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서 편집) [include(틀:관련 문서, top1=대한민국 국회)]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일반적인 설명과 타국의 사례, rd1=국회의장)]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ArrogantImpartialOverconfidentMist, 합의사항1=해당 인물이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후보자인 상태에서는 문서에 서술하지 않기)] [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include(틀:대한민국 국회 조직)] ||<-2> [[파일:국회휘장.svg|width=30]][br]{{{#cfa547 '''{{{+1 대한민국 국회의장}}}[br]大韓民國 國會議長'''[br]'''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김진표|[[파일:김진표 의장.jpg|width=100%]]]]}}} || || {{{#cfa547 '''현직'''}}} ||[[김진표]] ,,/ 제21대 후반기,, || || {{{#cfa547 '''취임일'''}}} ||[[2022년]] [[7월 4일]] || || {{{#cfa547 '''정당'''}}} ||[include(틀:무소속)][*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제정된 국회법 제20조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기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여야 한다. 자동이 아닌, 본인이 직접 탈당계를 제출해야 한다.] || || {{{#cfa547 '''지역구'''}}} ||[[수원시 무|경기 수원 무]] || || {{{#cfa547 '''관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한남동 공관촌|국회의장 공관]] || [목차] [clearfix] == 개요 == 국회의장([[國]][[會]][[議]][[長]],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수장이다. == 상세 == [[입법부]]의 수장 자격으로 이를 대표하며 사무를 집행한다. 본회의에서 사회를 맡는다.[* 부의장을 지명하여 대행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삼부요인]]을 이룬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국회의장은 보통 국가의전서열 2위로 대접받으며, 국회의장 개인의 권한이 큰편은 아니지만[*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인해 직권상정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다. 물론 의사일정을 정하고 무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치를 결정하는 등 나름의 권한을 행사한다지만 실권보다는 명예가 더 큰 자리로 보는 것이 맞다.]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대표로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내각제 국가의 국회의장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하며 '의회 진행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느낌이다. 한국의 초대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고 또한 국회의장 출신 대통령은 이승만이 유일하다. 대개 5선 이상급의 다선 의원[* 언론이나 당내에서 4선급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4선급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4선급은 국회부의장은 맡을 수 있지만, 국회의장에 도전하려면 최소 5선은 되어야 한다는 불문률이 있다. 민주화 이후 출범한 13대 국회(1988년) 이후로 예외는 17대 2기 의장이었던 [[임채정]](당시 4선) 단 1명뿐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대통령 탄핵 사태]]의 후유증으로 [[한나라당|야]][[새천년민주당|당]][[자유민주연합|의]] 중진의원들이 대거 낙선하고 [[열린우리당|여당]]의 정치신인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실제로, 당시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초선의원만 108명이었으며, 4선이면 당내 최고참급이었다.] 중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원이 맡으며, 관례상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하기 때문[* [[정세균]] 전 의장이 이 관례를 깨고 총리와 [[제20대 대통령 선거|20대 대선]] 후보 경선 참여로 인해, 관례가 사라질 수도 있다.]에 출신당의 당론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용이하고 원내 정당들의 교섭을 맡기 적합해진다. 그래서 정계 은퇴에 큰 부담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의 국회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 국회법 제15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투표 방식은 무기명이다. 다만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1당 의원이 맡는다.[* 단, 여기에도 예외사례가 있으니 바로 15대 국회 후반기~16대 국회 전반기에 이르는 시기. 당시 원내1당은 야당인 [[한나라당]]이었으나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연립 여당을 구성하면서 원내3당인 자유민주연합 소속의 [[박준규(1925)|박준규]] 전 의장이 '''3차 투표'''를 거쳐 15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원내2당인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만섭]] 전 의장이 16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어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원내1당에서 내부 경선을 거쳐 국회의장 후보를 1명으로 간추린 후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뽑는다. 선출 후 중립성의 이유로 당적보유 및 [[상임위]] 활동은 금지된다.[* 단 정당의 공천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의원 임기 만료 90일 전부터는 당적보유가 가능.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본디 자의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비례대표가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경우는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는 1960년 5대 국회 시절 처음 도입됐으나 6대 국회에서부터 다시 당적 보유가 허용되었고, 이후 2002년 3월 국회법이 개정되며 법으로 금지되었다. 당시 법개정을 주도했으며 16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이만섭]] 전 의장은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후 탈당했고 그 이후의 국회의장들도 모두 당선되자마자 탈당계를 제출해 오고 있다.[* 의장에 선출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당적이 상실되는 건 아니고, 탈당계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정세균]] 전 의장도 의장 당선 직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8462254|탈당계를 따로 제출]]한 선례가 있다.] 다만 국회의장의 탈당은 이만섭 전 의장이 처음은 아니고 15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박준규(1925)|박준규]] 전 의장이 2000년 3월 자민련에서 탈당했던 것이 첫 사례이다. 한국처럼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법으로 금지한 것은 국제적으로 매우 특이한 경우다. 의회정치의 원조라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의장의 당적포기는 어디까지나 관행이다.[[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55063|##]][* 다만 일본은 참의원의장과 중의원의장 모두 선출 이후 2인 이상 결성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원내교섭단체와 비슷한 지위를 누리려면 중의원 20명, 참의원 10명 이상 보유해야 하는 원내회파에서만 이탈하고, 당적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국회 업무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고위관료를 비롯한 VIP를 맞이하고 회담하는 외교 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의장의 일정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의회를 방문하는 외국 VIP와 회담을 할 정도다. 외국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필수 코스로 들리는 곳이 국회인 만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외교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뿐만 아니라, 외국 방문, 국제회의 참석, 회담, 각종 행사 참석 등, 생각보다 많이 바쁜 직책이다. 다만 국가의전서열 2위라는 높은 지위에 비하면 인지도와 권력이 한참 떨어진다. 국가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는 정치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하고 [[행정부]]가 워낙에 주목받는 탓에 사람들이 잘 아는 편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 특성상 국회 내에서도 의장보다 대중적 인기도와 국민 지지가 높은 당대표나 잠룡 스타급 의원이 훨씬 언론 노출도는 물론이고 실제 파워도 큰 게 사실. 본회의 때 특정 당을 편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양당에게 [[갈굼]]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무래도 다수당 출신에서 뽑히다보니 대체로 엄격한 중립보다는 다수당인 이전 소속당 의중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긴 하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 외에는[* 당연히 국회의장이라도 [[https://www.natv.go.kr/natv/news/newsView.do?newsId=44710|법안 발의 등]]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5#0BNb|#]] 국회의원과 본연의 활동도 가능하다. 다만 보통 국회의장을 하게 되면 재임 기간 동안 의장 업무에 치중하는 케이스가 많아, 법안 발의 등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의전만 높고 딱히 실권 하나 없는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의장에게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는 [[직권상정]]이라는 강력한 특권이 하나쯤은 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에는 직권상정에 딱히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자신의 직전 소속당 의원들과 미리 말을 맞춘 후 특정 법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경우가 많았으나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생겼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천재지변 및 국가 비상사태 상황 혹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 '''협의'''가 아니다. "협의"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의장이 원내대표에게 A4 문서 1장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위법이 아니지만, "합의"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원내대표와 "협의"하라고 규정된 의사일정 수립 및 변경의 경우 의장이 원내대표들에게 문서 한 장으로 통보만 하면 '''의장이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넣거나 뺄 수 있다.''']한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판례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어디까지나 비상적·예외적 의사절차이기 때문에 비록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직권상정해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나 절대 함부로 남용해서도, 남용할 수도 없는 권한이다. 국회의장은 의원 임기가 끝나면 관례상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는데 이는 15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박준규(1925)|박준규]] 전 의장이 [[16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생긴 관례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을 밟게 된다.[* 워낙 중립이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 퇴임 이후에도 강한 정치색을 드러내며 당에서 활동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고, 국회의장 역임한 사람이 다시 일반 의원으로 돌아가기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1988)부터 예외는 박준규(13대 2기~14대 1기(공직자 재산공개 여파로 중도 사퇴), 15대 2기 / 1990.5.~1993.3. 1998.8.~2000.5.)와 이만섭(14대 1기(전임자 박준규의 잔여 임기), 16대 1기 / 1993.4.~1994.6. 2000.6.~2002.5.) 2명뿐이었다. 두 사람은 흥미롭게도 1993년, 2000년 두 번 다 전/후임자로 만났고, 마지막 임기 종료 후 다음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정계를 은퇴하였다.] 물론 이것은 관례일 뿐 의무는 아니다. 20대 국회의 경우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맡은 [[정세균]] 전 의원은 46대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자동적으로 불출마하게 됐고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맡은 [[문희상]] 전 의원은 76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의장이 공백일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개원할 때와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는 사이의 때.] 임시 의장 역할은 임기 개시후 첫 번째 임시회일 경우, 국회법 제14조에 따라 사회를 국회사무총장이[* 이 때문에 모든 대수의 첫 번째 국회 회의록 첫 구절이 국회 사무총장의 말로 장식된다.] 하다가 곧바로 국회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임기 국회의원 중 최다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이 맡는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정세균]] 전 의장의 선출 직전과 [[문희상]] 전 의장의 선출 직전에는 20대 국회의원 중 최다선(8선) 의원인 [[서청원]] 전 의원이 임시 의장 역할을 했다. 물론 신임 의장이 선출되면 임시의장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지 않는 이상 회의 사회권은 얄짤없이 신임 의장에게 넘어간다. 21대 국회 전반부에서는 최고령이자 차다선 의원인 [[김진표]] 의원(5선)이 임시 의장 역할을 했다. 최다선 의원인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에 출마했기 때문. 21대 국회 후반부에서는 차다선 의원중 2번째 연장자인 [[변재일]] 의원이 임시 의장 역할을 했다. 최다선 의원인 박병석 의원이 이미 전반부 의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을 가져 퇴임했기 때문인데다 후술했듯이 임시 의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당선 사실을 발표해야 하는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의장 선거 출마 여부에 상관 없이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그럼 임시의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당선 사실을 발표해야 하는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관행상 차다선 의원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17대 국회에서도 본래 [[김원기]] 전 의원이 당시 최다선자로 임시 의장을 맡아야 했지만 국회의장 출마로 인해 차다선 의원 중 연장자인 [[이상득]] 전 의원이 임시로 의장을 맡았던 사례가 있었다.][* 14대 국회 시절에는 최다선 의원이 아니라 최고령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도록 되어있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령인 [[문창모]] 전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았다.][* 물론 12대 국회 [[이재형(정치인)|이재형]] 전 의원처럼 자기 자신이 의장 내정자인데도 --얼굴에 철판 깔고-- 임시의장을 맡은 경우도 있었다. 민망했는지 자신의 득표수를 발표할 때 이재형 몇표가 아니라 불초한 본인이 몇표라고 말했다. 또한 15대 국회 후반기에 처음에 박준규 전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다가 의장 출마로 [[황낙주]] 전 의원에게 잠시 의장석을 넘기고 의장에 선출되자마자 다시 의장석에 오른 경우도 있었다.] 국회의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국회의장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의장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대한민국 대통령]], [[대법원장]],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등의 공관과 함께 [[한남동 공관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다. 또한 모든 정치인들의 목표 중 하나인 [[국립묘지]] 안장이라는 특권이 있다. 상징성도 있고 후손들의 묘지 관리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기존의 국회의원 보좌진들 이외에 차관급 비서실장, 1급 수석비서관 3명, 2급 비서관 4명, 3급 비서관 2명, 4급 비서관 2명 등 총 23명의 별도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다. == 역대 국회의장 ==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장)] ||<-2> '''{{{#cfa547 대수}}}''' || '''{{{#cfa547 이름}}}''' || '''{{{#cfa547 임기}}}''' || '''{{{#cfa547 선출 당시 정당}}}''' || '''{{{#cfa547 지역구}}}''' || '''{{{#cfa547 당시 선수}}}''' || ||<-2><|2> [[제헌 국회|제헌]] || [[이승만]](李承晩) || 1948년 5월 31일 ~ 1948년 7월 24일[*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헌법 제53조 조항에 따라 대통령직 취임과 함께 의원직 및 의장직 자동 상실.] ||<|2> [include(틀: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서울 4 || 초선 || ||<|3> [[신익희]](申翼熙)[* 역대 최연소 국회의장.] || 1948년 8월 4일 ~ 1950년 5월 30일 || 경기 6 || 초선 || ||<|2> [[제2대 국회|2]] || 전 || 1950년 6월 19일 ~ 1952년 6월 18일 ||<|2> [include(틀:민주국민당)] ||<|2> 경기 7 ||<|2> 재선 || || 후 || 1952년 7월 10일 ~ 1954년 5월 30일 || ||<|2> [[제3대 국회|3]] || 전 ||<|3> [[이기붕]](李起鵬) || 1954년 6월 9일 ~ 1956년 6월 8일 ||<|3> [include(틀:자유당)] ||<|2> 서울 10 ||<|2> 초선 || || 후 || 1956년 6월 9일 ~ 1958년 5월 30일 || ||<|3> [[제4대 국회|4]] ||<|2> 전 || 1958년 6월 7일 ~ 1960년 4월 28일[* 사망.] || 경기 13 || 재선 || ||<|3> [[곽상훈]](郭尙勳) || 1960년 5월 2일 ~ 1960년 6월 6일 ||<|3> [include(틀:민주당(1955년))] ||<|2> 경기 2 ||<|2> 4선 || || 후 || 1960년 6월 7일 ~ 1960년 6월 23일[* 당시 민의원의장이 맡게 돼있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대통령 권한대행]]은 총선 출마가 제한된다는 [[권승렬]]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의장직을 사퇴.] || ||<|2> [[제5대 국회|5]] || 민 ||<|2> 1960년 8월 8일 ~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으로 민참 양원 해산.] || 경기 2 || 5선 || || 참 || [[백낙준]](白樂濬) || [include(틀:무소속)] || 서울 1부 || 초선 || ||<|2> [[제6대 국회|6]] || 전 ||<|4> [[이효상]](李孝祥) || 1963년 12월 17일 ~ 1965년 12월 16일 ||<|7> [include(틀:민주공화당)] ||<|4> 경북 3 ||<|2> 재선 || || 후 || 1965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 ||<|2> [[제7대 국회|7]] || 전 || 1967년 7월 10일 ~ 1969년 7월 9일 ||<|2> 3선 || || 후 || 1969년 7월 10일 ~ 1971년 6월 30일 || ||<-2> [[제8대 국회|8]] || [[백두진]](白斗鎭) || 1971년 7월 26일 ~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국회 해산.] || 전국구 || 3선 || ||<|2> [[제9대 국회|9]] || 전 ||<|2> [[정일권]](丁一權) || 1973년 3월 12일 ~ 1976년 3월 11일 ||<|2> 강원 4 ||<|2> 재선 || || 후 || 1976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 || ||<-2> [[제10대 국회|10]] || [[백두진]](白斗鎭) || 1979년 3월 17일 ~ 1979년 12월 17일[* 백두진 파동, [[김영삼]] 제명 파동 등으로 악화된 여야 관계를 풀기 위한 제스쳐로 사퇴.] || [include(틀:유신정우회)] || 전국구 || 5선 || ||<|2> [[제11대 국회|11]] || 전 || [[정래혁]](丁來赫) || 1981년 4월 11일 ~ 1983년 4월 10일 ||<|4> [include(틀:민주정의당(1981~1987))] || 전남 7 || 3선 || || 후 || [[채문식]](蔡汶植) || 1983년 4월 11일 ~ 1985년 4월 10일 || 경북 13 || 4선 || ||<|2> [[제12대 국회|12]] || 전 ||<|2> [[이재형(정치인)|이재형]](李載灐) || 1985년 5월 13일 ~ 1987년 5월 12일 ||<|2> 전국구 ||<|2> 7선 || || 후 || 1987년 5월 13일 ~ 1988년 5월 29일 || ||<|2> [[제13대 국회|13]] || 전 || [[김재순]](金在淳) || 1988년 5월 30일 ~ 1990년 5월 29일 || [include(틀:민주정의당)] || 강원 철원·화천 || 6선 || || 후 ||<|2> [[박준규(1925)|박준규]](朴浚圭) || 1990년 5월 30일 ~ 1992년 5월 29일 ||<|4> [include(틀:민주자유당)] || 대구 동 || 7선 || ||<|3> [[제14대 국회|14]] ||<|2> 전 || 1992년 6월 29일 ~ 1993년 3월 30일[* 부정 축재 논란으로 사퇴.] || 대구 동·을 || 8선 || || [[이만섭]](李萬燮) || 1993년 4월 27일 ~ 1994년 6월 28일 || 전국구 || 6선 || || 후 || [[황낙주]](黃珞周) || 1994년 6월 29일 ~ 1996년 5월 29일 || 경남 창원 을 || 6선 || ||<|2> [[제15대 국회|15]] || 전 || [[김수한]](金守漢) || 1996년 7월 4일 ~ 1998년 5월 29일 || [include(틀:신한국당)] || 전국구 || 6선 || || 후 || [[박준규(1925)|박준규]](朴浚圭) || 1998년 8월 3일 ~ 2000년 5월 29일 || [include(틀:자유민주연합)] || 대구 중 || 9선 || ||<|2> [[제16대 국회|16]] || 전 || [[이만섭]](李萬燮) || 2000년 6월 5일 ~ 2002년 5월 29일 || [include(틀:새천년민주당)] || 전국구 || 8선 || || 후 || [[박관용]](朴寬用) || 2002년 7월 8일 ~ 2004년 5월 29일 || [include(틀:한나라당(1997~2004))] || 부산 동래 || 6선 || ||<|2> [[제17대 국회|17]] || 전 || [[김원기(1937)|김원기]](金元基) || 2004년 6월 5일 ~ 2006년 5월 29일 ||<|2> [include(틀:열린우리당)] || 전북 정읍 || 6선 || || 후 || [[임채정]](林采正) || 2006년 6월 19일 ~ 2008년 5월 29일 || 서울 노원 병 || 4선 || ||<|2> [[제18대 국회|18]] || 전 || [[김형오]](金炯旿) || 2008년 7월 10일 ~ 2010년 5월 29일 ||<|2> [include(틀:한나라당)] || 부산 영도 || 5선 || || 후 || [[박희태]](朴憘太) || 2010년 6월 8일 ~ 2012년 2월 27일[*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사퇴. 잔여 임기는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권한대행.] || 경남 양산 || 6선 || ||<|2> [[제19대 국회|19]] || 전 || [[강창희]](姜昌熙) || 2012년 7월 1일 ~ 2014년 5월 29일 ||<|2> [include(틀:새누리당(2012년))] || 대전 중 || 6선 || || 후 || [[정의화]](鄭義和) || 2014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 부산 중·동 || 5선 || ||<|2> [[제20대 국회|20]] || 전 || [[정세균]](丁世均) || 2016년 6월 9일 ~ 2018년 5월 29일 ||<|4>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 || 6선 || || 후 || [[문희상]](文喜相) || 2018년 7월 13일 ~ 2020년 5월 29일 || 경기 의정부 갑 || 6선 || ||<|2> [[제21대 국회|21]] || 전 || [[박병석]](朴炳錫) || 2020년 6월 5일 ~ 2022년 5월 29일 || 대전 서 갑 || 6선 || || 후 || [[김진표]](金振杓)[* 역대 최고령 국회의장.] || 2022년 7월 4일 ~ 현재 || 경기 수원 무 || 5선 || == 인사(人事)관련 법 조항 == ||'''[[국회법]]'''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 == 여담 == *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에게 특별사면과 시행령, 법률안 거부권을 무효화하거나 표결에 부칠 권한[* 거부권은 2/3를 3/5로 요건을 완화 등.]을 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 권한이 강하기 때문. [[10차 개헌]]이 논의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아닌 국회의장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정부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진박]] [[정종섭]]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 교수 시절 저서에서도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허정 과도내각]]에서는 [[곽상훈]] 전 민의원의장과 [[백낙준]] 전 참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적이 있었다. 다만 곽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민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권승렬]] 전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 때문에 일주일 만에 권한대행을 다시 [[허정]] 전 총리에게 넘겨주었으며, 참의원이 구성되어 허 총리에게서 권한대행을 승계받은 백 전 의장도 실제 권한대행 수행 기간은 겨우 5일뿐이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시기는 대통령이 상징적 국가원수에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을 맡는 [[의원내각제]] 체제였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징적 의미고 실질적으로는 4.19 정국부터 2공 수립까지 허정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무총리에 외무부장관까지 겸직하면서 국정의 전권을 행사했다. 그렇기에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인 내각제에서는 상징적 국가원수로서의 대행을 국회의장이 맡는 것이 생뚱맞은 것이 아니지만 국가원수가 정부수반을 겸하는 [[대통령제]]에서는 다소 생뚱맞은 경향이 없지 않다. 내각제 체제에서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직하여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정부수반으로서의 권력, 외치에 대한 권한까지 막강한 권력을 쥐었던 허정 전 총리의 경우가 대단한 예외에 속하는 것이다.]도 나왔다. 대통령 탄핵 시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것도 정치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한시적이라도 지명직보다는 선출직에게 국민을 대표할 자격을 주는 의미도 크다.[* 미국의 경우 부통령까지 궐위 시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이 장관들보다 대통령직 승계순위가 앞선다는 걸 참고한 것 같다. 무엇보다 미국은 부통령도 일단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직책이다.] 심지어 아예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겸직 형태로 하자는 의견도 간혹 있다. 실제로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에는 부통령이 참의원의장을 겸하도록 했었다.[* [[발췌 개헌]] 이후 헌법상으로는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의 반대로 참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허정 과도내각]]에 들어서야 참의원이 구성됐는데, 이때는 또 부통령직이 폐지되어버렸었기 때문에 부통령이 참의원의장을 겸하는 것 아니라 참의원의원 중에서 참의원의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통령이 참의원의장이었던 적은 단 1초도 없으며''', [[백낙준]]이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참의원의장으로 남아 있다.] == [[대한민국 국회부의장|국회부의장]]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 국회부의장)]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 대통령]] * [[대한민국 국무총리]] * [[정치·외교 관련 정보]]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국회의장, version=386)] [[분류:대한민국 국회의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