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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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1. 국가의회 (하원)
3.2. 전주의회 (상원)
4.1. 연방평의회
4.2. 연방총리
5. 기타



1. 개요[편집]


스위스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82
2022년, 세계 7위#
언론자유지수
84.4점
2023년, 세계 12위#
민주주의지수
9.14
2022년, 세계 7위#


스위스정부는 일반적으로 내각책임제로 분류된다.## 의회가 정부(내각)를 구성한다는 점, 대통령국가원수일 뿐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는 점 등 내각제의 핵심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형적인 내각제와는 다소 다른데, 총리에 별 권한이 없고 각료들이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는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한 분명한 까닭이 존재한다. 일단 지도자를 한쪽에서 뽑으면 그쪽 지역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스위스는 각 지방의 전통이 매우 강한 나라라서 강력한 자치권을 형성하고 싶어한다.[1] 그래서 이렇게 균등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스위스 연방 헌법 전문은 문서 참조.


2. 직접민주주의[편집]


직접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거의 유일무이한 국가다.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의회의 입법과 정부의 행정으로 끝내는 정책 결정을 여기서는 국민발의와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의회는 유권자들에게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선거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 투표율은 40%대로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나라로 손꼽힌다. 이렇게 된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스위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 나라의 특성보다도 각 지역의 특성이 더 강한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정책보다는 내가 사는 지역의 정책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연방정부 투표율은 저조하지만, 주정부 투표 참여율은 매우 높다. 또 투표를 대단히 자주하는것도 한 원인인 것이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한 귀찮음 때문에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더 하자는 안건이 국민투표를 통해 부결되기도 했다. 이 선거에서도 투표율 30%대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국민투표를 자주 치르다보니 소소한(?) 사안도 국민투표에 붙이기도 한다. 소 뿔을 뜨겁게 달군 쇠로 지져서 없애는 방식이 너무 잔인하니 이 방식을 금지할까 말까와 같은 국민투표가 존재할 정도. 2018년 11월 25일 국민투표, 비디오머그가 전하는 위의 국민투표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각 주 정부에 대해서도 주민발의와 주민투표가 자주 치러진다. 전국 모든 지방에 자치권이 아주 폭넓은 스위스의 국가 특성상 주 정부에 대한 주민발의, 주민투표의 참여율은 아주 높다.


3. 입법부[편집]






스위스의 입법부는 연방의회(Bundesversammlung / Assemblée fédérale / Assemblea federale / Assamblea federala)라고 한다. 1848년 스위스 연방이 구성되면서 설치되었으며, 상원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스위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상원과 하원의 권한이 비교적 동등한 편으로, 이탈리아처럼 상원이든 하원이든 마음껏 입법과정을 거치고 반대쪽에게 견제를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임기는 4년이다.

선거 방식은 같으나 선거 관리를 주마다 따로 하기 때문에 주마다 유권자 자격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일부 주에서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지만 다른 주는 안되는 등.


3.1. 국가의회 (하원)[편집]


Nationalrat / Conseil national / Consiglio nazionale / Cussegl naziunal

총 200석으로 전 국민의 보통선거로 선출된다. 스위스 26개의 각 주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권역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1918년에 도입된 것으로, 1848년 연방정부 형성 이래로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를 병행했으나 사표가 많아지는 등의 이유로 일부 국민들이 비례대표제를 제안했고 이것이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현재의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다.

의석은 인구에 비례해서 할당되나,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 주별 최소 1석은 보장한다. 현재 의석이 가장 많은 주는 취리히로 35석이며, 니트발덴, 옵발덴, 아펜첼아우로덴, 아펜첼이너로덴은 1석뿐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봉쇄조항은 따로 없지만 의석이 많은 주도 35석에 불과하니 의석 1개를 얻기 위해 얻어야 할 득표율은 결코 낮지 않다.


3.2. 전주의회 (상원)[편집]


Ständerat / Conseil des États / Consiglio degli Stati / Cussegl dals Stadis

총 46석으로 각 주마다 2석 혹은 1석이 할당된다. 바젤슈타트, 바젤란트, 아펜젤아우서로덴, 아펜첼이너로덴은 1석만을 할당받으며 나머지 22개 주는 2석을 할당받는다.

대부분의 주에서 중선거구제 복수투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뇌샤텔쥐라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1석만을 할당받은 주는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4. 행정부[편집]


총선으로 구성된 연방의회에서 연방평의회와 연방총리를 선출한다.

4.1. 연방평의회[편집]


스위스 연방 정부를 연방 평의회(Bundesrat / Conseil fédéral / Consiglio federale / Cussegl federal)라고 한다. 연방 평의회는 연방 의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7명의 각료로 구성된다. 이들 7명은 총 7개 부[2]장관직을 하나씩 맡는다.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와는 달리 각료들이 국회의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부처가 7개로 많지 않은데, 자질구레한 일들은 모두 주들의 권한이라 연방정부가 맡는 담당사무가 많지 않기 때문.

스위스에선 총선 결과 어느 한 정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주요 4개 정당에 의한 연립정부가 형성되고 있으며,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각 당이 7개의 각료직을 나누어 가진다. 이를 마법의 공식 (Zauberformel / formule magique / formula magica)이라 한다.

스위스는 대통령중심제 국가는 아니지만 공화제 국가이므로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Bundespräsident(in) / Président(e) de la Confédération / Presidente della Confederazione / President(a) da la Confederaziun)은 존재한다. 연방 평의회 의장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연방 평의회를 구성하는 7명의 각료(장관)가 돌아가며 1년씩 맡는다. 스위스 대통령은 국가원수일뿐 행정부 수반은 아니다. 대통령과 나머지 6명의 연방 장관은 상하관계에 있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 있으며, 대통령은 단지 연방 평의회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직위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스위스 사람들은 '대통령은 외국 방문하라고 있는 직책'이라는 소리까지 할까.

같은 방식으로 부통령(연방 평의회 부의장)도 뽑힌다.


4.2. 연방총리[편집]


스위스에는 일반적인 내각제 국가처럼 총리(Bundeskanzler(in) / Chancelier fédéral(e) / Cancelliere(-a) della Confederazione / Chancelier(a))가 있다. 그러나 총리는 엄밀히 말하면 행정수반이 아니다. 스위스는 위에서 말했듯 7명의 각료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일종의 집단 지도체제(일명 스위스식 회의체)다.

연방 총리는 연방 평의회 소속원이 아니라서 실권이 없고 그저 평의회의 결정을 추인하고 집행하는 상징적인 자리일 뿐이다. 장관들도 죄다 평의회 소속이라서 이들을 감독할 권한이 없다. 그저 주변나라 총리들과 격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라 할 수 있다.


5. 기타[편집]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의외로 후진적인 면모도 있었는데 1960년대까지는 전국단위 선거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독일, 영국에서 1918년, 프랑스에서 1944년에 여성투표권이 주어진 것에 비하면 매우 늦은 것이다. 1948년 첫 선거부터 여성에게 완전한 참정권, 투표권이 부여된 대한민국보다도 한참 늦다. 나라가 너무 안정되고 보수적인 면모가 강하다 보니 발생한 참사.

물론 여성 참정권 주장 자체는 이미 20세기 초반에도 논의된 것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대공황 이후 정치권이 보수화되고 특히 양성의 정치적 평등 논리는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고 여성 참정권 운동의 수뇌들이 외국 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발언들을 한 보수 여성단체의 팀킬이나 다름 없는 만행도 겹쳤다. 그래서 여성 참정권 확보 논의는 한동안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었다. 이후 1950년대 들어 여성 참정권 논의는 다시 활기를 띄어 1957년 들어 일부 지자체[3]에서 여성 참정권이 도입되었지만 1958년 국민투표[4]에서 1/3의 득표만 얻으며 참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성 참정권 도입 운동은 거세졌고 특히 60년대 말에 대대적으로 시위를 벌이는등의 압력을 가한 끝에 결국 1971년 국민투표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2/3에 달하는 비율로 통과되면서[5] 비로소 여성들에게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권이 주어졌고, 이에 따라 1972년까지 대부분의 지방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6]에서는 1980년대까지도 지방선거 투표권이 없었다가 각각 1989년 주민투표와 1991년 연방 대법원 판결로 모든 주에서 여성투표권이 보장되었다. 반면에 리히텐슈타인1984년여성 참정권이 인정되면서 스위스보다 일찍 도입되었다.

독일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알자스-로렌 지방 등과 함께 묶어 대독일주의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실제로 압도적으로 안슐루스를 지지해 독일과 한 나라가 된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신성 로마 제국 등에 대한 소속감도 별로 없고 독립성이 강한 편이라서인지 2차 세계 대전 중에도 중립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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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를 알아보면 그렇게 된 게 당연하구먼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2] 외교부, 내무부, 법무·경찰부, 국방·민방위·체육부, 재무부, 경제·교육·연구부,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3] 바젤-도시주, 제네바 등.[4] 물론 당시에는 남성만 전국단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었다.[5] 물론 이때도 투표권을 행사한건 남성들뿐이었다.[6] 아펜첼아우서로덴 주와 아펜첼이너로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