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동음이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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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화폐에 대한 내용은 동전 문서 참고하십시오.
1. 銅錢[편집]
자세한 내용은 동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 同前[편집]
'이전과 같음'이란 의미이다.
주로 법률 조문에서 주로 보이는 용어이며, 조항에 동전이라 써져 있으면 전 조항과 같다는 뜻이다.
예시로 상법 제4조(상인-당연상인) 다음의 제5조(동전-의제상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동전은 상인으로 이해하면 된다.
3. 하스스톤 용어[편집]
자세한 내용은 동전(하스스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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