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령권 (문서 편집) 軍令權, Authority over Military Command [목차] == 개요 == 군사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쉽게 말하면 [[작전부대]] 지휘권이다. == 군령권의 정의 == 군령권은 [[군정권]]과 함께 [[통수권|군통수권]]을 구성한다. 군령권은 '''실제 [[병력]]을 움직여서 [[전쟁]]을 벌이는 권한'''이다. [[작전]]에는 명령, 지휘계통, 부대배치, [[정보전]] 등이 포함된다. 반면 군정권은 '''[[군대]]에 대한 행정권'''이다. 이 행정에는 [[인사]], [[군수]], [[대민지원|대민정책]], [[재정]] 등이 포함된다. 실제 전쟁중일 땐 군령권의 가치가 더 상승하지만, 평시에는 [[돈]]과 인력을 쥐는 군정권의 가치가 더 높다. [[승진]], 보직이동과 같은 인사권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 정도는 조직생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일반 사회 조직이나 [[기업]]에서도 기획 다음으로 인사가 가장 [[권력]]이 센 [[조직]]으로 간주되는 편이다. 가끔 무지한 [[기자]]들이 군통수권으로 오용하는 [[개념]]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선 군통수권은 [[국가원수]]([[대통령]], [[총리]] 등)에게 있다. 군령권과 군정권을 행사하려면 국가원수의 위임과 승인이 필요하다. '''국가원수에게 보고하지 않은 군령권/군정권 행사는 [[쿠데타]]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 국가별 군령권 == === 한국군 === [[한국군]]에서 군령권의 정점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에게 있다. 합참의장은 군령권에 근거하여 각 군의 [[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국직부대|합동부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있다.] 사령관을 지휘한다. 이는 평시의 군사작전에 관련한 사항으로, [[전시]]가 되면 [[한미연합군사령부]]로 군령권의 일부인 [[전시작전통제권]](군령권 전체가 아님에 유의. 통제는 지휘의 하위개념이다)이 이양되고,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국군 대부분의 작전통제를 실시한다. 초기에는 [[참모총장]]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행사했지만 [[1992년]]부터 군령권이 합참의장에게 넘어갔다. 이는 일반적인 것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민주국가는 모두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따라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해 놓는다. 미 해군참모총장 겸 함대총사령관으로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했던 [[어니스트 킹]]이 특이한 경우지만 이때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어니스트 킹이 두 [[보직]]을 겸임하도록 해주었던 것이 이유였다. 이는 자문형 합참의장인 [[미군]]과는 다른 것으로 원래는 명예직에 가까웠던 국군의 합참의장을 [[국방장관]]으로 가는 길로 닦아 놓은 권한이 군령권이다. 다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에서 장관으로 바로 취임하는 사례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애초에 [[국방부]]는 군정권을 담당하는 부처지 군령권은 대통령 직속의 합참의장에게로, 그리고 예하부대로 내려간다. 다만 군사정권이 끝난 뒤 군인 대통령이 없어지자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최선임 참모로서 통수권자를 보좌, 때로는 대행한다. 현재 각 군 참모총장은 군령권이 없어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없지만, 작전부대가 아닌 [[기행부대]]인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인사사령부(육군 한정), [[사관학교]]와 기타 비전투 직할부대는 지휘한다. 단, 작전부대에 인사권 등 [[군정권]]은 행사할 수 있다. 단, [[육군미사일사령부]], [[동원전력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등 일부 기능사령부는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는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해병대사령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관]](사실상 한 사람이 겸직)은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군령권에 의한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의 지휘를 받음과 동시에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일부 인사권 등을 위임받은 형태로 해병대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군정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수도군단]]의 작전통제 대상인 [[해병대 제2사단]]에 대해서는 군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유는 [[해병대 제2사단#s-12|해당 문서의 여담 항목]] 참조] [[이명박 정부]] 시기 군령권의 일부를 [[참모총장]]들에게 주고 대신 참모총장들이 지닌 군정권의 일부를 [[합참의장]]에게 넘겨주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해공군의 강한 반발로 쏙 들어갔다. [[합참의장]]이 [[합동군]] 사령관[* 사실 말만 합동군이지 실질적으로는 [[통합군]]으로 보는 게 맞는다.]을 겸직하여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가지게 된다면 육군이 우세한 한국군 특성상 육군 출신 합동군 사령관이 해공군 인사에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미군 === 작전권을 [[통합군사령관]]에게 몰아주면서 합참을 [[노인정]]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령권이 대통령실 - 국방부 - 합참 - 작전사령부 순으로 내려오지만 [[미군]]은 여기서 합참이 빠져있다. === 중국군 === [[중국 인민해방군]]도 [[전구사령관]]들이 각 [[전구#s-2.2]]별로 작전권을 행사하나 그 상위에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중앙군사위연합참모부]]가 있다. [[분류:군사행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