오재영|{{{#373a3c,#dddddd 오재영}}}]](吳在泳) || 264,533 || 3위 || || [include(틀:통한당)] || 2.39% || 낙선 || ||<|3> {{{#black '''계'''}}} || '''선거인 수''' || 13,935,093 ||<|3> '''투표율'''[br]83.57% || || '''투표 수''' || 11,645,215 || || '''무효표 수''' || 586,494 || ||<-4> [[제7대 대통령 선거|{{{#ffffff {{{+1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 || ||<|2> '''기호''' || '''이름''' || '''득표수''' || '''순위''' || || '''정당''' || '''득표율''' || '''비고''' || ||<|2> {{{+5 '''1'''}}} || '''[[박정희|{{{#373a3c,#dddddd 박정희}}}]](朴正熙)''' || '''6,342,828''' || '''1위''' || || [include(틀:민주공화당)] || '''53.19%''' || '''당선''' || ||<|2> {{{+5 '''2'''}}} || [[김대중|{{{#373a3c,#dddddd 김대중}}}]](金大中) || 5,395,900 || 2위 || || [include(틀:신민당(1967년))] || 45.25% || 낙선 || ||<|2> {{{+5 '''3'''}}} || [[박기출|{{{#373a3c,#dddddd 박기출}}}]](朴己出) || 43,753 || 4위 || || [include(틀:국민당(1971년))] || 0.36% || 낙선 || ||<|2> {{{+5 '''--4--'''}}} || --성보경(成輔慶)-- ||<|2><-2> 사퇴 || || --[include(틀:민중당(1967년))]-- || ||<|2> {{{+5 '''5'''}}} || [[이종윤(1901)|{{{#373a3c,#dddddd 이종윤}}}]](李宗潤) || 17,823 || 5위 || || [include(틀:자민당)] || 0.14% || 낙선 || ||<|2> {{{+5 '''6'''}}} || [[진복기|{{{#373a3c,#dddddd 진복기}}}]](陳福基) || 122,914 || 3위 || || [include(틀:정의당(1967년))] || 1.03% || 낙선 || ||<|2> {{{+5 '''--7--'''}}} || --[[김철(1926)|{{{#373a3c,#dddddd 김철}}}]](金哲)-- ||<|2><-2> 사퇴 || || --[include(틀:통일사회당)]-- || ||<|3> {{{#black '''계'''}}} || '''선거인 수''' || 15,552,236 ||<|3> '''투표율'''[br]79.85% || || '''투표 수''' || 12,417,824 || || '''무효표 수''' || 494,606 || ||<-4> [[제8대 대통령 선거|{{{#ffffff {{{+1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선거'''}}}}}}]] || ||<-2> '''이름''' || '''득표수''' || '''순위''' || ||<-2> '''정당''' || '''득표율''' || '''당락''' || ||<-2> '''[[박정희|{{{#373a3c,#dddddd 박정희}}}]](朴正熙)''' || '''2,357''' || '''1위''' || ||<-2> [include(틀:민주공화당)] || '''99.92%''' || '''당선''' || ||<|3> {{{#black '''계'''}}} || '''선거인 수''' || 2,359 ||<|3> '''투표율'''[br]100% || || '''투표 수''' || 2,359 || || '''무효표 수''' || 2 || ||<-4> [[제9대 대통령 선거|{{{#ffffff {{{+1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선거'''}}}}}}]] || ||<-2> '''이름''' || '''득표수''' || '''순위''' || ||<-2> '''정당''' || '''득표율''' || '''당락''' || ||<-2> '''[[박정희|{{{#373a3c,#dddddd 박정희}}}]](朴正熙)''' || '''2,577''' || '''1위''' || ||<-2> [include(틀:민주공화당)] || '''99.85%''' || '''당선''' || ||<|3> {{{#black '''계'''}}} || '''선거인 수''' || 2,581 ||<|3> '''투표율'''[br]99.88% || || '''투표 수''' || 2,578 || || '''무효표 수''' || 1 || ||<-4> [[제10대 대통령 선거|{{{#ffffff {{{+1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선거'''}}}}}}]] || ||<-2> '''이름''' || '''득표수''' || '''순위''' || ||<-2> '''정당''' || '''득표율''' || '''당락''' || ||<-2> '''[[최규하|{{{#373a3c,#dddddd 최규하}}}]](崔圭夏)''' || '''2,465''' || '''1위''' || ||<-2> [include(틀:무소속)] || '''96.29%''' || '''당선''' || ||<|3> {{{#black '''계'''}}} || '''선거인 수''' || 2,560 ||<|3> '''투표율'''[br]99.57% || || '''투표 수''' || 2,549 || || '''무효표 수''' || 84 || ||<-4> [[제11대 대통령 선거|{{{#ffffff {{{+1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 선거'''}}}}}}]] || ||<-2> '''이름''' || '''득표수''' || '''순위''' || ||<-2> '''정당''' || '''득표율''' || '''당락''' || ||<-2> '''[[전두환|{{{#373a3c,#dddddd 전두환}}}]](全斗煥)''' || '''2,524''' || '''1위''' || ||<-2> [include(틀:무소속)] || '''99.37%''' || '''당선''' || ||<|3> {{{#black '''계'''}}} || '''선거인 수''' || 2,540 ||<|3> '''투표율'''[br]99.41% || || '''투표 수''' || 2,525 || || '''무효표 수''' || 1 || ||<-4> [[제12대 대통령 선거|{{{#ffffff {{{+1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 선거'''}}}}}}]] || ||<|2> '''기호''' || '''이름''' || '''득표수''' || '''순위''' || || '''정당''' || '''득표율''' || '''비고''' || ||<|2> {{{#ffffff {{{+5 '''1'''}}}}}} || [[김종철(1920)|{{{#373a3c,#dddddd 김종철}}}]](金鍾哲) || 85 || 3위 || || [include(틀:한국국민당(1981년))] || 1.61% || 낙선 || ||<|2> {{{#ffffff {{{+5 '''2'''}}}}}} || [[김의택|{{{#373a3c,#dddddd 김의택}}}]](金義澤) || 26 || 4위 || || [include(틀:민권당)] || 0.49% || 낙선 || ||<|2> {{{#ffffff {{{+5 '''3'''}}}}}} || [[유치송|{{{#373a3c,#dddddd 유치송}}}]](柳致松) || 404 || 2위 || || [include(틀:민주한국당)] || 7.66% || 낙선 || ||<|2> {{{#ffffff {{{+5 '''4'''}}}}}} || '''[[전두환|{{{#373a3c,#dddddd 전두환}}}]](全斗煥)''' || '''4,755''' || '''1위''' || || [include(틀:민주정의당(1981~1987))] || '''90.11%''' || '''당선''' || ||<|3> {{{#black '''계'''}}} || '''선거인 수''' || 5,277 ||<|3> '''투표율'''[br]99.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