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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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보건의료인 중 하나인 임상병리사.

1. 개요
2.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3. 보건의료인의 종류
3.1. 의료인
3.2. 의료기사
3.3. 기타 의료 계통 면허 및 자격
3.3.1. 약사와 한약사
3.3.2. 영양사
3.3.3. 위생사
3.3.4.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
3.3.5. 간호조무사
3.3.6. 의료유사업자
3.3.7. 안마사
3.3.8. 기타
4. 보건의료인이 아닌데 오해되기 쉬운 직업
4.1. 한국에서 보건의료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면허나 자격
5. 결격 사유
6. 전문직과의 연관
6.1. 사회통념상의 고소득 전문직, 또는 국세법상의 전문직
6.2. 학술적 분류상 전문직
6.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 분류상 전문직
6.4.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전문직
7. 정책


1. 개요[편집]


보건의료인(, Health Care Provider)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하며(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보건의료인에는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등 많은 의료 관련 직업들이 포함된다.[1]

보건의료 종사자의 종류를 대한민국 법률을 근거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의 보건의료 종사자는 보건의료인이다.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보건의료 기본법 제3조)

대한민국의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醫療人, health care provider)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다. (의료법 제2조 의료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대한민국 의료기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료기사(醫療技士,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이다. (의료기사법 제2조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의료 기사법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대한민국 의료기사법에서는 의료기사 외에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안경사는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의료 기사법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약사와 한약사의 경우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이 아닌 "약사법"에 면허와 업무범위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약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편집]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그 전문 분야별로 또는 전문 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보건의료인의 종류[편집]



3.1. 의료인[편집]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의료법 제2조 제1항),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즉, 한국에서 의료인은 5종류이며, 그 배출인원과 임무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의사 (연간 3,200여 명) - 의료와 보건지도
  • 치과의사 (연간 800여 명)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한의사 (연간 800여 명)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 간호사 (연간 20,000여 명) - 간호(Nursing·Medical Care), 보건활동, 보건교육, 산업체 안전관리, 지역사회 보건사업,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간병인 교육 및 감독, 진료보조
  • 조산사 (연간 15여 명) -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만이 딸 수 있는 자격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관해서는 전문의 제도가 있고, 간호사에 관해서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으며 조산사도 따지고보면 전문간호사라고 할 수 있다.[2]

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심폐정지 환자에 대해 사망선고가 가능하다. 즉,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인데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단 분만과정에서의 신생아 사망 및 출생에 관한 부분에서는 조산사출생증명과 사망진단을 내릴 권한이 있다.

의사 국가시험이나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의료기본법 시험 1번 문제의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의료인 구분 문제이다. 조산사가 들어가는 반면 약사수의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람의 병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동물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수의사와 약을 조제하는 역할을 하는 약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혹 틀린 선지의 단골 손님으로 간호조무사(...)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맞춰야 한다. "의치한간호조산"라고 약자를 암기하면 된다. 이걸 틀린다면 국시 합격은 기대도 하지 말자

3.2. 의료기사[편집]





"의료기사(醫療技士)"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즉, 종래 의료인이 하던 업무를 일부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한 업종이라 할 수 있다.

의료기사 관련 학과는 대학전문대학 모두에 있다.

매년 1회 이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치르는 면허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각 의료기사 종별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도 많고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의료기사의 종류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하며(같은 법 제2조 제1항),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즉, 우리나라에서 의료기사는 6종이며, 그 배출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물리치료사 (연간 3,100명) -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 작업치료사 (연간 1,000명) -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 방사선사 (연간 1,800명) -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 임상병리사 (연간 1,650명)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 치과위생사 (연간 4,200명) -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 치과기공사 (연간 1,400명) -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의원급의 의료기관에서는 창구 직원을 의료기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은데, 영세한 병원이라 창구 직원을 따로 고용할 수요도 나지 않을뿐더러 어차피 환자들을 접수하는 일이다 보니 창구 직원들도 의료지식을 어느 정도 아는 게 좋기 때문이다.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창구업무를 동시에 보는 일이 많으나, 정형외과물리치료실을 두는 병원에서는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 등이 창구 직원을 겸하기도 한다.

치과위생사는 2016년 12월 의료인 전환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고 물 건너갔다.


3.3. 기타 의료 계통 면허 및 자격[편집]


이하의 직업은 현행법상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아닌 보건의료인으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평가를 주관한다.


3.3.1. 약사와 한약사[편집]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2호 전단).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같은 호 후단).

약사와 한약사의 배출인원은 다음과 같다.


3.3.2. 영양사[편집]


  • 영양사 (연간 4,100명) - 소정의 교육을 받거나 외국에서 면허를 받고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영양사의 업무)
-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3.3.3. 위생사[편집]


  • 위생사 (연간 3,600명) - 소정의 교육을 받거나 외국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하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대개적으로 식품영양학과에서 영양사와 위생사를 동시에
합격하고 스펙을 더블업 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 취업 시 가산점에도 도움이 되므로 식영과라면 따는 것을 추천.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한다.

"위생사"는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를 하고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쓰레기, 분뇨, 하수, 그밖의 폐기물 처리와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유해 곤충과 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마지막으로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소독업무와 보건관리업무를 한다.


3.3.4.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편집]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종래에는 "의무기록사"라고 하였다.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근거법률 제명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는 "의료기사등"이라고 하여 같은 법률에서 규율되고 있다.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 배출인원은 다음과 같다.


3.3.5. 간호조무사[편집]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80조 제2항 전문, 제3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의료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80조 제2항 후문),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육과정은 약 9개월로 지정된 학원 또는 보건고등학교에서 가능하다. 국가시험을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의 배출인원은 다음과 같다.
  • 간호조무사 (연간 30,000여명)[3]


3.3.6. 의료유사업자[편집]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81조 제1항),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같은 조 제2항 전문),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즉, 의료유사업자는 옛 조선총독부령(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한된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람이다. 현재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자격시험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의료유사업자의 인원 및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접골사 (2015년 10명) -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患部)를 조정(調整)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施術行爲)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 침사 (2019년 7명) -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같은 조 제3항).[4]
  • 구사 (2019년 2명) - 환자의 경혈에 구(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같은 조 제4항).

의료유사업자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3.3.7. 안마사[편집]


안마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의료법 제82조 제2항).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즉, 안마사는 위와 같은 자격을 갖고서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안마사의 배출인원은 다음과 같다.


3.3.8. 기타[편집]


그 외에도 다음 직업이 있다.
  • 응급구조사 1급 · 2급[5] -1급은 대학에서 3,4년 동안 배우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2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 1급 (연간 1,150명 내외)
    • 2급 (연간 1,350명 내외)
  • 한약조제자격 (2019년 현재 25,180명) - 약사가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면 예외적으로 한약을 조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구 약사법(법률 제4731호) 부칙 제2조에 따름. (관련기사: '13년간 응시자 달랑 1명'…한약조제 자격시험 유명무실)
  • 의지보조기기사 (연간 130여 명, 1년에 시험 2회) -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의지ㆍ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 보건교육사 1급/2급/3급 - 소정의 교육을 받거나 실무경력을 쌓아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 1급 (연간 1명 내외)
    • 2급 (연간 30명 내외)
    • 3급 (연간 950명 내외)
  • 요양보호사 (연간 63,000명 내외, 1년에 시험 3회)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2항).
  • 언어재활사 1급/2급 - 소정의 교육을 받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1항, 제73조).
    • 2급 (연간 85명 내외)

4. 보건의료인이 아닌데 오해되기 쉬운 직업[편집]


이 쪽은 의료법/의료기사법/약사법 등의 관할이 아니라서 각각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4.1. 한국에서 보건의료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면허나 자격[편집]


해당 자격만으로는 국내 활동 불가. 단, 한국에서 관련 면허 소지자가 해당 지식을 업무에 활용하는 건 합법이다. 따라서 수의사가 중의학 공부를 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카이로프랙틱 공부를 하기도 한다.

  • 중의사: 중국에서는 활동이 가능
* 간호사의사 (Doctor of Nursing Practice):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박사 또는 학사 취득 후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
  • 카이로프랙틱 (Doctor of Chiropractic):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학사 취득 후 3~4년제 카이로프랙틱 대학에서 Doctor of Chiropractic, DC 학위를 받고 활동할 수 있다.
  • 정골의학 (Doctor of Osteopathy): 미국 내에서는 미국 의사 국시에 응시 가능하며, 의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나[6] 한국에서는 의사로 인정 불가.
  • 족부의학과 (Podiatry): 미국, 호주 등에선 족부 정형외과 전임의와는 별개로 학교, 족부의학과 면허(자격)이 따로 존재하고, 정형외과 전문의와는 별개로 자신의 클리닉을 개원하고 발에 한정해서 진료/수술 등을 할 수 있다.
  • 의사 보조사: 한국에서는 음성적으로 존재하는 직업(PA 간호사참고)이지만 미국에서는 법제화된 권한을 가진 의료인이다. 직업의 이름과는 다르게 미국의 의료 서비스에서 거의 의사에 버금가는 역할을 행사하고 있는 직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권과 시술 권한이 부여된다. 사실상 준의사. 만성적인 의사 숫자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의 의료 현실을 타개하고자 생겨난 직종이기도 하며 특히 1차 진료 (Primary Care)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 분야에 따라서 수술 보조, 내원 환자의 1차 상담 및 처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 자연의학 의사: 미국,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 인정되는 자격. 자연의학에 기초해서 진료하며 의사의 감독 하에 약처방이 가능하다.
  • 검안사: 미국에서는 안과 의사-검안사-안경사의 3종류로 제도가 나뉘어 있다. 미국 검안사optometrist는 4년제 검안대학원을 나와야 한다.


5. 결격 사유[편집]


보건의료인은 종류를 막론하고 다음 사유가 결격사유 내지 응시자격 제한 사유로 되어 있다(의료법 제8조, 약사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영양관리법 제1조 제1호,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내지 제4호 가목,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제7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호).
  •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해당 보건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영양사, 위생사는 제외. 특이하게도, 요양보호사의 경우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 해당 자격 근거법률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영양사 제외)

그 밖에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결격사유로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 어떤 관계법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건의료인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다.

보건의료인에 따라서는 그 밖의 결격사유(자격취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 등)가 규정된 직종들도 있다. 특이하게도, 영양사의 경우 일정한 감염병환자는 결격사유이고(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 제2호),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형벌이 결격사유이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5호).

또, 면허 대여를 하다가 적발되면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6. 전문직과의 연관[편집]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전적 정의 등 정부, 학술적 공식 견해에서는 의료인 모두 전문직이 되나 대출, 결정사 등 사회 인식에서의 전문직은 의치한, 약사 뿐이다.

6.1. 사회통념상의 고소득 전문직, 또는 국세법상의 전문직[편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 문서 참조.

은행에서는 다음의 직종에 한하여 전문직 대출을 제공한다.
  • 보건의료인 외: 판사,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사법연수원생,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법무사, 행정사, 도선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항공기조종사(국적사 기장 기장 및 부기장), KTX 기장, 건축사, 수의사, 기술사
  • 보건의료인: 약사[7],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8] 및 개업 예정의로서 사업자등록일 전·후 3개월 내에 의료사업자로 등록(예정)한 의사
  • 의치한약수 본과생 : 전문직 대출은 아니나 소득이 없어도 본과 재학생[9]이라면 1천만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

즉, 은행 기준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10]가 사회통념상 전문직에 해당한다. 공통점이 있다면 개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실제로 간호사가 개인 클리닉을 열 수 있는 미국에서는 아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엄청난 전문직으로 대우받고 있으니 아마 간호사가 의료인임에도 사회 통념상 전문직 취급을 받지 못 하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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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학술적 분류상 전문직[편집]


  • 사회복지학사전(네이버)에서는 간호사는 전문직으로 기술되어 있다.
  • 학문명백과(네이버)에서는 의사, 약사, 간호사가 전문직으로 기술되어 있다.
  • 두산백과(네이버)에서는 의사, 약사가 전문직으로 기술되어 있다.


6.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 분류상 전문직[편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들의 자체 분류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 보건의료 서비스 전문직: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 과학분야 전문직: (한)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숙련직: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치과기공사



6.4.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전문직[편집]


대한민국 내 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산업표준직업분류 2가지가 공식적인 분류이며[11] 이 분류상 대부분의 보건관련직종은 보건, 사회 직종 및 관련직 분류 내에 전문가로 기술되어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달리 숙련직과 전문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분류는 국제기준인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국내실정에 맞게 분류한 것이다.


6.5. 결혼정보회사 분류[편집]


일반적으로 결혼정보회사에서 전문직을 분류할 때 의료인 중에서는 간호사를 제외하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꼽는다. 보건의료인까지 범위를 넓히면 일정 매출액 이상인 개국 약사가 추가되며 한약사는 전문직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7. 정책[편집]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학보건의료정책이라고 한다. 각 직역간의 쟁점은 보건의료정책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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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의 문서가 개설되지 않은 자격에 대해서는 이 문서에 간단히 기술한다.[2] 의료인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약사도 전문약사 제도가 있다. 그래서 수의학계에서도 전문수의사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3] 1년에 시험 2회[4] 유명(?)인물로 뜸으로 유명(?)한 김남수가 있다. 구사가 아니라 침사이다.[5]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및 간호사와 더불어 "응급의료종사자"로 분류된다.[6] 단 엄연히 MD는 아니다.[7] 한약사 포함[8] 군의관, 공중보건의, 수련의 등 의사국가고시 합격자 포함. 많은 이들의 오해와 다르게 의대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하면 대부분의 의료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가 된다. 전문의는 원래 필수가 아닌 선택이나 너도 나도 전문의를 따기 때문에 필수처럼 보이는 것 뿐.[9] 보통 본3 이후[10] 보건의료인은 아니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재함[11]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