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조직법 (문서 편집) [[분류:군법]][[분류:행정법]] 國軍組織法 / Act on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Armed Forces [목차] [[http://www.law.go.kr/법령/국군조직법|전문]]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74조''' ①[[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군|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명 그대로 [[대한민국 국군]]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로 공포된 유서 깊은 법률이기도 하다. 물론, 제정 후 한 차례 전부개정된 외에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 총칙 == * 국군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 및 [[대한민국 공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를 둔다(제2조 제1항). *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에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를 둔다(같은 조 제2항). *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육군은 지상작전을,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제3조). *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제4조 제1항). *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군인사법]]이 제정되어 있다. * 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제5조제1항). * 군기의 종류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이에 따라 [[군기령]]이 제정되어 있다. == 군사권한 ==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제6조).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제8조).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에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을 둔다(제9조제1항). *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 *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이에 따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대략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4>작전부대||육군||[[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해군||[[해군작전사령부]],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공군||[[공군작전사령부]]|| ||기타||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2> 합동부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 육군에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 해군에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공군에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을 둔다(제10조제1항). *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제2항). *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에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제3항). *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제11조).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 == * 합동참모본부에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제12조제1항). *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합동참모본부 직제]] 참조.]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항). *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제13조제1항). *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제2항). *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제3항). *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4항). == 육군·해군·공군 == * 육군에 [[대한민국 육군본부|육군본부]], 해군에 [[대한민국 해군본부|해군본부]], 공군에 [[대한민국 공군본부|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해병대사령부]]를 둔다(제14조 제1항). *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s-1|사령관]] 외에 [[대한민국 해병대 부사령관|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같은 조 제2항). *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항). *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육군본부 직제]], [[http://www.law.go.kr/법령/해군본부직제|해군본부 직제]], [[http://www.law.go.kr/법령/육군본부직제|공군본부 직제]], [[http://www.law.go.kr/법령/해병대사령부직제|해병대사령부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제15조 제1항), 이러한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이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이에 대해서는 [[http://www.law.go.kr/법령/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 기준에 맞는 부대는 모두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 ||육군||사단급 이상 부대·기관|| ||해군||함대급·사단급 이상 부대·기관|| ||공군||비행단급보다 상위의 부대 또는 기관|| * 또한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는 중대급 이하로 한다. ==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 == * 국군에 군인 외에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을 둔다(제16조 제1항). *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군무원인사법]]이 제정되어 있다. *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7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