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히 관리해야 할 물질로 별도 관리해야한다.(대표적인 물질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15:14:07에 나무위키
특별관리물질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